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통운1206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9월 3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1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통운1206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0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20마력 진수년월일1968년 12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6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8월 7일 17시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5분 27초, 동경 127도 46분 14초여수항 오동도 등부포 북방 900미터 해상</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147"></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선체침몰 원 인화물과적, 기상악화</span> 기선 통운1206호는 강조 모래채취 운반선으로 선장 A 외 선원 4명이 승선하고 1987년 8월 7일 07시00분경 삼천포항을 공선상태로 출항하여 섬진강을 따라 북상, 같은 날 10시 00분경 경전선 철교부근인 북위 35도 03분 12초, 동경 127도 44분 48초 지점에 도착, 모래를 채취 약 1시간 정도의 작업으로 모래 71세제곱미터를 선적, 선체가 갑판상까지 침하된 상태로 같은 날 11시 00분경 모래채취 장소를 떠나 여수신항을 향하여 섬진강을 남하하다가 태인도 북방에서 같은 날 12시 30분부터 14시 00분까지 고조가 되기를 기다린 후, 약 5노트의 전속으로 속항하던 중 같은 날 16시 20분경 여수반도의 요천동, 동방해상을 지날 즈음 폭우가 내리고 파랑이 거세어졌으나 자침로 200도, 5노트 전속 그대로 항주하다가 같은 날 17시 00분경 여수항 오동도 방파제 북방 약 900미터인 북위 34도 45분 27초, 동경 127도 46분 14초 지점을 지날 무렵 강한 남서풍에 의한 파랑이 선수 좌현측으로부터 상갑판으로 덮쳐 올라오면서 선수부가 침하되고 좌현측으로 경사되면서 침몰되었다.선체가 침몰되자 동시에 바다로 뛰어든 선원들은 갑판상에 적재하였던 소형보트가 부상되었으므로 이 보트를 타고 있다가 같은 날 17시 10분경 인근을 지나던 15톤급 유조선 대정호에 구조되었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남서풍이 초속 15미터에 파고 2미터 내외로 폭우가 내리고 있었으며 폭풍주의보가 발효 중이었다.이 선박의 하기 만재흘수선은 선체 중앙의 상갑판 상연으로부터 하방으로 212.1밀리미터이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화물과적으로 인하여 예비부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갑판상으로 다량의 해수가 덮쳐 선체는 부력을 상실하고 침몰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화물을 선적함에 있어서 만재흘수선에 의한 건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재하여 선박의 감항능력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상갑판이 잠기도록 모래를 선적하였으며(선원법 제7조 및 선박안전법 제18조 제1항 제5호 위반) 기상청취를 소홀히 하여 관련해역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음을 알지 못하고 강한 남서풍과 파랑을 선수 좌현측에서 받으면서 감속 또는 피항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다량의 해수가 갑판상으로 덮치자 예비부력이 극히 빈약한 선체는 부력을 상실하여 침몰되었다.

나. 법령의적용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화물을 과적하고 무리하게 황천항해를 계속한 수심인 A의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