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통운 제1014호 승양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4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통운 제1014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통운주식회사 총 톤 수158.33톤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12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2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7년 1월 26일 04시 30분 사고장소가덕도 남단 북위 34도 59분 54초, 동경 128도 49분 20초 손 해 선수부 선저외판 40센티 파열상 동 부근 외판 굴곡상 원 인선위 미확인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16조 제1항 위반</span> 기선 통운 제1014호(이하 통운호라 한다)는 항로정한 연해구역의 화물선인바 주로 국내 연안수송에 종사하고 있던 중 전남 완도군 노화도에서 납석을 싣기 위하여 공선(흘수 선수 0.50미터, 선미 1.80미터)으로 1977년 1월 26일 02시 00분 부산을 출항 전시 노화도를 향하여 항행하였다.그리하여 출항후 영도등대를 통과와 함께 침로를 245도(자침로 이하 같음)로 정침하고 약 7낫트의 전속력으로 항행 하였는바 이때부터 시정거리 약 10미터 정도의 심한 농무로 시계가 극히 불량하였으나 선수부 등의 적당한 장소에 견시원을 배치함이 없이 속항 하였으며 같은 날 04시 25분경 동두말 등대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40도로 변침 하였어도 계속 시계가 불량하여 선위에 자신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근해상에 투묘 가박하여 기상회복을 기다리지 않은 채 무리한 항행을 계속하고 있던 중 같은 날 04시 30분 경 가덕도 남단(북위 34도 59분 54초, 동경 128도 49분 20초)에 원침로 속력 그대로 승양되었다.당시의 기상은 구름이 끼고 흐린날씨에 바람 없이 농무가 끼어 약 10미터 정도의 시정거리에 조후는 낙조말기에 속하고 있었다.승양 결과 기관을 각양으로 사용 이초에 성공하였으나 선수부 선저 파공으로부터 침수가 심하였으므로 위험을 느낀 수심인 A는 부근해안선 수심이 얕은 곳에 자진 승양 시킨 다음 본사측인 J통운 부산지점에 긴급연락하여 잠수부 1명, 양수기 2대등을 현장까지 갖어와 침수개소를 응급 조처한 다음 완전 배수하여 본사 소속 예인선 2척이 현장에 내도 동선에 예인되어 같은 해 1월 27일 18시 20분 현장을 떠나 같은 날 23시 00분경 마산항에 입항 그후 마산시 소재 K 조선소에 상가 수리완료 하였다.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A는 부산을 떠난 후 심한 농무로 시계가 몹시 불량하여 선위에 자신이 없을 경우 부근해상에 투묘 가박하여 기상회복을 기다리지 않고 과대한 속력으로 무리한 항행을 계속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2등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을종 2등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