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8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태양 제15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수산 개발공사 총 톤 수957톤 72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80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어선을종 선장어선갑종 2등 항해사 선원수첩부산 포항 직 명선 장2등항해사 사고일시1977년 6월 11일 01시 45분 사고장소북위 05도 53분, 동경 95도 12분 15초 손 해승양(선체포기) 원 인등대오인</span> 기선 태양 제15호는 총톤수 957.72 종업제한 제3종의 냉동물 운반선으로서 싱가폴을 기점으로 하여 냉동물 운반에 종사하고 있던 중 인도양의 말티부 말레항에서 싱가폴양 냉동어물 411.7톤을 적재하고 1977년 6월 5일 16시 15분 상기항을 떠나 싱가폴로 향하였다.본선은 예정 항로에 따라 항해 중 6월 9일 18시 33분 수심인 A(선장)는 자신이 직접 천측을 하여 북위 5도 5분, 동경 90도 11분으로 위치를 내고 자침로 80도 또는 83도로서 항해중 동일 23시경부터 기상이 악화되기 시작하였으나 쟈이로 콤파스 및 레이다는 전항차에 기히 고장이 생겨 사용불능 상태였기에 견시를 더욱 철저히 하면서 속항 중 6월 10일 20시경 우현 전방에 등대를 시인한 후 수심인 A는 상기등대를 티에우모등대(스마트라 서북쪽)로 판단을 하여 예정시간보다 지연된 것으로 계산하고 속항 중 계속적으로 폭우가 내리고 등대는 전혀 시인할 수 없게 되자 레이다등의 고장으로 불안을 느낀 수심인 A는 동일 21시 40분 선수를 돌려 현재로 오던 반대방향 즉 자침로 240도로 변침을 하여 넓은 해역으로 항해를 하던 중 동일 22시 30분경 폭우가 그치고 시계도 다소 양호하여지자마자 자침로 80도로 변경 항해중 동일 23시 00분경 본선 우현측에 등대를 발견하자 이를 티에우모 등대로 잡고 그 거리 약 16마일로 통과한 것으로 선위를 낸 후 6월 11일 00시 20분 자침로 90도로 변침 속항 중 동일 00시 40분 다시 우현에 등대를 보고 이를 웨섬등대(스마트라 북단) 우현 7마일로 정횡 통과한 것으로 결정을 한 후 동일 00시 50분 항해 당직자 수심인 B(2등 항해사)에게 당직을 교대한 후 자신은 휴식에 들어갔던 바 1시간 넘어 있다가 수심인 B는 선장실에 가서 지금까지 항해를 하여 온 사실을 연락을 한 후 선장실에서 나오는 순간 선수부에 계속적인 충격소리를 듣고 뛰어 올라갔으나 본선은 1977년 6월 11일 01시 45분 웨섬의 서쪽 해안 즉 북위 05도 53분, 동경 90도 12분 15초 지점에 완전 좌초하였다.충격소리를 듣고 승고한 수심인 A는 기관을 정지하고 탐조등으로 주위를 살펴본바 선수 전방은 섬의 안벽이었고 주위는 완전히 산호초로서 자력 이초 등은 불가능하여 선체 진회를 막기 위하여 우현묘를 투하한 후 계속 조난신호를 발신하였으나 응답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선저부로부터 침수되기 시작하더니 동일 06시 30분경에는 상갑판이 굴곡되면서 균열 현상이 나타나 위험을 느낀 수심인 A는 전원 퇴선 명령을 내려 동일 03시 15분경 육안으로 전원 퇴선하였으나 그전에 07시 01분에 싱가폴 라디오 무선국과 교신되어 구조의 통보를 받고 전원 육안에 대기상태에 있다가 선체를 포기하고 싱가폴을 거쳐 귀국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비가 오고 서풍이 풍력 3 정도로 불고 파고는 2미터~3미터 정도였다.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A는 좌초한 지점의 웨섬의 서쪽 해안으로서 선장이 측정한 선위 및 항적등 당시의 운항 과정을 볼 때 6월 10일 24시경에는 약 10마일의 거리를 두고 기히 통과가 된 것으로 되어있던 바 시간적으로 약 1시간 수분 거리상으로 약 10마일의 오차를 냈다는 이러한 사실은 기상이 악화인 때도 불구하고 등질확인 또는 선위 측정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것을 소홀히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B도 역시 선위를 전혀 확인함이 없어 선장이 측정한 선위를 근거로 하여 막연한 항해를 지속한 동인의 운항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 을종 선장 업무를 3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 갑종 2등 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