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8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통운1001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통운주식회사 총 톤 수158톤 33 기관종류, 마력디젤 21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7년 7월 22일 06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22분 32초, 동경 129도 22분 손 해선수선저외판 2개소 파공 원 인추정 항해</span> 기선 통운1001호는 대한통운주식회사 소유의 총톤수 158톤 33 디젤발동기 210마력의 연해구역 취항의 화물선으로서 포항에서 규산질 비료 200톤을 적재하고 흘수 선수 1미터 80 선미 2미터 50으로 1977년 7월 21일 19시 30분 상기항을 떠나 6.5노트로 거제도 장승포항으로 항해 중 7월 22일 03시경 경북 감포항을 지나고 나서부터 안개가 끼이기 시작하여 05시경 부터는 10미터 전방을 분간할 수 없으므로 나침로 200도로 가다가 05시 20분 경 간절갑 등대를 통과한 줄 알고 나침로 220도로 하고 06시 20분경에는 나침로 225도로 변침을 하여 가박코자 기관 미속으로 한 후 약 10분 가량 항해를 하다가 즉 06시 30분경 지형을 알 수 없는 수심 1미터 30정도의 세암(북위 35도 22분 32초, 동경 129도 22분)에 좌현선수 선저부가 받쳐서 앞이 약간 들린채 좌초되어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선수 화물창을 열어보니 지름 5센티미터와 3센티미터의 파공 2개가 생겨 침수하는 것을 발견 걸레와 나무로 막아서 침수를 방지하면서 부산 무선국을 불렀으나 감도가 나빠 부득이 조난신호를 보내어 구조를 요청하였고 07시경 조수가 들고 있어서 자연 이초가 됨으로 즉시 기관을 사용하여 경남 양산군 서생면 진하 해수욕장 모래사장에 앉혀놓고 손상개소에 방수 시멘트로 재보강한 결과 아무 이상이 없으므로 7월 24일 11시 20분 동지를 떠나 동일 20시 20분 거제도 성포에 무사히 도착하여 양지 변경으로 전량 이상 없이 양화하고 7월 26일 마산소재 K 조선소에 상가하여 수리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리고 안개가 끼어 남서풍이 초속 6미터로 불고 파고는 1미터 정도였다.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A(선장)는 7월 22일 03시경 감포를 지나면서부터 안개가 끼이기 시작하여 속력 6.5노트로 추정위치를 내면서 항해를 하여 이 추정 위치가 잘못되어 05시 20분경에는 간절갑 등대를 통과한 줄 알고 나침로 220도로 변침을 하여 그 지점은 울기등대도 안지난 이덕암 부근으로서 간절갑 등대까지는 그 속력으로 약 2시간 더 항해를 해야 도달할 수 있는 곳으로 그후 06시 20분에 나침로 225도로 변침하여 가박코자 한 사실에 대하여는 “레이다”도 없이 현 위치도 확실히 모르는 상태하에서 전진타력을 죽이고 수심을 측정하면서 투묘 가박을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계가 10미터인데도 미속으로 2~3노트로 항해를 하여 좌초케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해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