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7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통운 1001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통운주식회사 총 톤 수158톤 33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10마력 수 심 인없 음</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727"></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79년 9월 28일 07시 00분 사고장소여수시 삼일항 7비 물양장(선내침실) 손 해선원 1명 사망 원 인심부전(心不全)</span> 기선 통운1001호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J통운 주식회사 소유의 총톤수 158톤 33에 디이젤기관 210마력을 거치한 항해구역이 연해인 강조화물선으로써 1979년 9월 27일 10시 00분 공선으로 마산항을 출항 비료를 적재하기 위해 동일 19시 30분에 여수에 있는 삼일항 7비 물량장에 입항 접안하였으며 선장 B는 접안 후 항해사 C에게 선장 부재중의 제반업무를 인계한 다음 업무 연락차 J통운 여수지점을 경유 여수시 , 자택에 가서 취침하였으며 본선에서는 사망자인 갑판장 A를 비롯한 전 선원들이 함께 모여 같이 놀다가 동일 22시 00분에 헤어져 각자 자기 침실로 돌아가 취침하였던 바 당일인 27일 22시 00분부터 익일인 28일 02시 00분까지의 당직자였던 갑판장 A가 원인불명인 채 자기 침실에서 누워있는 상태로 사망하여 있는 것을 28일 07시 00분에 항해사 C에 의하여 발견되었다.항해사 C는 전 선원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며 기관장 D는 즉시 J통운 여수지점에 사고 보고차 출두한바 마침 자택에서 취침 후 지점에 와서 업무 협의중인 선장 B를 만나 갑판장 A의 사망 사실을 동일 08시 00분 경에 보고하였으며 선장 B는 본사 및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전화로 사고 보고를 한 다음 귀선하여 갑판장 A가 자기침실에서 누워있는 채로 사망하여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그후 여수경찰서의 수사를 거처 사망자 A의 사인규명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하였던 바 사망의 원인은 심부전사(心不全死)로 판명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갑판장 A의 사망은 사망자인 A가 평상시 말이 적고 다른 선원들과도 화목하게 지내서 선내분위기는 매우 좋았기 때문에 타인의 원한을 살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타박 타살에 의한 별다른 특별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는 상태로 사망되어 있었던 점과 J통운 진해지점장 E가 제출한 통운1001호 선원 사망처리 종결보고서의 유첨 서류인 부검감정서 및 시체부검서 그리고 조난사실 증명원 등을 종합 검토하건데 사망자 A의 사인은 심부전사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법령의 적용이건 사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것이나 선장 B를 비롯한 전 승조원은 이건 발생의 원인과 관계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