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통운1012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6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통운1012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J기업(주) 총 톤 수119톤 00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10마력 진수년월일1968년 9월 사고일시1988년 3월 15일 19시00분 경으로 추정 사고장소내나로도 등대 남방 800미터 해상(추정)(북위 34도 28분 54초, 동경 127도 30분 30초) 손 해선원 5명 사망, 선박침몰 및 화물(모래) 유실 원 인기상악화</span> 기선 통운 1012호는 총톤수 119톤00, 디이젤기관 210마력을 거치 한 선령 약 20년의 강조 화물선으로 1987년 11월 1일 K통운 M지점으로부터 현 소유자인 여수소재 J기업(주)이 섬진강 하동의 모래를 수송하고자 매입하여 J조선소에서 선체의 길이를 6미터 연장하고 상갑판의 높이도 15센티미터(선교 앞부분) 높혔으며, 창구 전부 상갑판상에 히다치 비-40(HITACH B-40)형 크레인(20톤 용량)을 설치하는 등, 모래운반전용선으로 개조한 후 1988년 1월 18일에 개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고 1월 25일 여수지방해운항만청에서 4년간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 받은 선박이다.그런데 이 선박은 금년 초부터 섬진강 하동의 모래채취허가가 중단됨에 따라 잠정적으로 시하도에서 여수로 모래를 운송하기 위해 이용되고 있었으며, 금번 항차도 3월 15일 07시 00분경 선장 A, 기관장 B, 갑판원 C, 기관원 D 및 크레인 기사 E 등 계 5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시하도 근해에서 모래 138입방미터(약 275톤 추정)를 적재, 출발하여 여수항으로 가던 중 3월 16일 09시 30분경 여수지구해양경찰대로부터 K통운 M지점을 경유하여 본선의 구명동의를 착용한 시체 1구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J기업(주)은 회사 간부와 해경대원을 고흥군 봉래면 사양도에 급파하여 확인하니 시체가 기관부원 D(56세)임을 알게되자 본선에 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알았으나 날이 어두워 수색을 못하고 다음날인 3월 17일부터 선원가족, 해경대원 및 회사간부가 합동으로 어선 2척, 화물선 1척 그리고 유람선 1척, 계 4척을 동원하여 나로도 부근 전역은 물론 시하도에 이르는 해역을 수색했으나,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였고 3월 18일 15시00분경 내나로도 등대 남방 800미터 지점(북위 34도 28분 54초, 동경 127도 30분 30초)에 침몰된 선박을 발견, 여수 해동수중개발공사에 연락하여 다음날인 3월 19일 잠수부를 투입, 조사한바 선원들의 시체는 발견할 수 없었으나 선명은 확인되었고, 선박은 우현측으로 약 20도 경사 되어 있었으며, 선미는 들여 있는 상태로 침몰되어 있었다.

이 침몰 위치로 보아 사고발생 일시는 3월 15일 19시 00분경(속력 약 8노트 추정)이며, 비교적 바다가 거칠어 속칭 “보들바다”라 불리우는 곳으로써 사고 당시의 기상은 폭풍주의보 발효 중(3월 14일 14시 00 - 16일 06시 00분)이었다.그후 4월 30일 21시 00분경 여천군 화양면 장척리 해안에서 갑판원 C(48세)의 시체가 또 발견되었으며 나머지 선원들은 지금까지 행방불명이어서 전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이 선박은 4월 4일 인양비 820만원을 들여 목포시 소재 N수중개발공사에 의하여 인양되어 여수시 소재 J조선소에서 수리했다.유족들에 대한 보상은 P해운조합에 선원공제가입이 되어 있어서 보상받았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침몰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생존자가 없어 확실한 원인을 규명할 수 없으나 관계자료를 분석하여 보면, 1987년 11월부터 1988년 1월까지 남양조선소에서 모래운반전용선으로 개조한 후 1988년 1월 18일 개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마치고 1월 25일 여수지방해운항만청에서 항행상의 조건(창구덮개하여 운송할 것, 재 주의보 발표시 및 기상악화시 운항금지)을 붙여 4년(1988년 1월 25일 - 1992년 1월 24일)간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 받은 선박으로써 폭풍주의보가 3월 14일 14시 00분을 기하여 남해 서부 해상에 발효되었음에도 총톤수 119톤의 선박에 모래 약 275톤(138입방미터)을 적재하고 3월 15일 07시 00분경 시하도를 출발하여 3월 15일 19시00분경 평소에도 바다가 거칠어 속칭 “보들바다”라 불리우는 사고지점에 이르러 폭풍주의보 발효중의 기상악화 상태에서 모래과적으로 인한 낮은 건현을 넘어서 창내에 계속 유입된 해수로 인하여 침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은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