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통운1009호 승양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1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통운1009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서울특별시 J통운주식회사 총 톤 수158톤 33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2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 항해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8년 10월 7일 02시 5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30분 42초, 동경 126도 58분 33초 손 해타두 재 절손 원 인연결 샥클의 재질불량</span> 기선 통운 1009호는 총톤수 158톤 33에 디젤기관 120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의 강조화물선이며 선적항을 부산시에 두고 서울특별시 J통운주식회사 소유선으로 1978년 10월 6일 13시 30분 여수에서 아스팔트 161톤(807드럼)을 적재하고 동항을 7노트 속력으로 출항 제주도 성상포를 향하여 항해 중 거문도 서북방 2해리 위치에서 자침로 205도로 정침하고 동일 24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가 당직인계를 받고 계속 항해 중 동월 7일 02시 00분경 북동풍이 남동풍으로 변하면서 점차 파도가 높아지기 시작하였으나 계속 항진 중 우도동방 2해리 위치에서 바람과 파도가 가일층 강해지면서 선체의 동요가 극심한 상황하에 조타색이 절단되어 타병(舵柄) 고정받침대가 파손되었고 항해가 불능하게 되면서 기관을 정지시키고 표류 중 1978년 10월 7일 02시 50분 북위 33도 30분 42초 동경 126도 58분 33초 수중암에 승양 되었다.그후 즉시 각 선창을 점검한 바 이상이 없었고 선원들은 동일 20시 00분 최저조시를 이용 해안으로 상륙시키고 1978년 11월 3일에서 5일까지 사이에 만조시를 이용 화물전량을 동사 소속선에 이적시킨 후 선체는 자연 부상되어 동월 6일 기선 통운 1206호에 예인 제주항에 입항하였으며 선체의 큰 손상은 없었으나 타두재가 절손 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남동풍이 12미터이며 파고는 4-5미터의 황천으로 조후는 낙조중기에 속하였다.본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그 원인을 검토한바 수심인 선장 A가 조선 조타 중 심한 풍랑에 조우하여 조타색이 절단되어 예비품으로 대치코자 하였으나 인명안전을 위해 갑판상에서 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던 중 조타기능이 상실되면서 타병 고정받침대가 파손되어 항해가 불능하므로 기관을 정지시키고 선체가 표류 중 풍랑에 밀려 수중암에 승양 된 것이다.기선 통운 1009호는 1978년 1월 19일 마산지방항만청에서 제2종 중간검사를 필한 선박이며 당시에 조타색을 신품으로 대치하였으나 황천 조우 중 절단된 것은 조타색 연결 샥클의 재질불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본건 승양은 수심인 A의 운항상 과실에 기이한 것이라도 할 수 없으므로 동인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건 승양은 황천 조우중 조타색의 연결 샥클 재질불량으로 절단되어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