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통운1003호 승양사건

핵심 요약

요지

수심인 선장 A는 목포시 호남동 거주의 병항사 해기면허장 소지자로서 총톤수 158톤 21, 디이젤기관 210마력을 거치한 강조화물선인 기선 통운 1003호에 승무하여 1985년 6월 29일 16시 00분경 여수항에서 아스팔트 529드럼을 싣고 출항하여 제주 화순항으로 항해중 6월 30일 03시 40분경 우도근해에 이르러 농무로 인하여 투묘 가박하였으나 주묘되어 우도 연평부락앞 모래사장에 승양한 사건으로 선장은 안개가 끼었을 때 우도에서 최소한 5마일정도 떨어진 곳에서 전 선원을 비상 배치시켜 무중신호를 하고 타선의 무중신호를 들으며 기관을 사용해 가면서 표류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투묘시 로우프가 스크류에 감기는 등 해난에 관계가 있으므로 해난심판법 제39조 제1항에 의거 수심인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5년 7월 26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7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통운1003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서울특별시 중구 J통운(주) 총 톤 수158톤 21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기 21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6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6월 30일 03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30분 42초, 동경 126도 57분 50초 손 해선저균열 원 인선위확인 소홀, 원용술 부적절</span> 기선 통운 1003호는 J통운주식회사의 소유의 총톤수 158톤 21, 디이젤기관 210마력을 거치한 1968년 5월에 진수한 항행구역 연해인 강조화물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외 5명의 선원을 승무시켜 아스팔트 529드럼을 선적하고 1985년 6월 29일 16시 00분 여수를 출항, 속력 7노트로 제주도 화순항으로 향하여 항해하였다.여수 출항후 같은날 29일 18시 00분까지 선장이 조선 지휘하고 이어서 18시 00분부터 같은날 23시 00분까지 1항사 송영규가 당직에 임하였으며 그 후 선장이 조선지휘중 같은날 29일 23시 30분경 동선은 거문도를 좌현 정횡 2마일 거리에 두고 통과하여 계속 나침로 210도로 우도를 향하여 속항중 다음날 30일 03시 00분경 짙은 안개가 끼어 주기관을 정지하고 무중신호를 하면서 표류하였다.이때 수심인 A는 추측위치가 우도 북방 약 2마일이라고 판단하였다.약 40분간 표류하다가 동일 03시 40분경 정확한 위치의 확인없이 선위가 비양도 북방 0.25마일이라고 추측하고 선수묘를 투묘했으나 닻이 끌려 당황해서 기관을 사용하면서 양묘하다가 배가 돌아서 닻줄인 나일론 로우프가 스크류에 감겨 기관사용과 양묘를 못하고 보조묘를 투묘했다.그러나 조류에 의해 우도 해안으로 계속 주묘되면서 같은날 30일 04시 00분경 우도 해안 모래사장에 승양되었다.승양위치는 북위 33도 30분 42초, 동경 126도 57분 50초 였다.사고 당시 기상은 초속 1미터의 북풍이 불었고 짙은 안개로 시정이 극히 제한된 상태였다.그후 에스 에스 비 통신기로 회사에 구조요청을 하여 같은날 30일 18시 00분경 동사 소속 통운 1009호가 제주항으로부터 사고 지점에 도착, 아스팔트 81드럼을 이적하고 같은날 20시 00분경 고조시를 이용하여 통운 1009호의 예인으로 이주되어 자력으로 제주 성산포항에 도착했었다.이 사고로 길이 30센티미터, 폭 2센티미터의 선저가 균열 침수되어 후일 마산 K조선소에 상가하여 수리비 50여만원을 들여 손상개소를 수리하여 운항중에 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승양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선장 A는 제주 우도근해를 항행중 농무에 조우하여 선위 확인없이 틀린 추측 위치에 투묘함으로 발생했는데 레이다가 없는 본선으로서는 시정이 불량하면 우도와 충분히 떨어져서 표류하던가 항행해야 함에도 암초등이 있고 수심이 좁고 좋지 않는 우도에 접근해 투묘했고 주묘를 인지하여 양묘중 당황하여 묘삭이 스크류에 감기게 한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승양사건은 농무중 선위확인을 소홀히 한채 투묘하고 양묘중 스크류에 묘삭을 감기게 한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