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8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판영호 선 적 항인천시 총 톤 수24톤 35 선박소유자B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44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소형항해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2년 7월 26일 13시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5분 38초, 동경 126도 02분 50초(개위) 손 해선체침몰 사고원인운항상과실</span> 기선 판영호는 인천시에 선적을 둔 총톤수 24톤 35의 목조 제1종 안강망어선으로서(소구발동기 44마력) 인천시 동구에 거주하는 B의 소유선이며 1972년 6월 하순경(일자미상) 어로 작업을 목적으로 인천항을 출항 전남 임자면 재원도 서북쪽 약 3해리 부근해상에서 조업중 동년 7월 25일 17시경 선내라디오 방송으로 서해남부해상에 태풍주의보를 청취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임자도 서쪽광상리 포구(북위 35도 05분 38초 동경 126도 02분 50초) 해상에 묘(목제) 2개를 좌우 양쪽으로 투묘하였으며 묘색은 와이야로-푸(18미터 71년도에 신품구입 신품과 같은 정도)를 100미터씩 조출하였으나 태풍 리라호의 초속 26미터의 강풍으로 동월 26일 13시경 우측묘색의 중간이 절단과 거의 동시에 좌측 묘색도 절단되어 풍력에 밀려 표류되면서 부근해안 근처의 암석에 충돌 파손 침몰되였다.당시 천후는 담천으로 남동풍이 초속 26미터로 불었고 조후는 창조중기에 속하였다.선장 A외 5명의 선원들은 전원 무사히 상륙구출 되었다.전시의 사실에 관련하여 당시 중앙관상대에서 발표한 기상특보에 의하면 1972년 7월 25일 12시 및 동일 21시에 남해서부해상에 태풍주의보가 발표되였고 동월 27일 6시에 태풍주의보가 해제되였는데 최대 풍속은 남동풍 38미터이고 최저 풍속은 남풍 26미터였음.본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기선 판영호가 조업중 태풍에 조우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가 1972년 7월 25일 17시에 태풍주의보를 청취하였다면 내해의 안전한 곳을 택하여 피항할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태풍대피에 적합치못한 임자도 밖에서 대피가박하고 있었고 또한 기관시동 준비도 하지않은체 막연히 기다리고 있었던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본건 발생의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수심인 A를 수차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정치 않았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의 단서규정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