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통운1012호 사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 합니다.1987년 2월 19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4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통운 1012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통운주식회사 총 톤 수158톤 33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22마력 진수년월일1968년 9월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463"></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대표이사 면허종류5급항해사없 음 선원수첩 없 음 사고일시1986년 12월 28일 16시 00분 사고장소서귀포항 B-6부두 손 해선원 1명 사망 원 인본인 부주의 </span> 통운 1012호는 목포항을 중심으로 제주, 남해안 등지의 화물을 운송하는 항해구역이 연해구역인 강조 화물선이다.본선은 진도의 우수영과 벽파항에서 백이 180톤(4500포)을 선적, 선수흘미 1미터40, 선미흘수 2미터20인 상태로 1986년 12월 26일 05시 30분 벽파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9시 30분 서귀포항에 입항, B-6부두에 선수를 동남방으로 두고 좌현 계류하였다.우현으로 하역작업을 못하고 1일간 대기하다가 입항 2일 후인 12월 28일 13시 00분 선수루에 있는 양화기로 4매로 되어 있는 철재 화창덮개 중 중앙의 2번, 3번 덮개를 1번과 4번 덮개 위에 격납하여 2개의 덮개만 개방하여 부두 하역노무자가 양화 작업을 개시하였다.하역당시 수심인 선장 A는 부두에 전반적으로 하역 총 감독을 하고, 기관장은 육상에서 검수를, 조기장은 선루수 양화기 원치 옆에 조기원 1명은 화창내에, 그리고 갑판장 고 C는 선교 전부 길이 4.9미터, 너비 3.4미터의 3번 화창덮개 위에 서서 양화작업을 감독하고 있었다.3번 화창덮개 위에는 베니아판이 여러장 놓여 있었다.이날 제주 근해에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으로 피항 조건이 좋지 못한 서귀포 항내에는 파도가 높고 선체의 동요가 심한 상태에서 화창덮개 위에서 하역 작업감독을 하던 갑판장 고 C는 스링(SLING)이 데리크에 매달려 화물창으로부터 올라오면서 심히 전후 좌후로 흔들릴 때 이를 피할려고 뒤로 물러서다가 이날 16시 00분경 화창덮개 위에 뒤로 넘어져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다.즉시 환자를 침실로 옮겨 안정을 시킨 결과 잠시 후 의식을 회복하였고 외관상 큰 부상은 없었으나 뒷다리가 부어 있었고 일어나지 못하고 온몸이 아프다고 호소하므로 이날 17시 20분경 서귀포 소재 K병원으로 후송, 입원 가료케하였다.K병원에 입원한 갑판장 고 C는 다음날인 12월 29일 아침 경추신경 손상에 의한 하반신 마비증세가 나타나서 12월 30일 목포-제주간 카훼리편으로 이송, 목포의료원으로 후송하였으며, 가족들의 요구로 이날 밤 광주시소재 M대하교 의과 대학 부속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약 5일후인 1987년 1월 4일 병원측으로부터 치료, 소생 불가타는 통보를 받고 이날 퇴원하여 목포소재 자택으로 이송 중 이날 14시 00분경 사망하였다.고 C의 선행 사인은 경추신경 손상이고 직접 사인은 급성호흡부전증이나.

본선의 소유자이며 관리책임을 맞고 있는 J통운주식회사의 내규에는 재해 방지를 위해 안전모, 안전화등을 보급하도록되어 있으나 통운 1012호에는 과거 10년간 안전모 보급이 없었고 하역작업등 위험한 작업시에도 안전모가 없어 사용하지 않았다.사고 당시 현지 기상은 초속 15미터의 북서풍에 항내의 파고가 1미터 내외인 흐린날씨로 제주도 근해에는 사고당일인 1986년 12월 28일 06시 00분을 기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다음날인 12월 29일 07시 00분을 기하여 해제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사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선체 동요가 심할 때의 하역작업은 대단히 위험하여 양화기의 조작으로 화물이 이동시에는 가까이 접근하지 말고 각별한 주의를 했어야 함에도 갑판장 고 C는 자신의 부주의로 화창덮개 위에서 이동하는 스팅에 접근, 작업 감독을 한으로 데리크에 매달려 전후 좌우로 요동하는 스링을 피할려고 급히 뒷걸음질 하다가 넘어짐으로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선장 A는 선체의 동요가 심할 때 하역작업을 강행시는 위험이 따르므로 주의하도록 선원들에 교육시키고 감독을 철저히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함에도 안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위험작업시의 위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보호장구인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선원법 제75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의 정박당직을 소홀히 한 동인의 행위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사상은 선체동요가 심한 상태에서 하역작업 감독중 고 C 자신의 부주의로 넘어져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작업 감독 소홀과 지정해난관계인 B의 안전관리 소홀도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B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