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팔팔호, 기선 제11영부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4월 30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0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천양T-1호기선 팔팔호기선 제11영부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파나마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항운 주식회사재일동포D</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077"></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111톤13,302톤85톤 47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디젤기관 출력디젤기관 260마력 2200마력8,728킬로와트1기 진수년월일1984년 1월 24일1975년1976년 10월 수 심 인ABC 직 명항 해 사3등항해사선 장 해기사면허증5급항해사3급항해사 6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2월 19일 05시 05분 사고장소북위35도 01분 03초, 동경129도 01분 00초 손 해 침몰 원 인 예인선의 등화 식별못함</span> 기선 천양T-1호는 항행구역이 연해구역인 강조 예인선으로 선장 E 이하 선원 6명이 승선하여 부산 남외항 북위 35도 03분 01초, 동경 129도 03분 01초 위치에 묘박하고 있던 선수흘수 4.00미터 선미흘수 5.00미터 상태인 기선 팔팔호를 직경 90밀리미터 피.피 로우프 300미터를 신출 예인하여 1987년 2월 19일 04시 00분경 상기 장소를 떠나 마산항으로 향하였다.기선 천양T-1호 선장 E는 출항 후 속력 미속 나침로 160도로 항진하다가 같은 날 04시 30분경 두도를 진방위 287도 거리 2.0마일로 떨어진 위치에서 나침로 227도 속력 4노트로 속항하여 04시 50분경 두도를 진방위 323도 거리 1.8마일 떨어진 위치에서 나침로 260도로 정침하고 수심인 항해사 A에게 항해 당직을 인계하고 하교하였다.수심인 항해사 A는 항해 당직 인수 후 레이다와 쌍안경으로 보니 11시 방향거리 2.2마일에 백등 1개와 녹등을 보이는 선박이 접근하여 오므로 투광등을 선미쪽 예인삭과 피예인선을 향하여 상하 좌우로 비추면서 주의를 환기 시켰으나 같은 날 05시 05분경 접근하여 오는 선박이 피예인선인 기선 팔팔호 전방 약 10미터 거리의 예인삭에 걸렸다가 피예인선인 기선 팔팔호의 구상 선수에 우현 중앙부가 충돌되었다.당시 피예인선인 기선 팔팔호는 같은 해 2월 7일 15시 00분경 공선으로 부산 남외항 전기 묘박지에 묘박 하였다가 폐선하기 위하여 수심인 3등항해사 B 이하 선원 5명이 승선하여 발전기 2대를 가동하여 항해등과 운전 부자유 등을 점등하고 피예인 중이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2-3미터의 북동풍이 불고 바다는 잔잔하였다.한편 기선 제11영부호는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어선으로 1987년 2월 12일 08시 30분경 선장 C 이하 7명이 승선하여 부산 남항에서 출항 같은 달 14일 18시 00분경 228-5해구에 도착 어로 작업을 시작한 후 조업지를 이동해 가며 오징어 약 700상자를 어획하고 같은 달 17일 19시 00분경 228-8해구에서 떠나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C는 같은 달 19일 04시 30분경 7노트의 속력으로 목도를 우현 0.2마일 거리로 통과한 후 나침로 030도로 변침 부산 남항으로 항진 중 같은 날 04시 45분경 선수방향에 마주쳐 오는 선박을 피하고저 나침로 090도로 변침 하였다가 04시 50분경 다시 나침로 030도로 속항 중 04시 55분경 선수우현쪽에서 좌현쪽으로 지나가는 선박의 백등 3개와 홍등을 초인 하였으나 예인중인 선박이라는 것을 모르고 속항 하다가 예인삭에 걸려 전기와 같이 충돌되었다.충돌후 기선 제11영부호는 피예인선 기선 팔팔호의 좌현측으로 밀려나와 충돌된 부위의 파공된 곳으로 침수되므로 가까운 해안에 좌초시킬 목적으로 나침로 030도로 3-4노트의 속력으로 항진 중 기관실에 침수 기관이 정지되므로 표류 중 같은 날 05시 40분경 기선 제56화양호에 예인되다가 같은 날 06시 00분경 선체는 부산 남항 방파제 남쪽 약 300미터 위치에서 침몰되고 전 선원은 해양경찰대 경비정에 의하여 구조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기선 제11영부호 선장 수심인 C는 7노트의 속력으로 항진 중 예인삭 300미터를 사용하여 기선 팔팔호를 예인하고 선수 우현쪽에서 선수 좌현쪽으로 항해중인 천양T-1호의 예인 등화를 충돌 10분전에 초인하였으나 예인선의 등화를 식별하지 못하고 단독선으로 판단하여 예인선 천양T-1호가 선수를 통과한 후 안심하고 전속 항진하다가 피예인선인 기선 팔팔호 전방 10미터 거리의 예인삭에 걸려 피예인중인 기선 팔팔호의 선수에 우현 중앙부가 충돌되었는바 이는 수심인 C가 예인선의 등화는 점등하였고, 예인중인 것을 환기시키기 위하여 투광등을 예인삭과 피예인선에 상하 좌우로 비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또한 피예인선인 기선 팔팔호는 항해등과 운전 부자유 등을 점등하였으므로 수심인 A 동 B의 행위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C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이 소지한 6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침몰)사건은 예인중인 선박의 등화를 식별하지 못하여 피예인중인 선박과 충돌한 수심인 C의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C의 6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