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팬 아시아호는 총톤수 9,890톤 93의 디이젤기관 6,100마력을 거치한 원양 구역의 화물선으로서 철강재 선적차 포항 외항에 투묘 대기중 1981년 4월 20일 09시 50분 본선 조기장 침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선내 소화기를 동원하여 10시 00분경 자체 진화한 사건으로서 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1년 9월 23일관여조사관 Q
기선 팬 아시아호는 총톤수 9,890톤 93의 디이젤기관 6,100마력을 거치한 원양 구역의 화물선으로서 철강재 선적차 포항 외항에 투묘 대기중 1981년 4월 20일 09시 50분 본선 조기장 침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선내 소화기를 동원하여 10시 00분경 자체 진화한 사건으로서 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1년 9월 23일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0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팬 아시아호 선 적 항파나마 선박소유J 전용선(주) 총 톤 수9,890톤 93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6,10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0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교의 위치선미부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A 직 명2등항해사 해기면장갑종2등항해사 선원수첩목포 지정해난관계인B 사고일시1981년 4월 20일 09시 50분경 사고장소K 종합제철 방파제로부터 동방 약2마일 외항</span> 기선 팬 아시아호는 J 전용선 주식회사에서 나용한 파나마 국적의 총톤수 9,890톤 93, 디이젤기관 6,100마력을 거치한 원양구역의 화물선으로서 1981년 4월 18일 진해에서 출항하여 수출용 철판을 적재하고자 동일 23시 00분경 K 종합제철 방파제로부터 동방 약2마일 외항에 투묘 정박하고 있었다.수심인 2항사 A는 4월 20일 09시 50분경 부두에 접안하기 위하여 선교에서 대기중 당직타수가 선교에 뛰어와 불이난것 같다고 보고하기에 밖으로 뛰어나와 연기가 선미쪽에서 나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선교에 올라와 비상BELL을 울렸던바 1항사 C는 즉시 선교에 올라와 전선원들을 지휘하여 진화작업을 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육상의 관해 관청에 V.H.F로서 화재사실을 알리고 다시 연기가 가득찬 현장에 달려갔던바 지정해난관계인 조기장 B의 침실 현창에서 연기가 솟아나는 것을 발견하였다.이때 수심인 2항사 A는 현창을 도끼로 깨자마자 시커먼 연기가 솟아 나오는 순간 대기중이던 선원들이 CO₂포말 소화기등을 투입하는 한편 비상 펌프를 가동시켜 해수를 주입함으로서 화재는 4월 20일 10시 10분경 완전히 진화되었으나 지정해난관계인 조기장 B의 침실은 대부분 손실되었고, 조기장 침실 내부의 조명용 전기가 있었고 남방용 전기곤로는 책상과 세면대 중간에 불탄 채로 잔해만 남아 있었다.한편 증인 선장 E는 4월 19일 22시 00분경 상륙하였다가 다음날인 20일 09시 00분경 통선으로 본선에 귀선코자 하였으나 당시 기상이 악화되어 떠나지 못하고 통선장에게 대기중 동일 09시 50분경 본선에서 시커먼 연기가 솟아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불이 난 것으로 판단되어 J 전용성(주) K출장소장 E가 수배한 예선 2척을 이용 대기중이던 선원들과 같이 로-링(약20도)이 심한 본선에 간신히 접선되어 화재 현장에 달려갔으나 이미 화재는 진화된 후였고 J 전용선(주) K 출장소장 E는 다음날 본선이 부두에 접안한 후 해양경찰대 수사관과 같이 승선하여 화재현장을 확인하였다.당시의 기상은 구름이 낀 날씨로 북서풍이 풍력3정도였고 바다는 너울(SWELL)이 심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화재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4조 제1호에 관하여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본선이 포항 외항에서 정박중 지정해난관계인 조기장 B의 내실에서 화재가 발생되었으나 즉시 당직 선원들의 진화작업으로 진화되었다는 사실은 선장 증인 김국상 수심인 2항사 A, J전용선(주) K 출장소장 E 등이 당원에서 진술한 바에 의하면 조기장 내실은 완전히 소실되었으나 동 침실에는 침대이외 책상위에 조명등과 소켓트가 있었고 책상과 세면대 사이에 수건 걸이가 있는데 그밑 부근 밑바닥에 난방용 곤로가 불탄채로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이 가장 심하게 불탄 것으로 보아 지정해난관계인 조기장 B가 기관실로 내려갔을 때 동일 06시부터 09시 50분까지 3시간 50분 사이에 왕래하는 동안 전기곤로를 끼워 놓은 채 떠남으로서 당시 기상악화로서 약20도 정도의 로-링이 심할 당시 전기곤로가 이동하면서 인화물(수건.쓰레기통)등에 옮겨 붙어 불이 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수심인 2항사 A는 화재발생 시간이 야간도 아닌 동일 09시 50분이었고, 선원실이 개방하고 있음에도 정박 당직중 선내 순시 감독을 소홀히 하였을뿐만 아니라 심한 로-링 상태에 대비하여 선내 이동물에 대한 사전조치를 소홀히 함으로서 이 건이 발생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이건 화재는 지정해난관계인 조기장 B의 화기취급에 관한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2항사 A의 정박 당직중의 안전관리 소홀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조기장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동인을 권고하여야 하나 굳이 권고치 않는다.수심인 2항사 A의 소행에 대하여는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조기장 B를 당심판원에서 수차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치 아니 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화재는 지정해난관계인 조기장 B의 화기 취급에 관한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2등항해사 A의 안전관리 소홀도 그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