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태영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태영호는 총톤수 31톤 93의 종업제한 제3종인 목조선어 운반선으로써 본선은 여수항에서 백합 11.1톤을 적재하고 1971년 12월 26일 13시 00분 일본국 고오베항을 향하여, 출항, 항해 중 익일 06시 30분 북위 34도 01분 00초, 동경 130도 08분 00초 지점에서 기상악화로 인한 풍랑의 강타로 선체가 침수 후 침몰한 사건으로써 본건에 대하여는 1972년 5월 23일 목포지방해난심판원에서 재결된 바 있으나 목포지방해난심판원 조사관은 동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심을 청구하였고 중앙해난심판원 조사관은 동법 제40조 제66조, 동법시행령 제29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제2심 심판개시를 청구하였던 바임.1972년 9월 15일중앙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1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태영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1톤 93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82마력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151"></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장어선 을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여수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1년 12월 17일 06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01분 00초, 동경 130도 08분 00초 손 해선박완전침몰 원 인운항 부주의</span> 기선 태영호는 총톤수 31톤 93 종업제한 제3종인 목조선어 운반선으로서 본선은 1971년 12월 16일 13시 00분 여수신항에서 수출 백합 생조개 11.1톤을 적재하고 동항을 출항 일본국 고오베항을 향하여 약 8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였다.수심인 A는 동월 16일 출항하기 전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동월 14일 15일은 출항을 대기하고 있다가 16일 06시에 폭풍주의보가 해제되었고 또한 날씨도 좋아지리라는 예측하에 출항하였다.

항행 도중 일본국 쓰시마 남단 고오사기(神崎)부근을 항행 할 때 17일 01시쯤 침로를 약 90도로 관문해협 입구에 위치한 시라시마(白島)를 선수 목표로 하고 속항하였다.당시 날씨는 수심인 선장 A는 고오사기 부근에서 조타하여 약 4시간후인 동일 04시쯤부터 북동풍이 약간 세게 불기 시작하였고 항진함에 따라 풍세는 점차 악화되어 약 1시간 지난 후에는 폭풍으로 변하면서 심한 파도가 선체에 부딪치므로 요동이 심하여지고 수심인 A는 선수를 그대로 풍향으로 하고 난항을 계속하였고 선체의 회두조차 여의치 않아 부득이 목적항까지 그대로 항행할 것을 결심 6노트로 속력을 낮추고 조난신호를 취명, 갖가지 조선방법으로 항행을 계속중 동일 06시쯤부터 심한 파도가 갑판상으로 넘쳐 들어오고 아울러 본선의 선수하부 외판 여러 곳에서 침수하기 시작 감당할 길 없이 기관이 정지되고 약 30분 후인 06시 30분쯤 선체는 북위 34도01분 00초, 동경 130도 08분 00초 지점에서 완전 침몰되었으며 전 선원은 당시 부근을 항행하는 일본국적선 80톤급 미아와가마루호에 의해 구조되었다.사고당시의 기상은 수심인 A의 진술에 의하면 흐리고 비가 내렸으며 북동풍 30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7-8미터라고 하였으며 당시 제주측후소의 17일 기상통보에 의하면 서풍 6.7-14미터로 되어 있다.본건 침몰은 1심의 관계기록과 수심인 진술 및 당시의 기상상황 등으로 원인을 살펴보건대 본선은 1942년경에 진수 선령 30년의 노후선으로써 사고당시의 기상상태가 심히 악화되었다는 사실은 인정 할 수 있는 바이다.수심인 A는 여수항 출항 당시부터 2일간이나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다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안전항해를 위한 기상상황의 정확한 판단과 세밀한 주의를 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적재물에 대한 선도 유지에 급급한 나머지 사전대피나 선수회두 등 적절한 조선방법을 강구함이 없이 악천후하에 황천항해를 강행함으로써 선체의 무리를 가중케 하여 외판이 파열되고 침수에 대비한 조치도 게을리 하여 침몰된 것으로 수심인 A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

본건 2심 청구는 그 이유에 있어 기상에 관한 세심한 주의와 적절한 조선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나 본건 이유는 제1심 기록에 지적된 바이며 따라서 1심 내용과 별다를 바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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