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태인호 안전저해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태인호는 총톤수 3,451톤 47, 디이젤기관 3,000마력을 거치하고 근해구역을 항해하는 화물선으로 1982년 7월 18일 01시 00분 원목 1,368본을 적재하고 말레이시아 사라와크 빈투투항을 출항, 인천으로 항진중 1982년 7월 21일 17시 00분경 스콜을 동반한 돌풍과 파랑의 황천에 조우하여, 강풍과 고파로 인해 1982년 7월 22일 00시 00분경 선체가 우현으로 기울기 시작하므로 복원노력하였으나 불가능하여 북위 14도 33분, 동경 120도 17분 지점에 투묘 2번 갑판적 원목 약 30본 정도를 투하후 항진중 산페르난도 해역에서 약 10분 정도를 재투하한 사건으로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3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3년 1월 6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9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태인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9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 총 톤 수3,451톤 47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0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1항사 해기면장갑종2등항해사을종 1등항해사 선원수첩인천 포항 사고일시1982년 7월 22일 00시 00분 사고장소북위 13도 40분, 동경 120도 00분 손 해원목(화물) 40본 원 인황천조우</span> 기선 태인호는 J해운(주) 소유의 총톤수 3,451톤 47, 디이젤기관 3,000마력을 거치하고 근해구역을 항해하는 강조 화물선으로서 사라와크 빈투투항에서 남양재 1,368본, 5201.6입방미터(제1번창 201본/762.48CBM/707.92 K/T, 제2번창 445본/1691.48CBM/1,567.25K/T, 제3번창 245본/931.47CBM/862.87K/T, 제1번갑판 102본/389.80CBM/359.24K/T, 제2번갑판 247본/939.67CBM/869.92K/T, 제3번갑판 128본/468.65CBM/450.85K/T)를 적재하고 G.M 47센티미터, 갑판적 높이 4미터, 선수 6.30미터 선미 6.72미터의 흘수로 1982년 7월 18일 01시 00분에 출항 인천항으로 향하였다.등기선이 예정항로를 따라 필립핀 서쪽연안을 항진중, 동년 7월 21일 17시 00분 추측위치 북위 13도 05분, 동경 120도 00분에서부터 초속 15미터의 북서풍과 파고 6미터의 황천에 조우되어 10-12도의 ROLLING과 PITCHING을 받게 되었으므로,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속력을 12노트에서 4노트로 감속하고 침로를 진침로 000도에서 007도로 조정하여 항진 하였으나 동년 7월 22일 00시 00분 추측위치 북위 13도 40분, 동경 120도 00분해상에서 제2번 갑판상 원목이 고박한 와이어 로우프(24미리미터)와 체인(22미리미터)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우현측으로 밀려 원목지주(STANCHION)가 약 15도 정도 기울어지면서 선체가 우현으로 12도 경사하게 되었다.수심인 A는 마니라 만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침로를 진침로 052도로 변침하고 항해하면서, 선체경사를 바로 잡으려고 좌현 제3, 4, 5번 유류창에 해수를 약 150톤 주입하고 우현 제3번창 유류를 배출시켜 경사를 우현 6도까지 조정하였으나 유창의 바라스트 조정만으로서는 그 이상의 복원이 불가능하였고, 또 태풍 앤디호가 필립핀 동쪽해상으로부터 접근하고 있었으므로 빨리 경사도를 바로 잡으려고 동월 22일 09시 40분경 필립핀의 슈빅만 남쪽 북위 14도 33분, 동경 120도 17분 해상에서 좌현묘 5절로 투묘대기 하다가 동일 19시 15분부터 제2번 갑판적한 원목 30본을 해상에 투하하여 경사를 우현 3도까지 바로잡고, 동일 21시 30분에 출항 항해하다가 동월 23일 19시 00분경 다시 필립핀 링가엔(LINGAYEN)만내 북위 16도 20분, 동경 120도 18분에 투묘하고 재차 원목 10본을 투하하여 선체경사를 완전하게 조정하고 재고박을 한후 동일 20시 00분 출항하여 동년 7월 31일 인천항에 무사히 입항 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안전저해는 해난심판법 제 2조 제3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 하건데기선 태인호는 원목전용선이 아닌 일반 화물선으로서 갑판상에 4미터 높이로 원목을 적재하고 필립핀 서안을 항해중 초속 14미터의 북서풍과 파고 6미터의 황천에 조우, 10-12도의 로링을 하게 되어 우현측 원목지주가 의측으로 15도쯤 넘어지면서 원목이 밀려 선체가 우현측으로 12도 경사되므로서 이건 안전저해가 발생하게 되었고 경사도를 바로 잡기 위하여 갑판적한 원목을 2차에 걸쳐 해상에 투하하므로서 화물손실을 보게 되었다.등기선은 평균흘수 6.51미터(등기선의 하계 만재흘수 6.58미터)G.M 47센티미터를 가지고 출항하였으므로 출항당시 감항성은 있다고 판단되나, 수심인 A는 황천조우시 갑판적한 원목의 이동방지를 위하여 바람과 파도를 가급적 선수쪽에서 받고 항해하도록 조선 하였어야 했고 또 수심인 B는 출항후 메일그박 와이어 및 체인을 조여 주어 갑판적한 원목이 이동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소홀히한 동 수심인들의 운항상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 동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들을 각각 견책한다.

주문

이건 안전저해는 황천조우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 동 B의 운항상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