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팬노바호는 J선박(주)소유로 K전용선(주)에서 운영하는 총톤수 13,801톤 62, 디이젤기관 10,000마력을 거치한 강조(77년 12월 진수)화물선으로 1983년 9월 3일 04시 20분 미국 칼라마항에서 밀 20,800M/T을 적재하고 출항, 부산항을 향하여 ALEUTIAN 열도의 북안 UNIMAK PASS를 서향 통과중이었으며, 기선 스이본호는 (주) M상선소유의 총톤수 14,456톤 49, 디이젤기관 10,900마력을 거치한 강조(82년 2월진수)화물선으로 1983년 9월 1일 21시 05분 울산항에서 철재 15,996톤을 적재하고 출항, 미국 ALASKA의 ANCHORAGE항을 향하여 ALEUTIAN 열도의 AKUN도 북안을 동항 통과중에 ALASKA지방 표준시 1983년 9월 9일 22시 51분(스이본 선내시간: 동일 22시 28분, 팬노바 선내시간 : 동일 20시 51분)에 AKUN도 동북방 4.3마일의 베링해상인 북위 54도 21분 48초, 서경 165도 26분 30초 위치에서 상호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인하여 기선 스이본호는 선수재를 중심으로 수선상부 우현측으로 폭 1.2미터 × 길이 3.1미터, 좌현측으로 폭 2.2미터 × 길이 7미터 정도 크게 파공되고 선수재 좌측부 HAWSE PIPE 직하로부터 BULBOUS BOW 까지의 외판이 심하게 굴곡되었거나 부분 파공되었고, 기선 팬노바호는 우현 제2번, 제3번 화창 사이가 수면하미상 수면상 높이 3.5미터 × 길이 20미터 최대 내측 깊이 5-6미터 정도로 대파되어 충돌 22시간후인 1983년 9월 10일 20시 50분(팬노바 선내시간 : 동일 18시 50분)에 북위 54도 22분 39초, 서경 165도 38분 06초의 위치에서 침몰되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던 사건으로서, 1심 재결에 있어 “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4조 제1호에 관하여 원인을 판단하건대, 수심인 3등항해사 C는 충돌 26분전인 1983년 9월 9일 22시 25분에 선수 우현 10도 방향 약 12마일 거리에서 상대선을 레이다로 포착하였고, 동일 22시 30분경 약 10마일 전방에서 상대선(스이본호)가 다른 선박(서행선)이 좌현대 좌현으로 통과한 후 이어 상대선(스이본호)도104도에서 110도로 변침하였으며, 또한 초인 15분후 동일 22시 40분경 다시 약 5.5마일 거리에서 110도에서 120도로 2차례나 우변침하는 것을 확인하였을 때 승선한지 6개월 밖에 안된 3등 항해사로서 침로변침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즉시 선장에게 보고하든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우현 변침을 하였어야 하나 동인은 상대선(스이본호)이 미국쪽으로(동방)가는 선박으로서 본선과 우현대 우현으로 지나갈 것으로만 판단하고 오히려 좌변침(273-265)을 한 후 상대선이 본선의 우현쪽으로 통과하여 줄 것을 고집하므로서 점차 박근상태에 이르게 하였고, 또한 이때 피항선으로서의 수심인 3등 항해사 C는 통상 좌현대 좌현으로 상호 통과하는 것이 안전하지만 우현대 우현으로 통과할 의도가 있었다면 상대선(스이본호)이 처음부터 본선의 의도를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각도 변침을 하였어야 하나 동인은 273도에서 265도인 소각도(8도)변침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충돌 4분전인 동일 22시 47분과 충돌 2분전인 동일 22시 49분에 상대선(스이본호)이 계속 우변침으로 접근하면서 좌현대 좌현으로 통과하는 것을 직감하였을 때 즉각 대각도로서 우현 변침을 과감히 단행하여 충돌의 위기를 면하였어야 함에도 좌전타를 끝까지 이행하는 등 동인은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8조 제1항 및 제2항과 제15조 제16조등을 위반하였다.수심인 선장 D는 3등 항해사가 졸업하고 불과 6개월 정도임을 감안하여 야간항해시는 특히 선교의 동정을 항상 살피고 만선 상태인 본선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였어야 하나 동인은 약 25분간 선교의 동정을 살피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충돌후 부근의 애쿤만 또는 리틀만의(AKUN BAY OR LITTLE BAY) 묘박지로 이동하여 대기하고 있다가 본선의 선체 및 화물에 대한 포기 여부를 결정했어야 하나 구조선이 도착할때까지 대양에서 22시간이나 부상했다가 침몰한 점을 감안할 때 선장으로서 선체구조에 최선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한편, 수심인 3등항해사 B는 상대선(팬노바호)을 처음 레이다에 의하여 충돌 25분전인 1983년 9월 9일 22시 26분(스이본호 시간 22시 03분) 정선수 방향 11.6마일 거리에서 포착하였고, 2차로 동일 22시 33분경 (스이본호시간 22시 10분) 8.5마일거리까지 접근되었음에도 별다른 방향 변화가 없자 일단 마주치는 상태로 판단하고, 주변해역이 충분하게 여유가 있으므로 동인은 통상적인 항법에 의하여 좌현대 좌현으로 상호 통과하고저 침로를 104도에서 110도로 6도 우현 변침하였고, 약 5분후 동일 22시 38분경(스이본호시간 22시 15분) 발광신호를 접한후 상대선(팬노바호)과 더욱 안전한 거리로 통과하고자 침로를 110도에서 120도로 우현 10도 변침을 하였으나 이때 당시는 충돌 13분전이었고 5.9마일 정도로 상대선 (팬노바호)이 접근중이었으므로 당연히 선장에게 보고를 하던가 보다 대각도로 우변침을 하였어야 하나 10도를 변침 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종신호 및 경고신호도 소홀히 하였고, 또한 그후 충돌 약 2분전에 위험함을 직감하고 난 후 침로를 130도로 지시했다가 다시 극우전타중 박근상태에서 선장을 부르고 기관을 정지시키는 등의 피항동작을 함으로서 동인은 국제해상 충돌 예방 규칙 제8조 제1항과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3등항해사가 학교를 졸업하고 승선경험이 6개월 정도임을 감안하여 어떠한 해역이라도 3등항해사가 당직중일때는 선장으로서 소임을 다하였어야 함에도 상대선을 처음 발견하고 충돌시까지 약 25분간 선교의 동정을 전혀 감지 못하였어야 함은 선장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따라서 이건 충돌(침몰)은 피항동작으로서 좌변침을 계속한 기선 팬 노바호 3등항해사 수심인 C과 항해감독 및 구조 조치를 소홀히 항 수심인 선장 D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피항동작으로서 우변침을 계속한 기선 스이본호 3등항해사 B과 항해 감독을 소홀히 한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라고 하였고, 법령 적용에 있어서는 수심인 3등항해사 C 동 B등의 소행에 대하여는 학교를 졸업하고 승선경험이 6개월 정도에 불과한 자들로서 충돌을 야기시켰으나 장래가 촉망되는 사관임이 기대되므로 해난심판법 제6조 제3항에 의한 정상을 참작하여 동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C의 갑종2등 항해사 업무를 15월 정지한다.B의 갑종2등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수심인 선장 D의 소행에 대하여는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갑종선장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라고 재결을 한바 있다.이에 대하여 1심 관여조사관 Q는1. 충돌원인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을 잘못하여 기선 스이본호 3등 항해사 B의 과실 책임 또한 큰데도 과소하게 재결하였으며2.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가) 쌍방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것인데도 재결의 징계양정을 보면 수심인 팬노바호 3등항해사 C에 대하여는 15월의 업무정지를, 수심인 스이본호 3등항해사 B에 대하여는 3월의 업무정지를 하여 징계양정에 형평을 현저하게 상실하였고, (나) 만재상태의 13,000톤급 화물선이 침몰됨으로서 무려 130억원에 달하는 중대 해난 사고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전 해난관계인에 대한 징계양정이 경미할 뿐만 아니라 특히 수심인 스리본호 3등항해사 B에 대한 징계양정 3개월은 너무나 과도하게 경미한 것임.제1심 관여조사관은 전기한 제반사안을 감안하여 수심인 C에 대하여는 24월의 업무정지를, 동 B에 대하여는 18월의 업무정지를, 동 D에 대하여는 2월의 업무정지를, 동 A에 대하여 는 1월의 업무정지를 요구한바 있으나 제1심 재결 결과는 수심인 C에 대하여는 15월의 업무정지를, 동 B에 대하여는 3월의 업무정지를 동 D에 대하여는 1월의 업무정지를, 동 A에 대하여는 견책을 과하고 있으니 이는 이건 사건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징계양정이 현저히 경미함.3. 제1심 재결은 그 법령적용에서 “수심인 D과 동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학교를 졸업하고 승선 경험이 6개월정도 불과한 자로서 충돌을 야기시켰으나 장래가 촉망되는 사관임이 기대되므로 정상을 참작한다.”고 밝히고 있는 바 제1심 재결에 관여한 조사관은 이건 중요성에 비추어 위 양인 공히 면허취소 까지도 가한 것으로 인정되었으나 젊은 항해학도의 전도를 감안하여 24월과 18월의 업무정지를 요구하였던 것이며, 또한 동 수심인들이 정상이 참작될만큼 미숙한 자들이었다면 상대적으로 관련 선장등의 책임이 의당 가중되어야 타당할것임에도 불구하고 경미하게 1월의 업무정지와 견책을 과하는 것은 모순이며, 전체적으로 정상참작의 근본취지를 적절하고 공정하게 활용한 것이 못된다는 사유를 들어 제2심을 청구한 것임.한편, 팬노바호측 수심인 D, C는 1심 재결이 당해 충돌사고 전후 사실에 대한 오인 및 억측으로 말미암아 사고원인 판단이 잘못되어 있을뿐 아니라 본 수심인에게만 현저히 불공평하게 재결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명확한 사실 판단에 의한 공정한 재결을 바라는 뜻에서 제2심을 청구하였음.다음1. 사실의 오인 및 억측(가) 스이본호가 팬노바호 우현전방에서 우왕좌왕한 사실 간과(나) 스이본호의 진술에 근거한 편파된 사실 인식(다) 충돌에 이르는 직접적인 원인 파악 미흡(라) 팬노바호의 선의적인 피항노력과 본선 구조 노력 간과2. 법령 해석 및 적용 오류본 충돌사고의 근원적인 원인은 항법위반이 아니라 충돌의 위험자체를 인식조차 못하고 무감각하게 조선한 스이본호 3항사의 태만한 근 무자세 및 소양부족과 이렇게 되도록 평수에 잘못 교육시킨 스이본호 선장의 과실이 주인임에도 사실의 오인으로 말미암아 법령적용을 잘못함.3. 현저히 불공정한 징계 내용본 충돌사고의 당사자로서 본인(들)의 과실을 모르는 바 아니나, 본선의 우현 전방에서 우왕좌왕하다가 급기야 본선쪽으로 무심히 우회두 함으로써 충돌을 야기시킨 상대측 수심인의 과실은 간과한 채 본인(들)에게만 무거운 징계를 재결했는데, 이는 본선 충돌사고의 전후 상황을 고려할 때 사실의 오인에 의한 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편파적이며 불공정한 재결이므로 본인(들)은 억울하기 한량없음.또한 기선 스이본호측 수심인 A, B는 제1심 재결 내용이 각기 다음과 같은 부당한 점이 있다는 사유를 들어 제2심을 청구하였음.다음1. 3등항해사 B에 대한 3월간 업무정지 판정은 부당함. 즉(가) 당시 3등항해사 B는 당직사관으로서 항법상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며(나) 상대선인 팬노바호가 제항법의 규정을 전혀 무시한 처사로 본 사고가 야기되었고(다) 팬노바호 3등항해사 진술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항동작에 있 어 우현대 우현으로 항과하고저하는 판단에서 자선을 좌현 변침했다고 진술한바등 C의 항법 관계의 대원칙을 위반한 사실.2. 상대선 팬노바호 선장 D의 경우, 동인의 충돌후 10분부터 22시간 8분이 지난 침몰시까지의 7가지 조치사항에 대한 진술 내용을 열거하고 여사한 과정이 이루어지는 사이에서 초기의 급박한 상황을 극복한 뒤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가) 손상부위의 상태 파악의 소흘(나) 선체 각 SPACE의 측심 불이행 및 거부(다) 부력 및 복원력 계산의 불이행 및 거부 (라) 인근 적당 좌주장소 물색의 조기포기(마) 육상 인근지역에서의 구조선 예인선의 수배노력의 전후등이 게재되어 있는 바, 선장이라함은 해상에서 여하한 조건하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업무를 수행해 나갈 능력의 소유자일것이 요구됨을 감안할 때,등 팬노바호 선장 D의 경우는 26명의 선원과 11백만불 상당의 선박과 3,958천미불의 화물 20,800톤과 362천미불의 운임등 막대한 재화를 책임지고 있는 관리인으로서, 선원법 제12조(선박위험시의 조치) 및 동 제13조(선박충돌시의 조치)의 규정에 관하여 동인의 직무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의 합리적인 재 판단을 요청한다는 내용을 들어 제2심을 청구하였음.1984년 7월 28일조사관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