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통운1206호 승양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통운1206호는 1975년 8월 9일 17시 30분 부산 대교동 J창고에서 잡화 70톤을 적재하고 목적항인 제주도 모슬포항을 향하여 운항 중 입항중인 선박을 피하기 위하여 전타 중 8월 9일 18시 00분 부산항 우현 방파제 돌단에 승양된 사건임.1975년 10월 8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8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통운1206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K통운주식회사 총 톤 수91.24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2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충무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5년 8월 9일 18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6분 07초, 동경 129도 04분 03초</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885"></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제1번 선창 우현측 선저 외판부 3센티미터 직경의 6개소 파공 원 인해상충돌예방규칙 제27조 위반 운항 과실</span> 기선 통운1206호는 서울에 소재하는 J통운주식회사 소유이며 총톤수 91.24톤인 연해구역을 항행하는 강조 화물선으로서 1975년 8월 9일 17시 30분 부산시 대교로 1가 J창고 앞 부두에서 잡화 70톤을 적재하고 흘수선수 1.2미터 선미 2미터로서 수심인인 선장 A 의 지휘하에 출항하여 제주도 모슬포로 향하였다.필요에 따라 종종 변침하면서 부산항 북항 방파제 입구로 향하여 5노트의 속력인 반속으로 항진 중 방파제 입구수로의 중앙으로 선수를 향하고 방파제 입구 우측의 록색 등대를 우현 선수 20도(부정확함) 방향, 거리 500미터로 추측되는 위치에 이르렀을시(정확한 시간 미상) 좌현측(거리 미상)에서 방파제 입구 수로의 중앙부로 선수를 향하고 출항중인 선명 미상의 5,000톤급 선박이 있어 동 선박을 피하여 방파제 입구 수로 우측인 록색 등대로 접근하여 수로를 통과코저 우전하여 항진하였다.방파제 입구 록색 등대로부터 수로폭의 ⅓정도 되는 방향으로 선수를 향하고 동 록색 등대를 우현 45도 방향 거리 200미터로 추측되는 위치에 이르렀을시(시간 미상이며 5,000톤급 선박과 병항 상태였음) 방파제 입구 록색 등대로부터 항외측으로 100미터 거리로 추측되는 곳에서 입항중인 뻘배 예인선을 발견하여 뻘배 예인선을 좌현측으로 통과하고 록색 등대로 접근 항과하고저 우전타를 하였던 바 1975년 8월 9일 18시 00분 기관을 미속으로 감속하는 동시에 부산항 방파제 입구 록색 등대가 위치한 방파제 첨단인 북위 35도 06분 07초, 동경 129도 04분 03초에서 선수를 항외로 향하고 방파제 사석에 승양되었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풍력 2정도였고 해상은 평온하였으며 시계는 양호하였다.승양하고 선저가 접촉되는 즉시 선체가 전진 이탈되어 조사하였던 바 선창내에 침수가 발견되어 즉시 회선하고 부산조선소 해안으로 항진하여 해안선에 자진 승양시키고 회사에 연락하였던 바 예선과 부선이 래도 화물이적을 하고 영도 M조선소에 상가하였으며 제1번 선창 우현 선저부에 6개소가 3센티미터 직경 파공되었음을 발견 수리하였다.본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본선의 해난보고서, 항해일지 사본, 수심인 A의 조사관 조서 및 심판진술서 등을 예의 검토한바 수심인 A는 부산 북항 방파제 입구를 통과함에 있어 5,000톤급의 대형선과 동시에 방파제 입구를 통과할 계획으로 방파제 입구로 항진한 그 자체가 이미 운항상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으며 록색 등대로부터 200미터 거리에 이르렀을시 록색 등대로부터 항외측으로 100미터 위치에서 입항 중인 뻘배 예선을 발견하고 기관정지 전속 후진 등을 사용하여 방파제 입구 진입을 포기하고 회선한 후 안전하게 출항하여야 할 것을 위험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하고 무모하게 록색 등대측으로 과도히 접근 항진하여 사석에 선저부를 접촉케 하므로서 해상충돌예방규칙 제27조를 위반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임에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건 승양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병종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