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통운 제1201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통운제1201호는 총 톤수 90톤 95의 강조 연해구역 화물선으로 1974년 10월 23일 08시 00분 공선으로 제주를 출항 목포를 향하여 항행 중 1974년 10월 23일 13시 45분 북위 33도 59분 00초, 동경 126도 34도 00초 지점에서 선저부의 침수 과다로 침몰한 사건.본 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함으로 동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개시를 청구함.1974년 11월 11일목포지방해난심판원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9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통운제1201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통운주식회사 총 톤 수90톤 95 기관종류, 마력디젤 발동기 1개 10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해기면장을종 2등항해사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9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4년 10월 23일 13시 45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59분 00초, 동경 126도 34분 00초(개위) 손 해선체 침몰 원 인황천 조우</span> 기선 통운 제1201호는 부산시에 선적을 두고 연해구역을 취항하는 J통운주식회사 소유의 총 톤수 90톤 95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수심인 A(선장)는 1974년 10월 23일 07시경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 서해남부 및 남해서부 해상에 내려졌던 폭풍주의보가 해제되었음을 알고 황천 준비를 완료한 다음 베러스트탱크 (Ballast tank)에 물을 채우고 흘수선수 0.2미터 선미 1.6미터로서 동일 08시경 제주항을 출항 전속 5.5노트정도의 속력으로 목포를 향하여 정북으로 (0도 T)으로 정침 항해 중 폭풍주의보가 해제된 후였음에도 북북서풍이 초속 12-13미터로 불고 파고는 2-2.5미터에 달하였으나 평소의 경험에 비추어 항해에는 별지장이 없었음으로 그대로 속항하고 있을 때 동일 10시경부터 낙조에서 창조로 바뀌었음으로 북서방향으로 흐르는 조류와 북서풍랑이 마주치는 형태가 되어 파고가 3미터 정도로 격화됨으로 파도를 선수 정면에 가까운 방향으로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침로를 북북동으로 전침 좌현 선수 쪽으로 풍랑을 받으면서 속항 중 선수 흘수가 얕은 동선은 동일 11시 20분 경부터 선수부 선저에 보다 격한 파도의 충격을 받게 되었으나 부근에 피항할만한 거리로 통과 중 동일 12시경 갑자기 선체가 우현 쪽으로 20도 가량 기울여진 채 복원이 안됨으로 수심인 A는 선창 내에 침수되는 곳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즉시 기관을 반속으로 감속한 다음 기관실 침수 여부를 조사케 하였던 바 이상이 없으므로 배수할 것을 기관장에게 지시하였으나 그 효과 없이 시각을 지체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선체가 기울어지고 선수부가 침하됨으로 인근해역을 항해 중인 동료선(기선 통운제1207호)에 구조를 요청하는 일방 선수 부력을 얻기 위하여 선수 배러스트 탱크의 배수를 명하였으나 침몰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전 선원들에게 구명동의를 착용케 하고 수심인 자신과 기관장을 제외한 선원들은 동일 13시경 기선 통운제1207호에 이승케 하고 기관장에게 기관을 최고 속력으로 올리게 하여 부근 섬에 접근 승양할 것으로 경사된 채 선회함으로 하는 수 없이 기관장과 수심인 A는 기선통운 제1207호의 구명정으로 퇴선 구조되고 기선통운 제1201호는 동일 13시 45분경에 북위 33도 59분 00초, 동경 126도 34분 00초(개위)위치에서 완전 침몰되었다.당시 천후는 반답천으로서 북북서풍이 초속 약 13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근 3미터에 달하였으며 조후는 창조 중기에 속하였다.기선 통운제1207호는 기선 통운 제1201호와 동형선으로서 화물 30톤을 적재하고 동일08시 30분경 제주항을 출항 목포항을 향하여 같은 해역을 항해하였으나 선수부 흘수가 보다 깊은 동선은 무사하였음.본 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기선 통운제1201호는 1968년 일본에서 항내 부선 작업용으로 인수한 9.0미리미터 두께의 단식 평저선(Single&flat bottom)으로서 구조상 선저부 내파성이 약하여 황천 시 연해구역 취항에는 부적(不適)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수심인 A가 조선 지휘하는 동선은 공선 상태로 제주항을 출항 목포로 향하여 항행 중 좌현 선수 방향에서 내습하는 격한 파도에 의하여 파경(Pitching)시경 흘수인 선수부 선저면에 과격한 충격을 받아 선저(선창 부분) 용접 부분이 파손되므로 인하여 선창에 침수 침몰된 것으로 판단함.수심인 A는 장수도 부근에서 심판 풍랑으로 인하여 선수부 선저면에 과격한 파도의 충격을 받게되었으면 비록 항해는 가능하였다 할지라도 동선의 내파성을 고려하여 즉시 풍하 쪽으로 변침 피항하였음이 소망스러운 일이기는 하나 본 건은 선체 구조상으로 본 종업 한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정됨으로 굳이 동인의 소행이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침몰은 공선으로 항해 중 격랑에 의하여 피칭(PITCHING)시 선수부 선저면에 과격한 충격을 받아 선저 용접 부분이 파손되어 침수 침몰된 것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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