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9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팬트레이더호602함 선 적 항파나마 선박소유자J전용선주식회사함 정 총 톤 수3,560톤800톤 (배수톤수)</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961"></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마력디젤 3,000마력 수 심 인AB 지정해난관계인 CD 해기면장갑종 1 등항해사 갑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목포 직 명선 장1등항해사함 장당직사관 사고일시1976년 7월 13일 05시 56분 경 사고장소북위 34도 05분, 동경 127도 13분(개위) 손 해선체 1부 파손 원 인운항상 과실</span> LSM 602함은 배수톤수 800톤가량의 해군함대에 소속된 강조 함정으로서 진해항에서 탄약 및 시멘트를 적재하고 지정해난관계인 소령 C(함장)의 조함지휘로 1976년 7월 12일 16시 30분 동항을 출항 10노트 정도의 속력으로 지정된 침로를 따라 제주항을 향해 항해중 동월 13일 02시경까지 함교에서 근무한 C는 침실에 들어가기에 앞서 야간지시록에 “지정된 원침선에서 500야드 이상 이탈하지 말것과 기상이 악화되거나 어선군들로 인하여 항해에 지장이 있을 때 또는 의아선박을 포착하였을 때와 제주입항 5마일전에 당직사관은 함장에게 보고 할 것을 지시하고 침실에 내려가 취침한 다음 동일 04시 00분부터 부직사관 E(중사) 타수 F(상병) 견시원 G(일병)와 더불어 항해 당직근무에 임한 지정해난관계인 소위 D(당직사관)은 동일 05시 10분 경 거문도 동북방 약 7마일 지점에서 진침로 247도로 변침후 동일 05시 30분 경을 전후하여 같은 해무에 조우하였으므로 무중신호(기적취명)을 하면서 견시원은 평상직수와 다름없이 1명만 함교에 배치한 채 속항하고 있을 때 동일 05시 37분 경 함수 우현 30도 거리 12,000야드에 침로 090도 속력 12노트정도로 항해하는 선박(기선 팬트레이더호)을 레이다로 포착하였다는 CIC보고를 접한 지정해난관계인 D는 상대선의 무중속력이 지나치게 빠를 뿐 아니라 무중신호도 없이 항해하고 있으므로 의아선박으로 간주하고 취침중인 함장에게 보고하거나 지시를 받음이 없이 동일 05시 48분 경 상대선과 약 4,000야드의 접근거리에서 기관을 반속 약 8노트로 감속하고 검색침로를 취하기 위하여 진침로 240도로 변침 기선 팬트레이더호의 진로를 향하여 충돌 침로로 정침 항해중 매 100야드 접근시마다 CIC에서 거리보고가 들어 왔으나 당초부터 충돌의 위험에 대한 문제는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계속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면서 진행타가 동일 05시 54분 경 함수 좌현 약 30도 약 500야드 전방에 기선 팬트레이더호를 육안으로 시인한 D는 항진 침로 240도(T)는 충돌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즉시 주의 환기신호(기적단성 5발)을 발하는 일방 양현기관 정지 및 후진전속을 하는 동시에 극좌전타로 선회중 동일 05시 56분 경 북위 34도 05분, 동경 127도 13분(개위) 위치에서 전진타력으로 602함 우현 함수부가 기선 팬트레이더호의 좌현 중앙후부(3번창)에 약 70도 교각으로 충돌되었다.당시 천후는 짙은 해무에 이슬비가 내려 시정은 약 500m였고 북동풍이 초속 5~6m로 불었으며 해상파고는 0.5m 정도로 일고 있었다.조후는 창조초기에 속하였음.한편 기선 팬트레이더호는 파나마에 선적을 두고 근해구역을 취항하는 총톤수 3,560톤50의 강조화물선(용선주:J전용선주식회사)으로서 1976년 7월 12일 13시 45분 경 흘수선수 1.15m 선미 4.3m의 공선으로 군산항을 출항 지정된 원침로를 평속 12노트 정도의 속력으로 부산항을 향하여 항해중 3항사가 당직중인 동일 23시 40분 경 맹골수도에 진입하기 위하여 수심인 A(선장)가 선교에 올라와 수도통과를 지휘한 다음 선장의 야간 지시로서 3항사에게 “기상변동시 또는 본선에 조그마한 변화나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선장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한 다음 다시 침실로 내려가 취침하였다.동일 24시 00분 경 맹골수도를 통과한 동선은 진침로 103도로 변침하였고 자지도등대 남방 약 1마일 지점에 이르러 진침로 084도로 변침 속항중 동일 04시 00분부터 타수 H과 더불어 당직항해사 근무에 임한 수심인 B(1항사)는 동일 05시 30분 경(정확한 시간미상) 농무(Fog Bank)에 조우하였으나 선장에게 이를 보고하거나 따로 무중견시를 배치함이 없이 다만 기관을 반속 7노트로 감속한 후 동일 05시 35분 경 레이다로 선수 좌현 2점 방향 3.5마일 거리에 602함의 영상을 포착하고 계속 레이다 스코오프상으로 상대선의 동향을 주시하였던 바 좌현전방으로 그 보다 가까운 거리에 어선으로 짐작되는 소형선박의 영상 2개가 나타나므로 원침선에서 15도 가량 우전침으로 통과거리를 벌렸으나 상대선 602함은 방위의 변화가 없이 계속 접근되어 상호 거리 0.5마일로 가까워지므로 기적장성 1발을 취명하고 잠시후인 충돌 약 2분전에 상대선의 영상이 선수좌현 약 50도 거리 약 500야드에 이르렀을 때 충돌의 위협을 느끼고 당황한 수심인 B는 이를 피하고자 극우전타를 하였으나 이미 시기가 늦어 그 효과없이 전시와 같이 충돌되었다.수심인 B는 충돌 약 20초 전 200-300미터의 접근거리에서 비로소 602함을 시인하였고 충돌직후 기관을 정지하였음.본 충돌로 인하여 기선 팬트레이더호는 좌현 중앙부(3번창) 외판이 세로 약 6미터, 가로 약 5m가 파손되었고 602함은 우현 BOW DOOR가 일부 파손되었으나 양선 공히 항해에는 지장이 없었다.전시의 사실에서 지정해난관계인 D가 충돌 약 2분전에 무중에서 기선 팬트레이더호를 약 500야드 좌현전방에 시인할 당시의 양선 대세관계는 기선 팬트레이더호의 선수 미선에 대하여 602함의 선수미선이 약 30도 교각의 충돌침로로 상호 접근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기선 팬트레이더호에는 충돌시까지 선교 근무자는 수심인 B와 타수 H 단 2명으로서 동선의 기적 취명장치는 수동식인바 무중항해중 H이 집타하였고 수심인 B가 단독으로 레이다를 주시하는 일방 무중견시와 무중신호를 겸행하였으므로 사실상 무중견시가 불충분 하였을 뿐더러 규정에 의한 무중신호를 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바이며 그 증거로서 충돌 약 2분전에 약 500m의 시정에서 수심인 B는 충돌 약 20초전에 상대선 602함을 200~300m의 접근거리에서 비로소 시인하였고 1976년 8월 26일 본 심판원 조사관이 작성한 질문조서에 당직타수 H는 무중신호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을 1976년 9월 23일 본 심판정에서 동인에 대한 증인심문시 증인 H는 스스로 시인하면서도 심판관의 재심문에 대하여 동 증인은 “당시 무중신호인지는 몰라도 신호는 몇번 울렸읍니다”라고 모호한 진술을 하였음.본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지정해난관계인 D가 함장에게 보고도 하지않고 무중에 원침로를 이탈 기선 팬트레이더호에 대하여 검색침로(충돌침로)로 진입 접근중 상대선을 함수좌현 약 30도 약 500야드 거리에 시인하였을 때 협력피항동작으로서 당연히 우전타 피항하여야 할 대세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경험부족에 의한 판단착오로 상대선을 향하여 굳이 극좌전타 회두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는 항해중 농무에 조우하였으나 선장의 야간지시에 의한 보고의무를 태만이 하고 기관을 반속 7놋트 정도로 감속하였을 뿐 무중견시등 항해당직을 보강함이 없이 레이다 당직과 무중신호 및 견시등 일인 3역을 겸행함으로서 무중견시가 불충분 하였을 뿐더러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무중신호가 이행되지 못하였고 상대선(602) 함이 충돌침로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레이다로 포착 인지하였으면 우선 기관을 정지하여 충돌의 위험을 피하여야 함에도 기관반속 그대로 진행타가 충돌이 임박한 상태에서 극우전타로 피항을 시도하였을 뿐 충돌시까지 기관을 정지하지 않은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본 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C 및 수심인 A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지정해난관계인 D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인을 권고한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