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8월 25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8월 25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1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통운1012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통운주식회사 총 톤 수158톤 33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210마력 진수년월일1968년 9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5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7월 21일 16시 15분 사고장소하추자도 신양항내(북위 33도 56분 19초, 동경 126도 19분 52초) 손 해선체침몰</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141"></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수로조사 소홀</span> 통운1012호는 연해구역 강조화물선으로 선장 A 외 4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1987년 7월 20일 18시 30분 시멘트 200톤을 선적, 선수흘수 1미터 60, 선미흘수 2미터 40의 만재상태로 여수항을 출항하여 하추자도의 신양항으로 향하였다.다음날인 7월 21일 02시 00분경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심하게 제한되자 완도군 생일도 남방해상에 가박하였다가 같은 날 10시 30분경 기상이 호전되자 전속 7노트로 속항하여 같은 날 16시 00분경 신양항 동측 방파제 끝단으로부터 동방 100미터지점에 이르러 약 3노트의 미속으로 감속하고 방파제 내측으로 항진, 동측 방파제 끝단을 우현 약 50미터 거리로 항과하면서 자침로 005도로 변침하여 동측 방파제와의 거리를 약 50미터로 유지하면서 부두로 향하던 중 같은 날 16시 15분경 방파제 끝단을 지나 북방으로 약 100미터인 북위 33도 56분 19초, 동경 126도 19분 52초 지점을 지날 무렵 수중 암초에 좌초하였다.이때 선교에서 조선지휘를 하던 수심인 선장 A는 좌초의 충격을 감지하고 즉시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선체는 타력으로 전진되면서 이초되었으므로 그대로 항진하여 같은 날 16시 30분경 부두에 좌현 계류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부두에 계류 완료한 후, 침수개소를 정밀 확인한 바, 화물창내에는 화물이 만재되어 있어 침수개소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화물창 빌지 파이프를 통하여 상당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고 있었으므로 침몰의 위험을 느끼고 북방해안에 임의 좌주시키는 것이 안전하리라 판단, 같은 날 16시 40분경 부두를 떠나 해안으로 이동 중 같은 날 16시 50분경 부두로부터 서방 약 40미터인 북위 33도 56분 28초, 동경 126도 19분 54초 지점에서 침수 가중으로 인하여 선체가 우현으로 전복되며 침몰되었고 선원들은 인근 예인선에 전원 구조되었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남동풍이 초속 13미터로 불고 항내에 파고 0.3미터의 흐린 날씨였다.이 선박에는 사고지점의 암초와 방파제가 기록되어 있는 축적 1:30000의 해도(239번)가 비치되어 있지 않고 암초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축적 1:250,000의 해도(214번)를 사용 중이었다.그 후 이 선박은 좌초로 인한 좌현 중앙 선저 만곡부에 길이 30센티미터, 너비 3센티미터의 손상부위를 용접하고 창내의 화물을 제거한 후, 1987년 8월 25일 해상 크레인으로 인양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좌초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입항지에 대한 수로사정과 환경조건을 충분히 조사하여 암초, 수중장해물, 항로표지, 해조류의 관측결과, 수심, 어장, 도선의 운항상황, 해저전선, 기타 관계법규 등을 잘 알고 있어야 함에도 수심인 선장 A는 소축적 해도와 항로고시 등에 의한 면밀한 수로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항내 수심이나 새로이 축조된 방파제 및 암초등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대축적 해도로서 막연히 입항하다가 암초에 좌초되었으며 부두에 접안된 상태에서 화물창내의 침수사실을 발견하였을 때 즉시 선내 빌지펌프와 육상펌프의 지원으로 배수작업을 하면서 침수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방수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임의 좌주시킬 목적으로 침수량이 가중된 상태에서 항진 중 선체를 전복, 침몰케 하였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건 좌초는 수로조사를 소홀히 하여 암초위로 항행한 수심인 A의 운항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