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태인호 선체손상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9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태인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 총 톤 수3,451톤 47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0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1등항해사 직 명1항사 사고일시1979년 3월 19일 12시 50분 사고장소일본 가고가와항 부두 손 해제2번창 및 3번창 TANK TOP PLATE부분적 균열 원 인화창저판의 악화</span> 기선 태인호는 총톤수 3,451톤 47, 디이젤기관 3,000마력을 거치한 J해운주식회사 소유의 근해구역 화물선으로서 한일간의 부정기 항로에 취항하고 있던중 1979년 3월 19일 10시 00분 경 일본국 가고가와항 부두에 접안한 후 시멘트 가공연료인 스레그 5,400톤을 적재하고 3월 20일 10시 15분 동항을 떠나 3월 22일 16시 55분 묵호 외항에 도착후 부두사정으로 대기하고 있다가 3월 24일 13시 05분 부두에 접안하여 양화가 완료됨에 따라 다시 출항키 위하여 바라스트탱크에 해수를 주입하고 화역이 완료되자 청소중 제2번창 전부 TANK TOP PLATE에 약 5센티미터 및 1센티미터, 제3번창 중간부에 1센티미터 2개소 후미부에 5센티미터 정도의 균열 및 누수 현상을 확인하고 즉각 바라스트를 배출한 후 가고가와항으로 항해하면서 선내 작업으로서 시멘팅 및 더블링 용접을 하였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난보고서 수심인 1등항해사 A 및 선장 B의 조사관실 질문조서, 수심인 A의 심판정에서의 변론진술, 기타 관계서류등에 의거 그 원인을 규명컨대,1979년 3월 19일 본선이 일본국 가고가와항에서 시멘트 가공원료인 스레그(모래모양의 입자)를 적재함에 있어, 콘베어(CONVEYOR)에 의하여 이를 선창내에 떨어뜨리면 당시 4톤용 불도저로 트리밍(Trimming)하였든바 이때 창내저판(BOTTOMCEILING)의 약화부분이 파손되면서 탱크톺 철판의 노후 부분에 균열이 생겨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보톰씨링의 이 약화되었다는 사실은 수심인 A의 심판정에서의 진술중 보톰씨링의 일부는 썩어서 일어나고 벌어져 있었다는 내용에 의하였고, 탱크톺 철판이 노후 되었다는 사실은 균열, 침수 부위가 전부 새철판과 헌철판의 용접부였다는 수심인 A의 심판정에서의 변론 진술에 의함)한편 수심인 1등항해사 A는 화물 적재에 앞서 본선의 안전에 저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사전수리, 정비에 만전을 기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오가 있었다.따라서 이건 기선 태인호 선체손상은 창내저판의 약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1등항해사 A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선체 손상은 화물창내 TANK TOP PLATE의 약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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