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태영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5월 22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4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태영호 선 적 항제주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3톤 77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5마력 진수년월일1973년 5월 지정해난관계인 A 직 명선주 겸 선장 해기사면허증없 음 선 원 수 첩없 음 사고일시 1987년 3월 23일 02시 00분 사고장소제주항 서방파제 검조소앞 손 해선체 침몰 원 인 정박당직 및 황천대비소홀</span> 기선 태영호는 목조 연승어선으로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겸 선장 A가 승선하여 1987년 2월13일 13시00분경 조업을 마치고 제주항 서방파제의 검조소 부두앞에 선수삭 1가닥을 약 3미터 길이로 부두의 비트에 걸고 선미에는 11킬로그램 중량의 닻을 묘삭 약 15미터 길이로 투묘하여 선수가 서쪽을 향한 상태로 정박한 후 당직자는 배치하지 않고 약 15미터 거리의 자택으로부터본선을 왕래하며 수시로 계류삭등을 점검하였다.같은해 3월 23일 02시00분경 기상악화로 파랑이 거세어 지면서 선미묘가 주묘되어 선체가 떠밀려 검조소앞 방파제 축조물에 좌초, 선수 우현측 선저부와 기관실 바닥에 각각 직경 약 1미터 범위로 파공, 침몰되었다.사고당시의 현지기상은 북동풍이 초속 12미터로 불고 제주항내에는 외해의 높은 파도가 밀려들어 파랑이 거칠은 흐린 날씨이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좌초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지정해난관계인 A는 정박당직을 철저히 시행하고 황천이 예상되면 안전한 장소로 대피 혹은 계류삭을 보강하는 등, 선박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하여 선박을 무인(無人)상태로 방치하므로써 선미묘가 주묘되면서 파랑에 의하여 선체가 떠밀려 발생하였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좌초는 정박중 당직근무와 황천대비를 소홀히한 지정해난관계인 A의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A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