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통운301 승양(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통운301는 총톤수 276톤96, 디이젤기관 500마력을 거치한 강조화물선으로 1984년 8월 25일 18시 00분 전남 진도군 군내면 녹진리에서 납석 약 370톤을 적재하고 출항하여 군산항으로 항해중 동일 23시 20분경 전남 영광군 낙월면 오도리 소오도 서남방 약 150미터 해상에 위치한 암초에 좌초되어 선수 좌현 선저부 파손으로 인한 침수로 선체는 침몰하고 선원은 전원 부근을 항해중이던 선박(제5남양호)에 의해 구조된 사건임.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9월 12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6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통운301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통운(주) 총 톤 수276톤96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500마력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677"></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해기면장5급항해사(을종2등항해사) 선원수첩MH 사고일시1984년 8월 25일 23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18분 22초, 동경 125도 59분 24초 손 해선수루 좌현 외판과 난간이 2.5미터×1.5미터 굴곡, 1번화창 좌현 만곡부 외판 10센티미터 파열 원 인무중항법 소홀</span> 기선 통운301호는 총톤수 276톤96, 디이젤기관 500마력을 거치하고 항행구역 연해구역인 강조화물선으로서 1984년 8월 25일 18시 00분경 전라남도 진도군 군내면 녹진리에서 납석 370톤을 싣고 군산항으로 떠났다.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하에 녹진항을 벗어난 후 예정 항로를 따라 항해 중 동월 25일 18시 15분 우수영 명양도 등대를 우현 0.5마일 거리로 통과하면서 나침로 355도로 변침하고 북상중 동일 18시 55분에는 시하도등대를 우현 0.5마일 거리를 두고 정횡 통과한후 침로를 나침로 005도로 변침하였고 동일 21시 30분에는 노록도등대를 좌현 0.4마일로 정횡 통과하면서 360도로 변침하고 북상하다가 동일 23시 20분경 안마군도의 남단에 위치하고 있는 항도를 우현 1.5마일 거리를 두고 정횡 통과할 예정으로 전속 북상중일 때 동일 22시 30분경 갑자기 안개가 밀려오면서 시정이 20-30미터로 제한되어 1등항해사 B를 선수 우현에 갑판원 C를 선수 좌현에 각각 배치한 후 수동식기적으로 소정의 규정에 의한 무중신호를 이행하면서 항진중이었다.수심인 선장 A는 동일 21시 30분경 노록도 등대를 통과 후 이미 작동중인 레이다아를 16마일 레인지 스케일로 바꾸어 안마군도를 13마일 거리로서 확인한후 레이다아를 “사용준비”(STAND BY) 상태로 바꾸어 두었다가 동일 22시 30분경 다시 시정이 나빠지자 레이다아 스위치를 작동하였던바 영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으므로 중단시킨 후 불안감을 느끼고 기관을 미속으로 감속시켰다.그후 수심인 선장 A는 안전항해를 위한 제반조치로서 창조중기(2노트)의 북동류와 초속 8-10미터의 남서풍 영향으로 선체가 항로상에서 오른쪽으로 편향될 것을 예상하고 항도와의 통과거리를 보다 넓히기 위해 360도에서 좌변침한 후 북상중일 때 동일 23시 10분경 선교 오른쪽 창문을 열어놓고 전방을 내다보고 있던 중 갑자기 꽝소리와 함께 주춤하면서 무엇에 부딪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자 즉시 기관정지를 하였으나 선체가 계속 긁히는 것 같은 소리가 나면서 약 5미터 정도 전진하다가 그대로 승양된 것이다.수심인 선장 A는 즉시 전 선원을 비상 소집시켜 작업등을 켜고 선체 각부를 점검하였던바 화물창에 해수가 약 50센티미터 높이로 차 올라오고 있었고 선체는 좌현으로 약 10도 경사 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침수량에 따른 선체 경사도로 보아 선체구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전 선원에게 구명동의를 착용시킨 후 상태를 살피고 있던 중 동일 23시 25분경에는 선체가 약 45도 이상으로 기울어져 침몰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동 23시 30분 전마선으로 전원 퇴선하여 본선과 약 3-4미터 떨어져 나왔을 때 선체는 급격히 침하되더니 선미부를 마지막으로 침몰되었다.선체침몰 후 전마선에 탄채 구조대기중일 때 인근해역을 지나던 500톤급 유조선 제5남양호에 동일 23시 30분경에 구조되어 동년 8월 26일 횡도를 거쳐 법성포항에 입항하여 각자 귀가하였으며 승양위치는 침몰된 선체인양 작업시 항도 서남방 150미터 지점인 북위 35도 18분 22초, 동경 125도 59분 24초 해상의 반여인 것이 확인되었으며 1984년 9월 21일 인양 마산으로 예인하여 심건 조선소에 상가한 후 각부 조사한바 선수루 좌현 외판과 난간이 길이 2.5미터×너비 1.5미터 가량 굴곡 손상되었고 선수 화창 좌현 만곡부외판에 길이 1.5미터×너비 20센티미터 정도 2개소가 굴곡 및 파열 손상되고 선수재 최하 용골접합부의 외판에 직경 1미터의 굴골상을 입은 것이 확인할 수 있었고 현재 수리중에 있다.이 승양(침몰)으로 인명사상은 없었으며 당시 기상은 시정 20-30미터의 농무가 있었으며 초속 8-10미터의 남서풍과 약 2노트의 창조 중기의 북동류가 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승양(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동법 제4조 제1호에 관하여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 수심인 선장 A는 안마도 부근을 많이 왕래하였던 선장으로서 당시 시정도 제한된 상태에서 조류, 풍속등을 감안하여 무중항법을 준수하여 안전한 항해를 하였어야 함에도 동인은 이를 이행치 못하고 막연한 항해를 계속중 조류(2노트) 풍속(8-10미터)의 영향으로 우측으로 압류되면서 승양된 것이다.따라서 이건 승양(침몰)은 무중항법을 소홀히 한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5급항해사(을종2등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침몰)은 무중항법을 소홀히 한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A의 5급항해사(을종2등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