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1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파고다호기선 오세아닉그랜듀어리베리아 몬로비아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J상선주식회사K, INC. MONROVIA,LIBERIA 총 톤 수4,747톤 6230,713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3,000마력 수 심 인A 직 명1등항해사 해기면장갑종 2항사 선원수첩미 상 사고일시1974년 9월 23일 19시 50분(11시 50분 G.M.T.) 사고장소북위 18도 40분 동경 117도 00분 손 해기선 파고다호 침몰, 인양불능기선 오세아닉 그랜듀어 우현호-스 파이프 하방 3-4미터부위에 0.8미터 × 1미터 파공 원 인기선 오세아닉 그랜듀어의 의무 불이행</span> 기선 파고다호는 총톤수 4,747톤 62에 디젤기관 3,000마력을 거치한 화물선으로서 묵호항에서 포장 시멘트 6,150 M/T를 싣고 흘수 선수 7.1미터, 선미 7.7미터로 1974년 9월 18일 15시 00분 묵호를 출항,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항을 목적하고 11노트로 항진하였다.동년 9월 22일 15시 35분 대만 남서 해안 밖에 있는 Tung Chi Hsu(東吉崎) 등대를 본선 우현8.5마일로 보고 통과하면서 진침로 210도로 변침 11노트로 속항하였다.동년 9월 23일 19시 30분 선장 D는 당직중인 수심인 1항사 A가 천측에 의한 위치 북위 18도 57분 동경 117도 13분를 확인하고 A에게 당직근무를 철저히할 것을 당부하고 동일 19시 00분 사무 정리차 침실로 내려갔다.그후 수심인 A는 1타수 B, 심항사 C와 당직중 동일 19시 35분 본선 선수 좌현 30-35도 방향에서 본선과 횡단체제로 접근하는 기선 오세아닉 그랜듀어의 전,후부장등 2개를 육안으로 초인하였다.그후 쌍안경으로 녹등 한계를 시인하고 상대선의 방위를 측정한바, 진방위 175도, 거리 약 5마일이었다.그후 약 5분간 접근중인 상대선의 방위를 수심인 A가 측정하였더니 방위에는 변함이 없고 19시40분에는 상대선과의 거리가 약 3.5마일로 접근된 것을 알았다.
그러나 수심인 A는 권리선으로서 침로와 속력을 보지 하면서 의무선인 기선 오세아닉 그랜듀어가 충분히 피항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선장 D에게는 보고하지 않고 거리가 멀어 기적으로는 유효하지 않을 것임으로 우선 최상갑판에 있는 신호등으로 방광신호로서 상대선에게 주의를 환기시켰지만 상대선은 계속 방위가 변함이 없이 접근함으로 동일 19시 44분 상대선과의 거리 약 2마일에서 타수 B에게 조타를 자동에서 수동으로 바꾸라고 하고 삼항사 C에게는 급박한 상황이니 빨리 선장에게 보고하여 선교에 올라오도록 지시를 한 뒤, 기적으로 주의 환기 신호를 하면서 19시 45분 상대선의 방위를 측정한바, 진방위 177도 였고, 그 거리는 약 1.5마일로 접근하였다.
이때 선장 D는 본인 침실에서 주의 환기 신호를 듣고 이상함을 느끼고 승교한바, 기선 오세아닉 그랜듀어가 본선 좌현 30-35도, 거리 약 0.5마일에서 녹등과 전후 장등을 표시하고 빠른속도로 접근하고 있는 것을 육안으로 본 선장 D는 기적으로 단성 5발의 의문 신호를 발하였으나 상대선은 하등의 반응도 없고 변침 하지도 않아 그 이상 상대선에게 피항을 기대할 수 없음으로 동일 19시 47분 기관 정지하고 전속 후진을 명하였으나 전진타력이 있는 상태에서 1974년 9월 23일 19시 50분 (11시 50분 G.M.T.) 북위 18도 40분 동경 117도 00분 위치에서 기선 오세아닉 그랜듀어의 선수와 본선 좌현 선수부가 약 8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양 선박이 회전하면서 본선 좌현과 상대선 우현이 나란히 강하게 접촉하였다.
이때 선장 D는 자선의 암차와 타의 손상을 막기 위하여 좌전타와 전속 전진을 명하였으나 양선은 이미 떨어졌으며 이 충돌로 기선 파고다호는 심한 침수로 1974년 9월 24일 05시 30분경 침몰되었으며, 승조원 전원은 기선 오세아닉 그랜듀어에 의하여 전원 구조되었다.한편 기선 오세아닉 그랜듀어는 총톤수 30,713톤의 유조선으로서 호주지역에서 홍콩을 향하여 진침로 324도로 정침 3등항해사 당직하에 약 17-18노트로 항해하다가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동선은 우현 “호-스 파이프” 하방 3-4미터 부위에 0.8미터, 1미터의 파공상을 입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해상은 평온하였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에 해당함으로 그 원인을 살피건데,기선 오세아닉 그랜듀어가 하등의 이유 없이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19조, 제23조, 제27조를 위반하고, 의무선으로서의 행동을 전혀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기선 파고다호는 권리선으로서 침로와 속력을 유지했고 적절한 의문신호도 하여 의무를 다 하였으나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21조 단서에 의한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조기에 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으나 협력 동작의 시기 포착이란 극히 어려운 것임으로 과실로는 인정하지 않는다.그럼으로 수심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