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투인드라곤호 침몰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3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투인드라곤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선박주식회사 총 톤 수3,982톤 04 기관종류, 마력디젤 3,500마력 수 심 인A B 해기면장갑종1등항해사갑종2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부산 직 명선 장2등항해사 사고일시1979년 4월 6일 22시 55분 사고장소북위 08도 23분 00초, 동경 120도 15분 00초 손 해원목 4,724톤을 적재한 채로 선체 완결 침몰 원 인해상부유물과 충돌 침수</span> 기선 투인드라곤호는 총톤수 3,982톤 04, 디젤기관 3,500마력을 거치 한 원목 수송선으로서 인도네시아 반자르 마신항에서 원목 4,724톤을 적재하고 흘수선수 6미터 45센치미터, 선미 6미터 50센치미터로 1979년 4월 2일 12시 00분 경 동항을 떠나 군산항을 목적하고 예정항로에 따라 전속으로 항해하기 시작하였다.4월 6일 00시 00분 경부터 수심인 B가 항해당직을 인수하여 추측위치 북위 06도 53분 00초, 동경 119도 57분 00초에서 진침로 007도로 정침하고 항해 중 조타실 창문을 통하여 전방 해상을 파수하던중 동일 01시 00분 경 추측위치 북위 07도 05분 00초, 동 119도 58분 00초 지점에서 갑자기 좌현 선수부에서 “쿵”하는 소리가 나기에 즉시 조타실 좌현 난간에 나가 해면을 자세히 살펴보았으나 아무런 물체도 보지 못하고 계속 항해하다가 동일 04시 00분 경 추측위치 북위 07도 37분 00초, 동경 120도 03분 00초 지점에서 1등항해사 C는 당직을 인수하고 속항 중이였다.동일 04시 30분 경에는 바다가 잔잔하여 선체동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선이 좌현으로 경사 된 듯하나 손전지로 경사계를 비춰보니 좌현으로 경사 된 듯 하나 좌현으로 약 2도 경사 되었고 계속 조금씩 경사도가 증가함으로 2타수 주종대에게 비루지를 측정토록 지시하고 있던 중 계속 좌경사가 심해지므로 동일 04시 45분 경 수심인 선장 A에게 보고하자 A는 즉시 승교하여 좌경사 4도를 확인하고 2타수 D로부터 제2번창 좌현 후미의 비루지가 83센치미터로서 평상시의 30센치미터보다 월등히 많기에 제1번창, 제2번창 맨홀을 통하여 창내를 보니 창내에 물이 고였더라는 보고를 받고 기관장에게 배수작업을 지시하고 1등 항해사에게는 하창에 침수 여부를 조사케 하였든 바 창내에는 많은 침수가 되어 동일 05시 22분 경에는 좌경사 6.5도를 기록하였다.동일 05시 40분 경 날이 밝아지면서 본선 우현측 원거리에 항해중인 선박을 시인하고 V.H.F로 상대선을 따라가면서 호출하고 신호탄을 발사하였으나 상대선은 응답 없이 가버리고 당시 위치에서 북서쪽 약 35마일 지점 암초 및 천주에 승양시키고저 동일 06시 30분 경 진침로 341도로 변침 속항하면서 동일 07시 20분 경부터 계속 조난신호를 발신하던중 동일 07시 40분 경 비율빈 국적선 기선 DONA CHARY, 약 900톤급이 접근하였을 때는 본선은 좌경사 약 14도가 되어 해수가 갑판상까지 침입 전복의 위험이 있기에 동일 08시 20분 경 전원 퇴선하여 동일 09시 05분 경 전원 무사히 기선 DANA CHARY에 구조되었다.동일 17시 30분 경 기선 이스턴드라곤호가 원목을 싣고 인천으로 가던 중 사고해역에서 만나 전 선원이 이승하여 계속 부근 해상에서 대기중 동일 22시 55분 경 북위 08도 23분 00초, 동경 120도 15분 00초 지점에서 기선 투인드라곤호는 선미부터 침하되면서 완전 침몰되였다.당시의 기상은 풍력 3정도의 북풍이 불고 해상은 약 0.7미터의 파랑으로 잔잔한 편이었다.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므로 수심인 A, B 증인 C 당직조타수 E 기관장 F의 조사관실에서의 진술과 심판정에서 변론 및 해난보고서 등의 관계서류를 검토 그 원인을 살피건대 4월 6일 01시 00분 경 수심인 B가 당직 중 좌현 선수부에 “쿵”하는 충격음을 들은 외에는 항해 중 아무 이상이 없었고 충격음은 증인 1등 항해사 C, 기관장 F 등의 증언에 의하여 사실임이 인정되는 바 해상에 부유 중이던 원목이나 난파선의 파편 등이 기선 투인드라곤호의 제1번과 제2번 격벽부에 부딪혀 충격에 의하여 균열이 생겨 그곳으로부터 침수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수심인 B가 충격음을 듣고 즉시 선장에게 보고하여 선장과 함께 조기에 침수여부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별 효과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수심인 A, 동 B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침몰은 정체불명의 부유물에 충돌 침수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