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태진호는 총톤수 19톤 51, 소구발동기 60마력 평수구역의 화물선으로서 경남 하동군 섬진강 하류에서 모래 약 20톤을 적재하고 1980년 4월 4일 03시 00분경 현장을 떠나, 동일 12시 00분경 진해화학부두 모래하치장에 계선중 4월 5일 19시 00분경 극심한 풍랑으로 계선색이 절단되면서 부근 해안에서 침몰한 사건임.1980년 5월 9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기선 태진호는 총톤수 19톤 51, 소구발동기 60마력 평수구역의 화물선으로서 경남 하동군 섬진강 하류에서 모래 약 20톤을 적재하고 1980년 4월 4일 03시 00분경 현장을 떠나, 동일 12시 00분경 진해화학부두 모래하치장에 계선중 4월 5일 19시 00분경 극심한 풍랑으로 계선색이 절단되면서 부근 해안에서 침몰한 사건임.1980년 5월 9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6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태진호 선 적 항마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9톤 51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6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소형선박항해사 선원수첩없 음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80년 4월 5일 19시 00분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647"></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5도 07분 16초, 동경 128도 42분 06초 손 해본선 침몰 원 인기상악화, 황천준비소홀</span> 기선 태진호는 총톤수 19톤 51, 소구발동기 60마력을 거치한 평수구역의 화물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는 경남 하동군 섬진강에서 모래 50루베를 선적하고 나일론으로 된 햇치커버 한 장으로 창구를 덮고 흘수 선수 1미터 10센치미터, 선미 1미터 40센치미터로 1980년 4월 4일 03시 00분경 출항, 동일 14시 00분경 진해 행암만 제4비료공장 부두의 기선 샌듸호가 계류하고 있는 남쪽 북위 35도 07분 16초, 동경 128도 42분 06초에 우현접안하고 선수, 중앙, 선미에서 각각 경50미리미터 나일론 로우프로 부두에 계류하고 양하 대기중 4월 5일 아침에 수심인 선장 A는 라디오에서 바람이 강해질 테니 소형선은 주의하라는 방송을 듣고 대기중, 아침에는 비가 오면서 동풍이 불었고, 동일 11시 00분-12시 00분에는 동남풍이 불더니, 동일 16시 00분 경이 되어 비도 그치고 날이 훤히 밝아지면서 바람도 없어져서 날씨가 회복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던 중, 동일 18시 00분 경 갑자기 남풍 내지 남서풍이 비와 함께 세차게 불어닥치면서 4미터-5미터 파도가 덮쳐오므로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장 C에게 기관준비 하라고 지시, 기관장 C가 기관실에 들어가서 기관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앞에 계류하고 있던 기선 샌듸호가 파도를 두세번 정도 맞고 침몰하고 높은 파도가 기선 태진호 위에서 내리쳐서 햇치커버가 찢어져 날아가 버려 창내로 해수가 쏟아져 들어가게 되어 위험을 느낀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장에게 빨리 나오라고 하고 손쓸 사이도 없이 파도를 서너번 정도 맞고 순식간에 그 자리에서 침몰하기 시작함으로 전 선원에게 퇴선할 것을 지시하여 선원들과 수심인 선장 A 등 4명 전원이 부두로 올라가자 본선은 곧 침몰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침몰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 원인을 판단컨데,당시 남해동부 해상에는 4월 5일 14시 00분을 기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었고, 동일 16시 00분에는 폭풍경보로 대체되는 등 갑작스러운 기상악화로 해상에는 남풍 내지 남남서풍이 초속 20미터 이상 불었고, 파고도 4미터-5미터 정도가 되어 소형선박인 태진호는 이에 견딜 수 없어 침몰된 것으로 판단되며,한편, 수심인 선장 A는 기상악화에 대비하여 평소 햇치커버를 2-3중으로 덮은 후 견고하게 이를 고박하고 운항하였어야 함에도 나일론 햇치커버 한 장만을 덮음으로서 폭풍에 의하여 이 햇치커버가 쉽게 찢겨져 버림으로서 다량의 해수가 창내에 침입 침몰을 야기시킨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침몰은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