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태양제32호 조난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5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태양제32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C외 2명 총 톤 수98.02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32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어선을종 2등항해사내연기관을종2등기관사 선원수첩부산충무 직 명선 장기 관 장 사고일시1977년 3월 30일 12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21분 50초, 동경 129도 23분 50초 손 해선체균열 침수 원 인무리한 운항</span> 기선 태양 제32호는 부산시 C의 2명 소유의 총톤수 98.02톤, 디젤발동기 320마력, 종업제한 제3종 냉동운반선으로서 1977년 3월 29일 20시 10분 부산남항을 출항 냉동화물을 싣기 위하여 창내에는 건오징어와 게지살 17톤 600을 싣고 흘수선수 0.60미터, 선미 3.80미터으로 포항을 향하여 영도 태종대를 통과했다가 파고가 4~5미터 정도로 높아 항해할 수가 없어서 22시 10분 회항 23시 10분 남항에 귀항했다가 3월 30일 08시 00분 일기가 약간 호전됨으로 재차 출항 09시 10분 태종대를 돌때 북동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고 파고가 2~3미터 정도로 높아 선체의 동요가 심하였으나 수심인 A(선장)는 나침로 북동1/2동으로 하고 속력 시속 6~7노트로 항해를 계속 12시 30분 간절갑 등대를 좌현 정횡 2해리로 통과할 무렵 북위 35도 21분 50초, 동경 129도 23분 50초에서 파도를 탔다가 파도의 계곡에 그대로 떨어지면서 선수 부분에 충격을 3~4회 받고 난후 기관실에 빌지(BILGE)가 불어나서 수심인 B(기관장)는 빌지펌프만으로 배수가 안되어 이동식 모터펌프를 가동했으나 침수량이 줄지 않고 크랏치에 물이 잠기고 크란크 쟌바(CRANK CAAMBER)에 손을 대어보니 3번에 열이 많아서 더 이상 항해를 계속할 수 없다고 선장에게 보고하여 13시 30분 울산외항에 투묘 가박한후 크란크 쟌바를 뜯어보니 물이 많이 고였다.한편 수심인 A(선장)는 갑판장 D에게 명하여 앞에 창내를 조사시켰던 바 2번창에 침수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즉시 수심인 기관장 B에게 연락 배수작업을 하면서 선수재로부터 침수하는 것을 알고 돛배와 동판으로 응급 수리하여 16시 00분까지 전선원이 배수작업을 하였으나 기관은 가동할 수 없게 되었다.수심인 B(기관장)는 조기장 및 기관부 선원을 동원 밤을 세워가면서 3번 바라스를 분해하여 녹아내린 “바벳트”를 긁어내고 임시 응급수리를 하여 3월 31일 09시 00분 가장 가까운 방어진항까지 가서 선주에게 연락하고 METAL를 다시 만들어서 갈아 넣고 4월 3일 04시 00분에 방어진을 출항 09시 50분에 부산에 입항하여 선창을 조사한 결과 2번창에 선적한 냉동 조개살 약 50~60상자가 완전 침수한 것을 확인하였다.그후 선체는 충무 J조선소에서 상가 수리하였다당시의 기상은 구름이 끼고 북동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고 파고는 2~3미터 정도였다.이건 조난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A(선장)는 포항에서 냉동화물을 적재하기 위하여 부산에서 포항으로 항해함에 있어서 강한 북동풍과 파도를 정선수에서 받으므로서 선수에 무리한 파도의 충격을 받게하였고 이로 인하여 1976년 7월에 부산남항 검문소에 접근시 접촉한 선수재 중앙부의 감접한 곳이 이완되여 있었던 곳이 이번 파도의 충격으로 사이가 더욱 벌어져 그곳으로 침수한 것으로 추측은 되나 이러한 경우 파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서는 속력을 조정하던가 선수방향을 조정하였어야 되는대도 불구하고 이것을 소홀히 하여 풍향과 파도를 정선수로 받으면서 항해를 지속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수심인 B는 기관정비상의 잘못이 있으나 사고전날 승선한점을 감안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조난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