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통운1005호 침몰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6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통운1005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158.21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21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항사 선원수첩유 실 직 명항 해 사 사고일시1973년 8월 16일 12시 30분 사고장소동래군 기장면 월전리 앞 북위 35도 14분 40초, 동경 129도 16분 30초 손 해선체침몰 승조원 3명 실종 원 인황천운항 과실</span> 기선 통운1005호는 서울에 소재하는 J통운주식회사 소유인 총톤수 158.21톤의 연해구역을 항행하는 강조화물선으로서 1973년 8월 14일 23시 00분 전남 해남군 하산리에서 규사 200톤을 적재하고 흘수선수 1.75m 선미 2.75m로서 선장 B의 지휘하에 승조원 6명이 승선하고 7.5놋트의 속력으로 목적지인 경남동래군기장면 일광리로 향하였다.도중 농무로 인하여 백일도군 해상에서 8월 15일 01시 00분부터 동일 05시 00분까지 가박하고 8월 16일 00시 30분 거제도 북방 칠천도 해상 부근에 이르러 농무로 투묘 가박하고 동일 03시 00분 동지를 출발 필요에 따라 종종 변침하면서 항진 중 동년 8월 16일 09시 30분 침로 나침로 50도로서 오륙도의 등대를 좌현 정행 200m 거리로 통과시 북동풍이 풍력 7-8m이고, 파고가 3m 정도 였으며 계속하여 동침로로 항진 중 태풍의 영향으로 일기가 점차 악화됨에 항해사인 수심인 A와 기관장인 D가 부산항으로 피항하자고 건의한바 선장은 자기에게 맡기라고 하면서 계속 항행하였다.동일 12시 00분 지나서 부터는 초속 15m 가량의 강풍과 4m정도의 파도를 좌현 선수로부터 받어 선수부를 해중에 잠긴 상태로 항진하였으며 1973년 8월 16일 12시 30분에 경남 동래군 기장면 월전리 앞 해상인 북위 35도 14분 40초, 동경 129도 16분 30초에서 황파에 의하여 선수부가 해중에서 나오기전에 우현측으로 경사되면서 전복 침몰되었다.당시 기상은 흐린날씨에 동북 동풍이 초속 15m 가량이고 파고는 4m 정도였다.순간적으로 전복된 관계로 무선연락도 할 여유가 없었으며 승조원 중 3명은 해상에 뜬 판자에 의지하여 구조선에 구조되었으며 잔여 3명은 행방 불명되었다.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며 1973년 8월 16일 05시 00분 현재 제10호 태풍 IRIS호가 제주 남방 30㎞해상에 있어 중심기압이 975mb로서 매시 30㎞의 속력으로 서북 진출이었고 동 태풍의 영향으로 남해 및 남해동서부 해상은 풍파가 극심하여 졌으며 풍파가 점차 강하여짐을 염려한 나머지 항해사와 기관장이 부산에 피항할 것을 건의하였던 바 선장 B는 연한 항해중이라는 안일감에서 였는지 목적지로 항행할 것을 고집하여 선원의 상무로서 위험에 대한 주의를 태만이한 동인의 운항에 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선장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에 의하여 징계하여야 할 것이나 동인이 본 사건으로 해중에 실종되었기에 징계치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침몰은 선장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