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2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태인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 주식회사 총 톤 수3,451톤 47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3,00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을종선장을종기관장 선원수첩부산 충무 직 명선 장기관장 사고일시1978년 4월 14일 08시 15분 사고장소요꼬하마항 이소고다이고구 2부두 손 해3번 및 4번 위치 유압펌프 및 유압모터 플런저 등 파손 원 인보수점검 소홀</span> 기선 태인호는 1964년 11월에 일본국 K중공업주식회사에 의해 건조된 총 톤수 3,451톤 47에 디젤기관 3,000마력을 주기관으로 거치 한 근해구역의 화물선이며 1978년 4월 10일 12시 00분 경 부산항을 떠나 동월 13일 12시 00분 경 일본국 요꼬하마항 이소고다이고구 2부두에 접안 하여 동일 13시 00분 경부터 적화 작업코자 하였으나 우천으로 작업 착수를 하지 않고 다음날인 14일 08시 00분에 적화 작업 사전 준비차 기선 태인호 갑판부 보통 선원들이 제4번창의 무게 0.5톤이 되는 해치빔 8개를 해치코우밍으로부터 발출 키 위해 4번 윈치를 작동 해치빔 8개중 한 개를 발출하는 과정에서 그 해치빔이 해치코우밍 안쪽에 부착된 빔 고정 소켓에 삽입이 되지 않고 있어 발출이 잘 안 되는데도 계속해서 발출하고자 4번 윈치를 사용하던 중 동일 08시 15분 경 4번 윈치에서 심한 진동과 이음(異音)이 발생하여 작동이 되지 않게 되었다.또한 제3번창은 3번 윈치로 해치빔을 전부 발출하고 동일 09시 15분 경 일본인 인부가 3번 윈치로 무게 3내지 4톤이 되는 중량물을 제3번창에 싣는 작업 중 3번 윈치에서도 심한 진동과 이음이 나더니 3번 윈치도 작동이 되지 않게 되었다.선장 수심인 A는 즉시 적화작업을 중지시켜 기관장 수심인 B로 하여금 3번 및 4번 윈치 유압모터와 유압펌프를 개방 점검하였든 바 양 윈치 유압펌프와 유압모터의 플런저 여러개의 베어링 등 주요작동 부분이 파손되어 있음을 발견하여 자체윈치로 화역이 불가능하므로 동일 13시부터 육상기중기를 이용 적화작업 완료하였다.이 건 속구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A의 해난보고 및 심판정에서의 진술 내용으로 그 원인을 살피건대 파손된 3번 및 4번 윈치의 용량이 5톤이므로 전술한 0.5톤의 해치빔 발출 작업 혹은 3내지 4톤 중량물의 화역 작업에는 아무 지장이 없는 것이 명백하였고 설사 윈치에 무리한 힘이 걸렸다 하더라도 유압펌프 및 모터에는 안전밸브가 있어 이것이 작동되면 작동유압이 바이 패스(BY PASS)되어 윈치작동이 중지되어 펌프와 모터의 손상을 막는 것이므로 윈치 유압펌프 및 모터의 플런저 및 베어링 등 주요작동 부분이 손상되었다는 것은 수심인 B가 평소 윈치의 점검보수에 소홀히 한 동인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수심인 A의 소행은 이건 속구손상 발생과는 관계가 없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