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팬제니스호 추진기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1월 13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1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팬제니스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상선(주) 총 톤 수34,359톤 24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5,000마력 진수년월일1974년 4월 수 심 인B A 직 명선 장도 선 사 해기사면허증1급항해사도선사 제8호 선원수첩 없 음 사고일시1987년 9월 22일 06시 35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121"></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7도 27분 47초, 동경 126도 35분 37초(인천항 갑문 전방해상) 손 해프로펠러 날개 3매 굴곡손상 원 인원목등 침하물에 접촉</span> 기선 팬제니스호는 총톤수 34,359톤 24, 디이젤기관 15,0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원양구역인 강조 화물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B 등 선원 26명이 승선하여 미국 포틀랜드항에 기항 후 밀, 옥수수 등 52,666톤을 적재하고 선수흘수 11.58미터, 선미흘수 11.58미터의 등흘수 상태로 1987년 9월 3일 06시 00분 동항을 떠나 9월 21일 10시 45분 예정대로 인천항 B-11묘박지에 입항투묘 후, 내항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대기 상태에 들어갔다.다음날 9월 22일 04시 50분 수심인 도선사 A가 승선함과 동시 기관사용 준비 등 입항준비가 완료되자 양묘를 시작하여 05시 20분 발묘와 동시 기관을 미속 또는 전속으로 사용하여 항로에 따라 전진한 후 06시 00분경 제11번 등부표 동쪽 약 640미터 지점에 도달하였을 때 보조도선사 C가 승선함과 수배된 예선 3척중 선수좌현에 선호, 선수우현에 조봉호, 선미좌현에 에버캐슬호를 각각 배치한 후 서서히 우회두하여 진침로 097도로 정침하였을 때에는 본선의 선수미가 5만톤 갑문과 거의 일직선상에 위치하게 되었기에 갑문을 목표로 하여 전진중 06시 12분 갑문 앞 약 310미터(선수 거리)지점에서 전진타력을 줄이기 위하여 기관정지 및 전속후진을 걸었을 때 갑자기 북쪽으로부터 짙은 안개가 몰려와 순식간에 주위를 분별할 수 없는 상태로 시정이 악화됨과 바로 옆에 있는 남쪽 방파제도 레이다상으로 포착되지 않게 되자, 수심인 도선사 A는 일단 투묘를 하여 위기를 모면할 생각도 하였으나, 당시 동 해역은 방잠망이 설치되어 있어 투묘할 경우 방잠망의 손상이 우려되기에 수심인 선장 B와 상의한 결과 다시 외항으로 빠져 나가기로 하고 기관 전속후진 상태에서 06시 15분 기관을 정지시켰으나 선체가 우측으로 압류되기에 좌현측의 예선 선호 및 에버캐슬호에게는 예인토록 하고 우현측 조봉호는 밀도록 하면서, 다시 후진을 계속하던중 06시 35분 선미부에서 가벼운 충격음이 남과 동시 기관이 정지되었다가 바로 걸리는 현상이 나타나자 레이다로 위치를 측정한 바 남방파제 등대로부터 약 220미터 떨어진 북위 37도 27분 47초, 동경 126도 35분 37초로 확인되자, 기관을 정지하였다가 06시 37분 기관 전속전진을 걸어 좌회두를 하여 07시 17분 제1항로에 진입하였을 때에는 안개도 서서히 벗겨지면서 시정도 어느 정도 회복되었기에 갑문관제탑과 교신 후 다시 입거키로 결정하고 07시 45분 갑문에 진입하여 09시 25분 제74번 선석에 착부 완료하였다.같은 날 10시 05분부터 양화작업을 시작하면서 11시 00분 잠수부에 의하여 제반조사를 실시한 결과 선체에는 이상이 없으며 프로 펠러날개에 약간의 손상이 있음이 확인되어 10월 4일 부산항에 나머지 화물을 양화하고 10월 10일 울산 K조선소에 상가, 손상된 프로 펠러날개 3매의 수리(곡직 또는 용접)를 하였다.당시의 기상은 서풍이 약 4-5미터로 불고 해상은 잔잔하였으나 순간적인 짙은 안개로 시정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에 조류는 계류시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추진기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은 침하 원목등 확인불명의 물체에 추진기가 접촉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당시 동선의 추진기가 접촉된 수역은 위치 또는 수심등으로 볼 때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는 해역으로서 사고후 조사결과 선저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이 추진기 날개만이 굴곡손상된 현상등을 볼 때 동 해역 북쪽 약 1.5마일의 D묘박지는 원목양화 작업이 진행되는 곳으로서, 하역중 유실된 원목이나 기타 확인불명의 물체가 침하 상태에 있다가 추진기에 접촉된 것으로 판단된다.수심인 선장 B, 동 도선사 A의 행위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추진기손상은 침하된 원목등 확인불명의 물체에 추진기가 접촉되어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