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통운1010호 승양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9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통운1010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통운주식회사 총 톤 수158톤 33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12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항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2년 9월 20일 11시 10분 제주도 모슬포항 사고장소북위 33도 12분 53초, 동경 126도 15분 03초 손 해시멘트 침수 2255포 및 선저 1부파손 원 인운항상 과실</span> 기선 통운 1010호는 부산시에 선적을 둔 총톤수 158톤 33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1972년 9월 18일 강원도 삼척항에서 시멘트 5,200포를 선적하고 흘수 선수 1미터 70 선미 2미터 65로 출항하여 동월 20일 11시경 수심인 A의 조선 지휘와 항해사 B의 집타로 제주도 모슬포항에 입항함에 있어 동항은 수심이 얕고 출입로가 협소 복잡하여 당시 동선의 흘수로서는 만조시에나 출입항이 가능한 상태였으며 당일 입항시에는 만조시각에서 이미 2시간 반 가량이나 경과한때 였음에도(당시 조고 1.54미터로서 만조시 조교에서 약 153센치미터 내려갔음)만조후 30분정도 경과한 것으로 착각한 동 수심인은 과거 수회에 결쳐 동항에 출입항 하였던 경험에만 의지하고 모슬포 방파제를 약 400미터 전방에 이르러서 기관 정지한 다음 전진타력으로 서서히 입항중 동일 11시 10분경 북위 33도 12분 53초, 동경 126도 15분 03초(개위)지점(부두에서 약 100미터전방)에서 수심 2.6미터의(승양당시)수중암석에 승양하였다.당시 하늘은 청명하였고 남동풍이 초속 약 9미터로 불었으며 조후는 낙조중기에 속하였음.수심인 A는 승양 즉시 기관전속 후진으로 이초를 시도 하였으나 낙조로 인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화창 선저부에서 침수가 시작되므로 우선 기관실 보기로 배수 작업을 실시하는 한편 물양장에 대기중인 부선 2척을 긴급 동원하여 양하작업을 하고 있던중 15:00시경부터는 제주시에서 도착한 양수기 2대를 더 가동하여 배수작업을 계속 하였으며 동일 19시 00분경 창조와 양하로 인하여 선체가 부상되므로 부두에 착부한 다음 계속 양하작업을 하므로서 시멘트 5,200포중 2,945포는 구제되고 나머지는 침수되었다.그후 동선은 본 승양으로 파손된 선저부(길이 약 20센치미터)를 콘크리트로 응급 보수하고 기선 제15 국진호에 예인되어 제주항으로 회항하였음.본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수심인 A가 기선 통운1010호를 조선하여 수심이 얕은 모슬포항에 입항함에 있어 사전에 조교 계산을 하여 현지 수심을 파악한 다음 입항하여야 함에도 조시도 모르고 만연히 입항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소지한 병종항해사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건 승양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병종항해사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