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통운1008호 승양(저촉)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2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통운 1008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통운주식회사 총 톤 수158톤 33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21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8년 2월 13일 04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21분 30초, 동경 129도 23분 30초 손 해선저파공(11센치미터 × 8센치미터) 규산질비료1톤 침수(30포) 원 인 운항과실</span> 기선 통운 1008호는 총톤수 158톤 33의 디젤발동기 210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의 강조화물선으로서 1978년 2월 12일 18시 30분 규산질비료 210톤을 적재한 후 포항을 출항하여 전라남도 장흥으로 향하던 중 수심인 선장 A는 항해사 B와 같이 이벽암까지 당직을 섰다가 항해사는 갑판장 C와 교대 후 침실로 내려갔고 거기서부터 수심인 A가 직접 키를 잡고 나침로 200도, 속력 6.5노트로 울기등대까지 가서 울기등대를 3마일 떨어져 병항지나쳤으나 너무 육지와 멀어졌다고 생각하여 나침로 210도로 변침 항해 중 간절갑등대 앞 암초부근을 지났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2월 13일 04시 30분경 간절갑등대 앞 암초(북위 35도 21분 30초, 동경 129도 23분 30초)에 선저가 접촉하면서 암초를 타고 넘어가는 진동을 느꼈으나 그대로 항해를 계속하다가 예정항로를 변경 선수를 울산항으로 가면서 화물창을 열어 조사해보니 선저부에 물이 비쳐보이므로 침수되고 있음을 짐작하여 13일 07시 00분 울산항 제1부두 물양장에 접안 계선하고 소방차 1대를 불러서 배수하는 가운데 화물을 양륙시작하여 12시 30분에 완전 양륙한 후 손상개소를 조사해보니 선수에서 좌현 4미터 위치의 선저에 11센치미터 × 8센치미터의 파공이 생긴 것을 발견하여 나무에 걸레를 감은 것을 파공개스에 박아 임시조치로 방수하고 장생포소재 K조선소에 2월 14일 18시 00분에 상가 수리를 완료하였다.당시 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8-10미터 정도 강하게 불었고 시계는 날이 밝기전이라 몹시 어두웠으며 이 사고로 규산질비료 30포(약 1톤)가 침수를 입었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그 원인을 규명컨대 수심인 선장 A는 레이다도 없는 선박을 조선운항함에 있어 전방견시를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위치도 측정함이 없이 강한 북서풍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3마일 거리를 두고 통과예정이던 울기등대를 300미터의 지근거리로 통과 후 육지에 더욱 붙어서 항해할 목적으로 다시 우회두하여 나침로 210도로 변침 항해하므로서 간절갑등대에 너무 접근하여 암초에 저촉케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이번 발생의 원인이 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병종항해사의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저촉)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병종항해사의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