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8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통일호 선 적 항인천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8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J교육청(구 용진군 교육청) 총 톤 수75톤 46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38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미 상 사고일시1979년 7월 13일 14시 35분 사고장소북위 37도 11분 12초, 동경 126도 10분 30초소야도 진두다도 남서 0.6마일 해상 손 해선체침몰, 인명피해:사망 3명 실종 1명 원 인황천조우 및 구명동의 불착용</span> 기선 통일호는 경기도 J 교육청 소속 각 도서 장학 행정선으로 인천시에 선적을 가진 총톤수 75톤 46 디젤발동기 380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에 취항하는 (여객선형)의 강선으로 주로 동교육청 관내 도서간의 장학 해정업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수심인 A(선장)외 선원 8명이 승조하고 1979년 7월 12일 인천항 연안부두에서 대한적십자사서울지사에서 초청한 동 교육청 관내 K국민학교에서 수학여행차 서울에 온 귀교학생41명 및 M국민학교 과학작품 제작 지도차 출장하는 동 교육청 B 장학사와 N교과서 주식회사 인천주재원 1명 등 승객 도합 44명과 화물(시멘트) 20포대를 적재하고 흘수 선수 1.20미터 선미 1.80미터로 수심인 A 조선지휘하에 동항을 출항 전속 10노트의 속력으로 목적지인 백아도를 향하여 항진 동일 하호(시간미상) 백아도에 도착하여 학생 수송임무를 완료 동월 13일 09시 20분 부천군 교육청에 출장하는 K국민학교 교장을 편송시킨 후 동 포구를 출항하여 도중 을도 포구에 기항 인천행 일반여객 7명과 K국민학교 지도분교 근무교사 2명을 편승시키고 동 포구를 출항하여 동일 10시 10분경 지도에 도착 지도분교 근무교사 2명을 하선시켜주고 동 포구를 출항하여 동일 11시 20분경 문갑도 동남단 북위 37도 10분 15초, 동경 126도 07분 06초 지점에 도착 투묘하고 M국민학교 과학작품 제작 지도차 출장하는 B 장학사 일행을 상륙시킨 후 동인들의 귀선을 대기중 동일 14시 10분경 귀선하여 수심인 선장 A는 즉시 통신사에게 13일 17시 인천 도착 예정이라는 전문을 타전하라고 지시하고 출항준비를 명하여 발묘 중, 당시의 기상은 조후는 막조 말기에 해상은 농무로 시계가 20내지 30미터 정도로 남서풍이 초속 약 8내지 9미터 정도에 파도는 1미터 정도로 또한 서해중부 해상 일원에 폭풍주의보가 발효 중에 있다는 보고를 접한 수심인 선장 A는 동일 14시 20분경 동 투묘지인 문갑도를 출항하여 레다로 위치를 확인하면서 수심인 A 자신이 집타하면서 반속 7노트의 속력으로 인천을 향하여 자침방위 85도로 정침하고 약 5분간 항해 중 선원인 갑판장이 승교하여 집타를 위임하고 수심인 A는 선교에서 레다로 선위를 측정하면서 해상상태를 관찰한 바 남서풍이 점차 강렬하여지면서 파고가 2내지 3미터로 격화된 쓰웰을 선수 우현에서 받음으로 침로상 좌현 근처에 있는 천수지네로 압류될 것을 염려하여 이를 피하기 위하여 동일 14시 30분 자침방위 85도에서 90도로 변침하고 전속 10노트의 속력으로 종속하고 계속 항해 중 기상은 일층 악화되어 풍향이 남서풍에서 서풍으로 변하고 초속 10미터 이상으로 불고 짙은 안개로 시계는 약 30미터 이내로 제한되면서 파고는 3미터 이상으로 높아지고 당시 조후는 락조 말기에서 창조 초기로 바꿔지면서 파도는 선수 우현 60도 방향에서 주기적으로 엄습하여 본 선 우현측을 덮치자 선체는 20도 내지 30도로 좌우현으로 동요되어 편승중인 승객들이 고통을 참지 못할 정도여서 강렬하게 내습하는 파도를 피하기 위하여 수시로 전타하면서 계속 항해중 동일 14시 35분경 파고 3내지 4미터에 달하는 격랑이 선수우현 약 60도 방향에서 엄습하여 덮치자 좌현쪽으로 약 30도 가량 경사되어 아직 복원이 않되고 있을 때 계속하여 같은 방향에서 격렬한 파도가 내습함으로 이를 피하기 이하여 우현 전타 명령을 하여 집타중인 갑판장이 우현 전타 하자마자 재차 내습한 대파가 선체를 강타함으로 타효가 발생하기 전에 좌현 45도로 기울면서 S.S.B 통신기가 바닥에 추락되고 선체는 다시 복원이 안된 채 동일 14시 35분경에 북위 37도 11분 12초, 동경 126도 10분 30초 지점(소야도 진두라도로부터 0.6마일) 해상에서 좌현 90도로 전복 침몰되었다.그 때 선내 선원과 승객 등 19명은 우왕좌왕 하였을 뿐 선내에 배치되어 있는 구명동의도 착용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순간적으로 침몰되어 선원 및 승객 19명 중 17명은 퇴선하고 기관장 C 동 기관원 D는 기관실에서 탈출치 못하고 선내에서 익사하고 해면에 표류중인 17명중 갑판원 E가 N교과서 화사 인천주재원 F는 표류 중 실종되고 나머지 15명중 일부는 자력으로 근처 도서로 상륙하고 일부는 때마침 표류자 근처로 항해하던 어선에 구출되었고 선체는 선미부터 침몰되기 시작하여 완전 침몰되었다.당시 기상은 서풍이 초속 약 20미터로 불고 짙은 농무로 시계는 약 20미터로 제한되고 파고는 약 3미터 되었으며 파도방향은 약 동남방이었으며 조후는 창조 초기에 속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 및 법령적용본 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판단하건데기선 통일호가 당일 문갑도 출항 후 14시 30분경부터 돌연 풍랑이 남서풍에서 서풍으로 변하면서 초속 10미터 이상으로 강화되었고 당시 남동방향으로부터 밀려오는 쓰웰에 의하여 파고 3미터 이상의 삼각파 현상이 일어나 선체가 대파에 휘말려 좌현측으로 심한 경사를 이룬 채 복원이 안되고 있을 때 재차 격랑이 우현측으로부터 선체를 덮쳐 좌현 45도 이상으로 경사되어 순간적으로 침수 침몰된 것이나수심인 A는 문갑도 출항시 이미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것을 알고 있음에도 선원 및 승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사전에 구명동의를 착용케함이 없이 만연히 항해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선장 A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1항 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을종 2등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