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2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통운1,002호기선제25히영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2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부산시부산시 선박소유자J통운B 총 톤 수158.3367.38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120마력소구발동기14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을종2등항해사어선을종2등항해사 직 명선 장선 장 사고일시1974년 9월 30일 20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7분 50초, 동경 127도 45분 02초 손 해선체침몰 및 적화물(선어2,100상자)유실 원 인운항상 과실</span> 기선 통운1,002호는 부산시에 선적을 두고 연해구역을 취항하는 총톤수 158톤33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1974년 9월 30일 경남진해항에서 복합비료 200톤을 적재하고 수심인 A(선장)의 조선지휘로 동일10시 00분경 동항을 출항 전속 6노트 정도로 제주항을 향하여 항해중 동일19시 30분경 소정의 항해등을 점등하고 신강수도(소리도와 안도사이)를 자침로 254도로 정침하여 통과할 무렵인 동일 20시 00분경 수심인 A는 선수좌현15도 방향거리 3-4마일 전방에 기선 제25히영호의 홍등과 장등을 시인하고 수도를 벗어난 다음 상대선과 좌현대 좌현으로 통과거리를 넓히고자 자침로 262도로 전침하였으나 상대선의 방위가 별로 변하지 않고 점차 자선(통운1,002호)의 항진방향으로 진로를 취하여 접근하여 옴으로 선교에 비치된 신호등으로 발광신호를 발하면서 자침로 272도로 거듭 우전침하였으나 양선의 통과거리는 더욱 좁혀지는 경향이였고 동일 20시 20분경에 상대선은 좌현전방 지근에 이르러서 돌연 급좌회전하여 자선을 향하여 충돌각도로 진행하여옴으로 위급절박한 사태에 당면한 수심인 A는 즉시 우전타하면서 기관정지와 동시에 후진을 하였으나 그 효과 없이 전진타력으로 북위 34도 27분 50초, 동경 127도 45분 02초 지점에서 기선 통운1,002호의 좌현선수부와 기선 제25히영호의 우현선수부가 충돌되였다.당시 천후는 담천으로 이슬비가 내렸고 북동풍이 초속 8-9미터로 불어 해상은 파고 1.5미터 정도였으며 조후는 창조말기에 속하였다.한편 기선 제25히영호는 부산시에 선적을 둔 총톤수 67톤38의 목조 저인망어선으로서 어획선어 2,100 상자를 적재하고 부산 방면으로 향하여 신강수도를 통과하고자 동진중 기선 통운 1.002호와 조우하여 전시와 같이 충돌되였다.
본 충돌로 인하여 기선 제25히영호는 선수부 우현외판이 파손되어 침수가 심하므로 동선 선원들과 선원들의 휴대품 및 기타 탑재가능한 것은 모두 통운 1,002호에 옮겨 싣고 동선을 예인하여 약 10분간 항해하였으나 침수과다로 예인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으로 제25히양호의 선수 선미에 부표를 메어놓게 한 다음 동선은 북위 34도 27분 45초, 동경 127도 45분 50초 지점에 침몰되였으나 그후 인양되었음.기선 통운1,002호는 피해없음.본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며 충돌에 이르기까지의 경로를 살펴보건데 수심인 B가 부산방면으로 향하여 단독집타 항해중 금오열도 해역에서 서항선인 통운1,002호와 조우를 앞두고 가수상태에 빠짐으로서 잡고있던 키-를 전혀 뜻밖의 방향으로 돌아가게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로서 결과적으로 상대선과 충돌을 초래케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는 충돌전에 적극적인 피항조치를 취함에 있어 일부 미흡한점은 인정되나 동인의 소행이 본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 을종 2등항해사 면허업무를 6월 정지한다.본 심판원은 수심인 B를 수차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정하지 안했음으로 해난심판법 제45조의 단서규정에 의거 동인에 대하여 궐석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