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2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태창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 석탄공사 총 톤 수3,654톤 52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700마력 선교위치선 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2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AB 직 명기 관 장2기사 해기면장을종기관장을종기관장 선원수첩묵호 부산 사고일시1981년 11월 26일 23시 39분 사고장소북위 36도 05분 15초, 동경 129도 37분 29초</span> 기선 태창호는 J석탄공사 소유의 총톤수 3,654톤 52에 디이젤기관 2,700마력을 거치한 항해구역이 연해인 강조 화물선으로서 1968년 11월에 진수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 무연탄 수송에 종사하고 있던 중 1981년 11월 26일 14시 15분에 묵호항에서 무연탄 5,813톤을 적재하고 선수 6.26미터 선미 6.88미터의 흘수 상태로 출항하여 부산항으로 향하였던 바 예정항로에 따라 항해중 동일 23시 35분에 수심인 기관장 A는 수심인 2등기관사 B에게 모든 기기의 작동이 양호한 상태에서 기관 당직을 인계한 후 동일 23시 38분에 기관실에서 나가 휴식에 들어갔다.1조수 C과 같이 기관 당직 근무에 들어간 수심인 2등기관사 B는 모든 기기의 작동 상태를 돌아 본 후 평소의 당직 근무 위치인 기관실 전부 게시판으로 왔을 때인 1981년 11월 26일 23시 39분 경 장기갑 등대로부터 동방 약 4.3마일 되는 지점인 북위 36도 05분 15초, 동경 129도 37분 29초에 이르렀을 때 순간적으로 주기관 회전계의 회전수가 228회전에서 180회전으로 떨어지더니 곧 원래의 228회전으로 복귀하였으며 잠시후 다시 180회전으로 떨어지므로 당직 기관사인 수심인 2등기관사 B는 주기관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 즉시 연료 파이프 계통을 조사하는 동시에 기관의 폭발음 등을 점검해 보았으나 아무런 이상을 발견할 수 없어서 후부의 FLY WHEEL쪽을 점검하기 위해 접근해 본즉 THRUST BEARING 상부보호판 위로 유중기(OIL VAPOK)가 약간씩 솟아오르는 동시에 상하 BEARING HOUSING 틈 사이로 L.O가 다량 누출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기관 당직사관인 수심인 2등기관사 B는 즉시 주기관의 L.O PRIMING PUMP를 작동시키는 동시에 주기관의 회전을 120회전으로 낮추었던 바 주기관의 회전이 떨어지는 소리를 침실에서 휴식 중 들은 수심인 기관장 A가 기관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판단하고 즉시 기관실로 내려가 확인한 후 동일 23시 45분 경 주기관을 정지시키는 동시에 선장에게 주기관에 이상이 있음을 보고하고 표류하면서 상하부 THRUST BEARING HOUSING을 개방하고 검사해본 결과 축계통 중에서 가장 약한 부위인 THRUST SHAFT의 THRUST COLLAR와 THRUST SHAFT의 접속 ROUNDNESS부로부터 선수쪽으로 약 45도의 각도로 THRUST SHAFT가 완전 절단되어 있었는데 절단된 단면의 약 3분의 1정도는 새까맣게 되어 있어서 절단 된지 오래된 것 같이 보였으며 다른 3분의 1정도는 거무스레하였고 나머지 3분의 1정도는 방금 절단된 것 같이 보였으며 상하부 BEARING HOUSING의 좌축부가 전후로 심하게 균열되어 있어서 기관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도 없어 평온하였으며 해상도 비교적 잔잔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로부터 기관운전이 불가능함을 보고 받은 선장 D가 즉시 구조 요청하였던 바 다음날인 동년 11월 27일 10시 00분 경에선 제2창원호가 본선에 도착 예인하여 동일 15시 30분 경에 포항항에 입항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기관 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 법 제4조 제1호에 관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건대 본선은 1968년 11월에 진수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13년간 계속해서 중량물인 무연탄 수송에만 종사하였던 점으로 보아 장기 사용으로 인해 재질이 피로한데다 그간의 운항 중 SAGGING 또는 HOGGING현상으로 인해 계속적인 영향을 선체에 주어 기관대 자체가 약화되어 축계통의 중심선이 불량해졌을 뿐 아니라 항해중 중량물을 만재한 선체를 암차가 미는 강대한 힘을 받는 축계통중 가장 약한 부위인 THRUST SHAFT 에 불균형한 용먹이 집중적으로 작용되어 THRUST SHAFT중에서도 단조 효과가 부족한 선수쪽 ROUNDNESS부위가 균열되기 시작 장시일에 걸쳐 균열이 진행되어 약 3분의 2정도가 균열되어 있다가 나머지 3분의 1이 순간적으로 절단된 것으로 추정된다.수심인 기관장 A, 동 2등기관사 B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