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8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태창호기선 SEED LEAF 선 적 항부산시파나마 선박소유자J석만공사K국적선</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825"></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3,654톤 521,391톤 90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2,700마력디젤기관 2,00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해기면장을선장어선을종선장 선원수첩부산 미 상 직 명1등항해사선 장 사고일시1980년 3월 21일 23시 00분 사고장소부산 외항 0-2묘지 손 해우현측 선장실 부근0.6미터×0.6미터×6미리미터굴곡좌우현 부르워크 약 6-9.5미터 굴곡 원 인선박안전운항소홀</span> 기선 태창호는 총톤수 3,654톤 52, 디젤기관 2,700마력 연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묵호항을 기점으로 하여 국내 각 항구간의 무연탄 수송에 종사하고 있던 중, 본선은 묵호항에서 무연탄 5,835톤을 적재하고 선수 6.32미터, 선미 6,90미터의 흘수로서 1980년 3월 18일 15시 00분 동항을 떠나 동년 3월 19일 08시 10분 부산항 A-3묘지에 투묘하고 있다가 동년 3월 21일 17시 00분경 0-2묘지로 이동 후 좌우현묘 각각 4절씩을 투묘하고 양화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정박중인 본선은 동년 3월 23일 제7부두에 접안 후 양화작업을 할 예정이였으므로 선장 C는 이동정박 후 0-2묘지에서 동월 21일 18시 30분경 상륙하였고, 수심인 1등항해사 A, 1기사 D 등10명이 정박당직에 임하고 있던 중, 동일 21시 00분경부터 북동풍이 점차 강하게 불어오므로 재선중인 전원이 대기상태에 있던 중, 동일 22시 30분경 본선의 좌현선수로부터 약400미터 거리에서 정박 중이던 기선 SEED LEAF가 계속 본선인 태창호쪽으로 주묘되면서 40-50미터까지 접근되어오므로 수심인 1등항해사 A는 마이크를 통하여 계속 주의를 환기시켰든바, 선원 2명만이 갑판상에 나와서 휀다등도 없으니 도리가 없다는 태도를 취하기에 수심인 1등항해사 A는 자선의 선원들에게 접촉 위험부에 휀다를 준비하도록 명함과 동시에 우현묘쇄를 감으면서 접촉방지에 노력하였으나, 동월 21일 23시 10분 기선 SEED LEAF의 우현선미부가 기선 태창호 좌현선미부에 양선의 선수를 기점으로 하여 약20도의 각도로서 접촉되면서 SEED LEAF가 선미쪽으로 빠져나가 양선의 거리가 약20미터 내외로 떨어졌으나, SEED LEAF의 묘쇄가 태창호의 스크류 밑으로 뻗치어 태창호에서는 기관사용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던 중, 동년 3월 22일 05시 00분경 북동풍이 다시 강하게 불자 양선은 선회되면서 태창호의 우현 선체부와 SEED LEAF의 좌현선체부가 접촉되었다.이때 수심인 1등항해사 A는 동월 22일 06시 00분경 V.H.F를 이용 항만청 통신소를 통하여 선장집에 연락을 취하자 선장 C는 예선 동백호를 타고 동일 07시 00분경 본선에 들어와 SEED LEAF의 묘쇄로 인하여 본선의 기관작동이 불가능하므로 동백호로 하여금 태창호 좌현 선미부에서 끌도록 한 바, 양선이 떨어져 나가게 되어 본선은 즉시 수묘한 후, 기관을 사용하여 동일 07시 30분경 안전한 M-1묘지로 이동하였다.한편, 기선 SEED LEAF는 파나마국적의 총톤수 1,391톤 90, 디젤기관 2,000마력의 원양냉동 운반선으로서 일본M어업 주식회사가 관리 운영하는 선박으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등은 수출선원으로 승선하고 있던 중, 부산항에 잠시 기항하여 0-1묘지에서 정박중 대부분의 선원은 상륙하였고, 6명의 선원만이 정박당직 중에 상기와 같이 주묘 접촉되었다.양선의 접촉으로 인하여 기선 태창호는 우현측 선장실 외판 0.6미터×0.6미터×6미리미터 굴곡 양현 핸드레일이 각각 5미터 굴곡, 갱웨이 다빗트가 부분 파손되었으며, SEED LEAF는 우현측 부르와크가 2.8미터 굴곡 좌현측 부르와크 및 핸드레일이 약7미터 굴곡 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북동풍 및 북북동풍이 초속 6-9.5미터까지 불고 파고는 약2.5미터 내외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기선 SEED LEAF의 선원은 우리 나라 송출선원으로서 부산에 기항 당시 대부분 상륙하였고, 당직자 6명만 남아있던 중 1980년 3월 21일 22시 00분경 강풍이 불어 본선이 약 400미터나 주묘되면 접촉방지에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2명의 선원만이 나와 휀다 사용과 묘쇄 조절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을 뿐 만 아니라 상대선인 태창호에서 마이크로 수차 협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는 등 선원으로서 임기 응변조치에 무관심하였고, 주묘에 대한 사전 대비책을 소홀히 함으로서 이 건을 야기시킨 지정해난관계인 SEED LEAF 선장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태창호 수심인 1등항해사 A는 이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