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9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태양제115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33톤 16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450마력 수 심 인 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993"></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속초어선 사고일시1983년 3월 24일 10시 21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5분 37초, 동경 129도 02분 10초 손 해스크류우 프로펠러 굴곡 및 절손 원 인운항과실 </span> 기선 태양 제115호는 총톤수 133톤 16, 디젤기관 4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채낚기어선으로서 1983년 3월 8일 15시 00분경 부산 남항을 출항, 동월 9일 06시 00분경 제112해구에 도착,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하여 오징어 650팬(1팬: 8킬로그램)을 어획한 후 동월 23일 23시 00분경 조업지를 출발, 부산항으로 향하였다.본선은 동월 24일 08시 00분경 부산 남항 자갈치 어판장 부두에 우현접안하여 어획물을 양륙한후 동일 10시 00분경 본선 선수쪽 동 부두에 전수를 부두로 향하여 선수삭을 부두에 걸고 선미에서는 닻을 내려 정박중인 기선 A호의 우연 대 좌현으로 계류하고 상륙한 선원들의 귀선을 기다렸다.수심인 선장 A는 선원들이 귀선 하자 동일 10시 20분에 계선지를 옮기기 위하여 계선삭을 풀고 키 바로한 상태에서 기관 미속으로 후진하여 본선의 선수가 기선 동성호의 선미 근처에 왔을 때인 동일 10시 21분경, 북위 35도 05분 37초, 동경 129도 02분 10초 위치에서 선비부로 부터 “꽝”하는 소리가 나며 기관이 정지되고 기선 동성호의 선미닻줄인 나일론 로우프가 동선의 선미 우현 45도 방향으로 수면에 나타나자 동 닻줄이 본선의 스크류우 프로펠러에 감긴 것을 알았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바람은 없고 바다는 잔잔하였으며 사고후 수심인 선장 A는 잠수부에 조사 의뢰한바 기선 동성호의 선미 닻줄은 직경 90밀리미터, 길이 약 50미터인 나일론 로오프로서, 닻줄을 가라앉히기 위하여 링크의 길이 110밀리미터, 폭 70밀리미터, 직경 20밀리미터, 링크의 수가 20여개인 묘쇄가 닻줄인 나일론 로우프 중간에 묶여 있었으며 이 부분이 본선의 스크류우 프로펠러에 5-6회 감겨 있어 풑어냈고 이로 인하여 본선의 스크류우 프로펠러 날개의 끝부분이 굴곡 및 절손 되었다.그후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을 미속으로 사용하여 자력으로 항행, 본선은 예정된 계선지인 J경찰서 뒤편에 도착하였다가 부산 소재 K 조선소에 상가 하여 손상된 스크류우 프로펠러 및 주기관의 클러치 등을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수심인 선장 A는 선수를 부두로 향하여 선수삭을 부두에 걸고 선미 닻을 내려 정박중인 기선 동성호의 우현에 좌현으로 계류하다가 출항함에 있어 사전에 기선 동성호의 선미 닻의 투 하위치 및 닻줄의 현황 등을 파악하여 상황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막연히 미속 후진하다가 기선 동성호의 선미우현 45도 방향, 닻줄길이 약 50미터로 투묘한 선미 나일론 닻들이 본선 스크류우 프로펠러에 감겨 이의 손상을 야기시킨 것으로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