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태양호, 제영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태양호는 총톤수 22톤 47의 제1종 어선으로서 1969년 8월 28일 15시 00분 어로 차 속초항을 출항 1969년 8월 29일 05시 00분 어로 작업을 완료 동지를 출항 속초항에 귀항 도중 어판장에서 출항하는 어선이 있어 기관을 정지코 동 선박을 피할시 본선 뒤에서 같은 진로로 전진 중이던 기선 제영호(4톤 95)와 1969년 8월 29일 07시 30분 속초항 내에서 상호 충돌된 사건으로서 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38조 제1항에 의거 본 심판개시를 청구함.1971년 7월 10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6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태양호기선 제영호 선 적 항부산시부산시 선박소유자BC 총 톤 수22톤 474톤 95 기관종류, 마력디젤 30마력디젤 2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693"></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미 상 해기면장소항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69년 8월 29일 07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11분 55초, 동경 127도 35분 38초 속초항 내 손 해태양호 선미부 현장판 굴곡상 원 인해상충돌예방법 제24조 제1항 위반 견시불량</span> 기선 태양호는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어선인 바 주로 속초를 중심으로 동해안 일대 해상에서 오징어 잡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수심인 A 등 8명의 선원 및 어부들이 승선하고 1969년 8월 28일 15시 00분 속초 어협 선착장을 떠나 동항 동북항 약 15마일 해상에서부터 어로 작업에 들어가 야간 조업을 끝마치고 오징어 약 3,000마리를 어획 동월 29일 새벽 05시 00분 경 현장을 떠나 동일 07시 26분 경 속초에 입항 동항 내 어협 위판장 앞 선착장에 계선하기 위하여 동 27분 경 기관 반속을 명하고 동 선창을 서서히 접근중 동 선창에는 오징어 양유 작업을 위하여 수많은 소형 어선들이 계선하고 있어 그 부근은 몹시 폭주하였으며 이 때 본선 후방 지근 거리에서는 같은 침로상을 태양호 선미를 향하여 제영호가(5톤 미만 소형선) 접근하고 있었으나 선창에 계선하는 데만 정신을 팔고 있던 수심인 A는 전혀 이것을 모르고 있었다.동 28분 경 동 선창 앞 약 15미터 거리에서 선창을 향하여 선수를 우회두 하려는 순간 동 29분 경 선창 부근에서 후진하여 나오고 있는 선명 미상의 소형어선(5톤 미만)과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기관을 급정거 전 속력 후진을 하여 전진타력이 거의 멈추었을 무렵 충돌을 겨우 모면하였으나 동 30분 경 후방에서 접근 중이던 제영호 우현 선수는 태양호 좌현 선미에 후방에서 35도 각도로 충돌하였다.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 5미터 정도로 항 내는 평온하였고 조후는 낙조 중기에 속하고 있었다.충돌결과 태양호 좌현 선미부 현장판이 굴곡 되었을 뿐 큰 손상은 없었고 그 후 동항 내에서 수리 완료하였다. 이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제영호가 속초에 입항함에 있어 해상충돌 예방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가 선창에 계선하는 데만 급급한 나머지 상대방을 조기 발견치 못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

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소형 선박 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이 건 재결에 있어서는 제양호 측 해난관계인 등에 대한 인적사항 및 동선이 충돌 전후의 조선상태 등에 대한 상황을 파악할 수 없어 아무런 증거조사를 못한 채 심판청구가 되어 왔으므로 수심인 A의 일방적 진술을 근거로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수심인 A를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치 않았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행 규정에 따라 동인을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충돌은 기선 제영호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A의 소형선박 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