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통운1001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11월 25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5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통운1001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통운주식회사 총 톤 수158톤 33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20마력 진수년월일1968년 2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5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6년 9월 6일 06시 40분 사고장소비아도 동방 100미터(북위 34도 48분 30초, 동경 126도 02분 23초) 손 해선저길이 3미터 X너비 2미터 굴곡, 길이 0.5미터 균열 2곳</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507"></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선위확인 소홀, 조선부주의</span> 통운1001호는 강조 화물선으로 1986년 9월 5일 19시30분 신안군 자은면 면전동 남방해안에 설치된 모래 바지에 계류하여 마산으로 수송할 모래 200톤을 선적한 후 고조 때를 기다리다가 다음날인 9월 6일 06시 00분경 선수, 미 흘수 2미터 30으로 면전동 해안을 출항하였다.면전동 해안을 출발한 본선은 연료유 수급차 목포항에 기항하기 위하여 수심인 A의 조선지휘로 자침로 155도로 정침하고 7노트의 전속으로 팔금도 남방수로를 향하였다.가장 좁은 가항폭이 700미터인 포도-비아도 사이의 수로를 따라 약 2노트의 강한 순조를 타고 남하 항진할 때 수심인 A는 항로 중앙을 항행하지 않고 비아도에 접근, 항행하였고 이날 06시 40분경 비아도 동방 해상을 지날 때 선수전방 약 50미터 지점에 정치어망 부표 4-5개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히 기관을 4노트의 반속으로 감속하고 극우 전타 하였다.선체가 우회두 되면서 어망을 피했으나 충격을 느낌과 동시에 선체가 움직이지 않아 좌초되었음을 직감하고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확인해 본바, 비아도 동방 약 100미터 거리에 위치한 암초에 선수가 자침로 160도로 향한 채 좌초되었다.사고 당시 현지 기상은 초속 8미터의 남서풍에 파고 0.5미터로 구름낀 날씨와 엷은 안개로 시정은 약 1마일 내외로 제한되어 있었고, 관련해역에는 낙조 중기의 강한 남남동향 낙조류가 있었다.곧 이어서 화물인 모래에 물이 젖고 화물창 선저로부터 침수된다는 사실을 알고 무선전화로 J통운(주)목포지점에 사고 보고와 함께 구조요청을 하고 대기하였다.크레인이 장치된 바지선인 창령호, 부선 통운108호, 예선 선산호 및 통운51호가 이날 14시30분경 현장에 도착되어 선적된 모래를 이적하고 선저를 조사해 본바, 이 좌초로 인하여 선체 중앙부 화물창 선저가 길이 3미터X너비 2미터 범위로 굴곡되었고 굴곡된 부분에 길이 0.5미터의 균열이 2군데 있어 침수되고 있었다.균열 손상된 선저를 용접, 응급처치 한후 배수를 하고 다음날인 9월 7일 12시 10분 만조시 자력 이초, 현지를 출발, 통운108호, 통운51호와 선산호의 보조 하에 자력 항행하여 같은 날 16시 30분경 목포항에 입항, 목포소재 K조선소에 상가 하여 수리후 정상 운항중이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좌초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수심인 A는 천소와 암초가 산재하고 조류가 강한데다 최소 가항폭이 700미터로 경계심이 요구되는 협수로를 항행하면서 선위확인을 소홀히 하여 수로의 중앙을 항행하지 아니 하고 암초가 있는 비아도에 접근 항행하였고 침로 전방의 정치어망 부표를 피할 때 좌전타로서 수로의 중앙으로 피항하지 아니하고 우현측 수몰상태의 간출암을 의식하지 못한 채 극우 전타를 하여 선체가 우현측으로 편위되어 좌초되었다.따라서 이건은 선위확인 소홀로 암초 대에 접근 항행한 수심인 A의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나 .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좌초는 협수로 통항중 선위확인 소홀로 암초 대에 접근 항행한 수심인 A의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