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0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특1보성호기선 덕성호 선 적 항목포시미등록 선박소유자 D B 총 톤 수33톤 71 미상(약 2톤)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75마력디이젤기관 7마력 지정해난관계인ACB 직 명선 장선박관리자소유자겸 선장 해기면장없 음 없 음 없 음 선원수첩없 음 없 음 없 음 사고일시1982년 5월 25일 05시 01분 사고장소목포시 북항 도선장앞 수로 손 해기선 덕성호 선장 B 부상 원 인운항 부주의</span> 기선 특1보성호는 총톤수 33톤71, 디이젤기관 75마력을 거치한 평수 항행구역의 목조화물선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C는 선박소유자 D 1981년 12월 22일 선박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동선을 운영 관리하였던 바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증서의 서환도 하지 않은 채 주로 목포시 북항에서 인근 도서간에 갯지렁이 채취인들의 운송에 임하고 있었다.기선 특1보성호는 북항수로의 좌안측 대합실 선착장에서 선수 계선상태로 갯지렁이 채취인 약 50명을 싣고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가 타병 집타하여 1982년 5월 25일 05시 00분 기관미속 후진으로써 약 30초간 수로 출구쪽으로 향하여 항진중 갑자기 수로 우안 방파제의 돌단부로부터 수로내로 진입하는 상대선을 박근상태로 우현선미방향에 초인하자 즉시 클러치를 사용 정지 및 전진을 시도하였으나 후진타력이 있는 상태로 동일 05시 01분경 선착장앞 수로에서 본선의 좌현선미가 상대선(기선 덕성호)의 우현선미측과 접촉되었다.기선 덕성호는 총톤수 약2톤, 디이젤기관 7마력을 거치한 목조어선으로서 어선법 제9조에 의한 어선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지정해난관계인 B가 선주겸 선장으로 운항하고 있던 중 1982년 5월 25일 05시 00분경 청수를 싣기 위하여 수로 우안 돌단부에서 출발 수로내로 진입하는 순간 기선 특1보성호가 수로 입구로 후진 항진함을 좌현전방 45도 약 30미터 거리로 초인하자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는 본선의 클러치가 평소에 후진작동이 잘 안됨을 감안하여 후진작동을 하지 않은 채 전진 상태에서 양선의 충돌로 인한 충격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기관덮개의 우현측에 서서 양손으로 접근중인 기선 특1보성호의 선미를 밀고 있을 때 우측무릎이 기관덮개와 상대선의 좌현선미 사이에 끼어 열창상을 입었다.접촉 사고후 기선 특1보성호 선장 A는 부상자를 응급 가료한 후 병원에 이송 치료케 하였으며 접촉으로 인한 그 외의 인명피해 및 양선의 손상은 없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은 없었고 낙조초기였으며 시계가 제한되지 않았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사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지정해난관계인 기선 덕성호 소유자겸 선장 B는 어선법 제9조에 의한 어선등록을 안하고 동법 제19조에 의한 어선의 검사도 받지 않은 채 동선을 운항하던 중 특히 클러치가 부실하여 평소에도 후진이 잘 안되는 상태로 운항하다가 협소한 수로입구로 진입중 출항하던 기선 특1보성호를 초인하였으나 후진클러치를 사용할 수 없어 후진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항할 수 없게 되어 충돌 및 사상을 야기시킨 것으로 지정해난관계인 B의 어선운영관리의 소홀과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이건 발생의 주인이 되었으며, 한편 지정해난관계인 기선 특1보성호 선장 A는 수로내로 진입하는 상대선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한 피항동작을 취하였어야 함에도 그 시기를 놓쳐 충돌을 회피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고 또한 지정해난관계인 기선 특1보성호 임차관리자 C는 선박직원법 제13조 제1항에 의한 선박별 승무자격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선장은 병종항해사의 자격자를 승무시켜 선박을 안전운항케 하였어야 함에도 무면허자를 승무시켜 이건 발생을 야기시킨 동인의 직무상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B 동 C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동인들을 각각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당원은 지정해난관계인 B를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정치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규정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