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각

기선 통운 500호 화물손상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2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통운 500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리이스주식회사 총 톤 수837톤 92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0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허을종 1등항해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5년 12월 10일 15시 00분 부터 16시 00분 사고장소여서도 남방해역 원 인황천조우</span> 1976년 2월 10일 당원 조사관으로부터 심판청구한 기선 통운 500호에 대한 화물손상 사건의 내용을 조사 검토한바 본선은 1975년 12월 9일 23시 30분 진해항에서 요소비료 1.070톤(42.800포대)을 싣고 햇치카바(HATCH COVER)를 덮은 다음 그 위에 다시 방수포를 장치하고 선장 A의 조선지휘로 동항을 출항 제주항을 향하여 항해도중 여서도 남방을 통과할 무렵 격심한 풍랑에 조우한 동선이 동월 10일 17시 20분 제주항에 도착한다음 화물을 양륙한 결과 화창위 방수포에 스며든 해수가 했치코오밍(HATCH COAMING)의 극간으로부터 누수되어 화창 저면에 적재된 화물 일부가 침습된 것으로서 선체에 손상이 없을뿐더러 적하법상 이상이 없었고 또한 선장의 운항상 과실로 인정되지 않는바 본건 화물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의 각호에 해당되는 해난이 아니므로 해난심판법 제52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이를 기각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화물손상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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