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4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통운 1009호 선 적 항부산시 총 톤 수158.33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2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3년 5월 7일 22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56분 38초, 동경 127도 55분 07초 손 해선저파공 원 인조타쇄절단(정비불량)</span> 기선 통운 1009호는 항로정한 연해구역의 화물선인 바 주로 국내 연안수송에 종사하고 있던 중 비료 200톤(5,000대)을 적재하고 선수 1.60미터 선미 2.75미터의 흘수로 1972년 5월 6일 15시 30분 충남 장항을 출항 목적지인 경남 남해군 선소를 향하여 매시 7노트의 전속력으로 항행하였다.도중 고군산도 임자도 진도 여수 등을 거쳐 같은 날 21시 50분 경남 남해군 노량수도를 통과시부터 이류무(移流霧)가 몰려와서 시계가 좋지 못하였으나 항해에는 별지장 없이 속항하였으나 같은 날 22시 00분경 남해 노량등대를 통과후 부터는 농무로 변하여 시계가 몹시 좋지 못하였으므로 수심인 A가 직접 항해지휘에 들어가 기관을 매시 4노트 정도의 반속으로 하고 항해사 B 갑판장 C 양인을 선수부에 배치하는 한편 소정의 무중신호를 계속하면서 엄중한 견시태세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속항하고 있었다.같은 날 22시 08분경 선수부 견시원으로부터 전방에 배가 있다하는 고함소리에 놀랜 수심인 A는 극우전타와 함께 기관을 정지하는 순간 선미부 조타쇄가 절단되어 운전의 자유를 잃게 되자 선수는 계속 우회두 되었고 같은 날 22시 10분경 동 수로상의 북위 34도 56분 38초, 동경 127도 55분 07초 지점 해중암초에 선수를 남동으로 향하고 가볍게 승양하였다.당시의 기상은 짙은 안개에 북서풍 5미터로 해상은 잔잔하였고 조후는 고조중기에 속하고 있었다.
승양결과 기관을 각 양으로 사용하여 같은 날 22시 20분경 빠져 나오는데 성공 조타쇄를 응급수리하여 목적지를 향하여 항진 중 각 창내를 조사하였던 바 창내에 침수가 심하여 선내에 있는 휴갈펌프로 배수하는 한편 부근을 항행 중인 소형선박들의 구조를 받아 화물을 이적하면서 같은 날 22시 40분경 부근에 있는 돌섬 해안에 임의 승양하고 동 부락 선창에 적화전량을 양륙 후 선체는 여수시 소재 J조선소에 상가하여 본즉 우현 선저 중앙부에 약 8㎝정도의 파공상이 생긴 것을 수리 완료하였다.침수된 화물은 건조후 재포장 사용하므로서 화물피해는 없었다.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바 수심인 A가 장항을 떠나 남해노량수도를 통과시 농무로 시계가 불량시 선수 지근거리에서 선명미상의 소형어선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극우전타하는 순간 조타쇄가 절단되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가 평소 조타쇄정비를 게을리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
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