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313"></img><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기선 통운302호선 적 항부산시선박소유자J통운 주식회사총 톤 수276톤 96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500마력수 심 인A직 명선 장해기면장을종2등항해사선원수첩마산 사고일시1983년 11월 2일 10시 00분사고장소북위34도 54분 52초, 동경128도 05분 17초손 해선저균열 및 굴곡원 인무모한 해안접근 항행</span> 기선 통운302호는 총톤수 276톤 96, 디이젤기관 500마력을 거치한 연해 항행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1983년 11월 1일 17시 00분경 제주도 화순항에서 맥주맥 369톤을 싣고 선수 2.30미터 선미 2.80미터의 흘수로 출항 삼천포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동월 2일 07시 40분경 항해사 B로부터 당직을 인수, 나침로 045도로 전속 항진하여 미조군도의 고도를 좌현으로 통과하여(시간미상) 나침로 015도로 변침하고 다시 수우도를 우현으로 통과하며(시간미상) 나침로 000도로 변침한후 속항하여 삼천포 수도내의 북위34도 54분 30초, 동경128도 05분 42초(개위) 위치에서(시간미상) 나침로 318도로 변침하고 기관반속으로 감속하여 장등말 남서단을 약 80미터 거리로 떨어진 5미터 등심선 내를 통과하여 삼천포 신항에 입항코저 하였다.본선은 예정침로 대로 항행중 동일 10시 00분경 장등말 남서단 부근인 북위34도 54분 52초, 동경128도 05분 17초 위치에서 선저가 저촉되는 충격이 있자 수심인 선장 A는 즉시 기관정지를 하여 승양 되었음을 알고 측심한바 선수부는 약 3미터 선미부는 약 4미터 선체중앙 양현부는 약 2.40미터 정도였으며 당시의 기상은 구름이 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6-7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1미터 정도였다.수심인 선장 A는 3년전에 한번 삼천포항에 입항한 사실이 있으나, 동항의 해도(NO.231)는 비치하지 않고 욕지도에서 금오도 열도의 해도(NO.209)를 사용하였다.
본선의 선체는 단저구조(SINGLE BOTTOM)이며 화창은 한 개이다.승양후 수심인 선장 A는 인근에서 작업중인 잠수선에 의뢰 조사하여 암초에 승양되었음을 알았으며 화창에서 침수되자 배수작업을 지시한후 상류하여 통운 삼천포 영업소에 가서 부선을 수배하여 적화물을 약180톤 이적하고 배수작업을 하던중 동일 16시 30분경 선체가 부상하자 기관사용 하여 부근의 펄에 임의 승양시키고 침수 부위를 찾아 임시로 용접 수리한후 삼천포항에 접안하였다.화창 침수로 인하여 맥주맥 약 150톤이 침수되어 건조시켰고 그후 본선은 여천군 소재 제일조선에 상가하여 검사한바 손상은(1) 프레임 1/2-37 1/2 사이의 용골판(K PLATE)이 심하게(최고 85밀리미터)굴곡(2) 프레임 50 1/2-57 1/2 사이의 우현측 선저외판(A PLATE)이 균열(3) 프레임 53-56사이의 우현측 늑판(FLOOR PLATE)이 굴곡(4) 프레임 51 1/2-55 1/2 사이의 우현측 종통늑판(SIDE PLATE)이 굴곡되어 있어 신환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수심인 선장 A는 삼천포항에 입항함에 있어 동항의 해도를 비치하여 장등말 남서단 약 80미터 거리의 5미터 등심선내에 암초가 있음을 사전에 파악 하였어야 하며 또한 동해도가 없을 경우에는 동수도의 가항폭이 약 800미터 이므로 5미터 등심선 밖으로 항로를 선정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등말 해안에 무모하게 접근하여 항행중 암초에 승양된 것으로서 수심인 선장 A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의 을종 2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