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통운302호 승양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통운302호는 서울시 J통운(주) 소유 총톤수 276톤 96, 디이젤기관 500마력을 거치한 항해구역 연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1983년 11월 1일 17시 00분경 제주도 화순항에서 맥주맥 369톤을 싣고 출항하여 삼천포항을 목적으로 전속항해하여 1983년 11월 2일 07시 40분경 미조군도 고도통과 이전에 항해사 B로부터 선장 A가 항해당직 인수하여 전속 항해하여 북위34도 54분 30초, 동경128도 05분 42초 위치에서 나침로 318도로 변침 기관 반속으로 하여 삼천포 신항으로 입항중 동일 10시 00분 북위34도 54분 52초, 동경128도 05분 17초 천소인 수증암에 승양되어 침수가 되므로 선내 배수펌프로 배수작업을 하는 일방 본선대리점인 삼천포 통운영업소에 협조로 공부선은 본선에 대여 적화물은 약 180톤정도 이적을 한바 동일 16시 30분경 본선이 부상(창조시)되어 기관시동하에 항도 북쪽 북위34도 55분 20초, 동경128도 04분 50초 위치 천소인 뻘에 임의 승양시켜 그 익일인 11월 3일 저조시를 이용하여 11시 00분경 임시 용접으로 방수조치를 한다음 동일 20시 00분경 고조시에 기관시동하여 신항으로 이동 접안하여 양화후 그후 여수 제1조선소 선대에 상가하여 확인한바 선수부 선저에 약 20센티미터 정도 균열이 발생하여 손상부위를 취환하여 K.R. 검사를 필하여 현재 운항중에 있으며 본 건으로 인하여 본 손상의 화물수침 약 150톤 정도이나 전량 건조하여 감량이나 기타 손해는 없는 사건임.당시 기상은 구름낀 날씨에 북서풍 풍력 4정도 파고는 약 1미터 정도 이고 낙조중기로서 약 2노트의 남동류가 있었음. 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 1983년 11월 29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313"></img><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기선 통운302호선 적 항부산시선박소유자J통운 주식회사총 톤 수276톤 96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500마력수 심 인A직 명선 장해기면장을종2등항해사선원수첩마산 사고일시1983년 11월 2일 10시 00분사고장소북위34도 54분 52초, 동경128도 05분 17초손 해선저균열 및 굴곡원 인무모한 해안접근 항행</span> 기선 통운302호는 총톤수 276톤 96, 디이젤기관 500마력을 거치한 연해 항행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1983년 11월 1일 17시 00분경 제주도 화순항에서 맥주맥 369톤을 싣고 선수 2.30미터 선미 2.80미터의 흘수로 출항 삼천포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동월 2일 07시 40분경 항해사 B로부터 당직을 인수, 나침로 045도로 전속 항진하여 미조군도의 고도를 좌현으로 통과하여(시간미상) 나침로 015도로 변침하고 다시 수우도를 우현으로 통과하며(시간미상) 나침로 000도로 변침한후 속항하여 삼천포 수도내의 북위34도 54분 30초, 동경128도 05분 42초(개위) 위치에서(시간미상) 나침로 318도로 변침하고 기관반속으로 감속하여 장등말 남서단을 약 80미터 거리로 떨어진 5미터 등심선 내를 통과하여 삼천포 신항에 입항코저 하였다.본선은 예정침로 대로 항행중 동일 10시 00분경 장등말 남서단 부근인 북위34도 54분 52초, 동경128도 05분 17초 위치에서 선저가 저촉되는 충격이 있자 수심인 선장 A는 즉시 기관정지를 하여 승양 되었음을 알고 측심한바 선수부는 약 3미터 선미부는 약 4미터 선체중앙 양현부는 약 2.40미터 정도였으며 당시의 기상은 구름이 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6-7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1미터 정도였다.수심인 선장 A는 3년전에 한번 삼천포항에 입항한 사실이 있으나, 동항의 해도(NO.231)는 비치하지 않고 욕지도에서 금오도 열도의 해도(NO.209)를 사용하였다.

본선의 선체는 단저구조(SINGLE BOTTOM)이며 화창은 한 개이다.승양후 수심인 선장 A는 인근에서 작업중인 잠수선에 의뢰 조사하여 암초에 승양되었음을 알았으며 화창에서 침수되자 배수작업을 지시한후 상류하여 통운 삼천포 영업소에 가서 부선을 수배하여 적화물을 약180톤 이적하고 배수작업을 하던중 동일 16시 30분경 선체가 부상하자 기관사용 하여 부근의 펄에 임의 승양시키고 침수 부위를 찾아 임시로 용접 수리한후 삼천포항에 접안하였다.화창 침수로 인하여 맥주맥 약 150톤이 침수되어 건조시켰고 그후 본선은 여천군 소재 제일조선에 상가하여 검사한바 손상은(1) 프레임 1/2-37 1/2 사이의 용골판(K PLATE)이 심하게(최고 85밀리미터)굴곡(2) 프레임 50 1/2-57 1/2 사이의 우현측 선저외판(A PLATE)이 균열(3) 프레임 53-56사이의 우현측 늑판(FLOOR PLATE)이 굴곡(4) 프레임 51 1/2-55 1/2 사이의 우현측 종통늑판(SIDE PLATE)이 굴곡되어 있어 신환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수심인 선장 A는 삼천포항에 입항함에 있어 동항의 해도를 비치하여 장등말 남서단 약 80미터 거리의 5미터 등심선내에 암초가 있음을 사전에 파악 하였어야 하며 또한 동해도가 없을 경우에는 동수도의 가항폭이 약 800미터 이므로 5미터 등심선 밖으로 항로를 선정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등말 해안에 무모하게 접근하여 항행중 암초에 승양된 것으로서 수심인 선장 A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의 을종 2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승양은 무모하게 해안에 접근하여 항진중 암초에 저촉된 것으로서 수심인 선장 A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을종 2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