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4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태양 제108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4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C 총 톤 수133톤 16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45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어선을종 1등항해사어선을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포항 사고일시1983년 4월 9일 23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55분 42초, 동경 128도 58분 25초 손 해선수재 하부 및 선저외판 부분 굴곡 원 인제한된 시정에서의 항법 불이행 </span> 기선 태양제108호는 총톤수 133톤 16, 디이젤기관 4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2종의 강조 기선 저인망 어선으로서 1983년 3월 18일 12시 00분 종선인 기선 태양 제110호와 함께 부산항을 출항, 동월 20일 12시00분경 동지나해상에 도착한 후 쌍끌이 저인망 어업에 종사하여 어획물을 태양 제110호와 각각 1,200상자씩 나누어 싣고 4월 7일 19시 00분경 어장을 출발, 동일 24시 00분경 남제주군 화순항에 입항하여 정박중인 어선으로부터 어획물을 본선과 종선에 받아 싣고 각선이 1,900상자씩 적재한 상태로 동월 9일 04시 40분경 화순항을 출발 부산항으로 향하였다.본선은 나침로 045도, 전속 9노트로 귀항중 수심인 선장 A는 집타자 1명과 함께 조타실에서 당직에 임하다가 동일 21시 00분경 수심인 항해사 B과 갑판장 D를 승교시켜 교대로 집타 및 파수에 임하게 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동일 23시 10분경 레이다로 남형제도와 목도를 포착하고, 23시 20분경 짙은 안개와 비로 인하여 시계가 제한되어 남형제도를 거리는 확인하지 못한채 우현으로 통과하고 항진중 23시 28분경 선수 좌현 10도, 지근거리에 낚시배 2척을 초인하자 수심인 선장 A는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한김에 갑판장 황순도가 잡고 있던 타륜을 빼앗아 잡고 우현 25도로 전타하여 낚시배를 피한 후 다시 좌전타 하자 선수가 돌아가는 순간인 동일 23시 40분경 선저부에서 “더러럭”하는 소리가 나자 즉시 기관을 정지하였고, 살펴보니 북위 34도 55분 42초, 동경 128도 58분 25초 위치의 북형제도 근처 암초에 기관실 밑이 승양되어 있었다.사고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안개가 끼고 비가 내려 시계가 제한되었으며 파랑의 높이는 2미터 정도였다.사고후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실에 내려가 침수가 되지 않음을 확인하자, 종선인 태양 제110호에 예인을 요청하여, 본선 선수에 직경 45밀리리터의 예선삭을 걸고 선수 방향으로 예인하였으나 예선삭이 절단되고 선수 비트가 파손되며 이초는 안되었다.그후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을 후진 및 전진등으로 사용하여 동월 10일 00시 40분 본선은 자력이초 되어 자력으로 부산항으로 항진하다가 도중에 기관점검을 하기 위하여 종선 태양 제110호에 예인도 되며 다시 자력으로 항진, 동일 02시 00분경 부산항에 입항하였다.본선은 하역완료후 동월 15일 부산시 소재 J조선소에 상가하여 검사하니 선수재 하부와 중간에서 기관실 사이의 선저외판과 용골이 부분적으로 굴곡 손상되어 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승양(좌초)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수심인 선장 A는 전속 9노트로 항진중 짙은 안개와 비로 인하여 시계가 제한되었으면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고 레이다아와 쌍안경을 이용하는 등 적절한 파수를 유지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하였으며 또한 레이다아로 남형제도와 목도를 포착하였을때와 남형제도를 우현으로 통과할때등 선위를 확인하여 적절한 침로를 설정하였어야 함에도 선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막연히 항행하다가 선수 전방 지근거리에 낚시배를 육안으로 초인하자 당황하여 우전타후 다시 좌전타 하는 순간 암초에 승양케된 것으로서 수심인 선장 A의 안전한 속력을 유지 안하고 파수를 소홀히 하였으며 선위를 확인하지 않는등 제한된 시정에서의 항법을 이행치 않은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수심인 항해사 B의 적절한 파수를 유지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의 어선 을종 1등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수심인 항해사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