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5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태양12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주)J수산개발공사 총 톤 수1,332톤 68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00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591"></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선을종선장 선원수첩인천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9년 11월 8일 07시 30분 사고장소북위 54도 35분 24초, 서경 162도 42분 54초 손 해기선 태양12호의 묘 및 묘쇄5절 분실, 우현선미외판 굴곡, 코멕스 2호의 좌현선미 불워크 굴곡 원 인운항과실</span> 기선 태양12호는 J수산 개발공사 소유의 총톤수 1,332톤 68, 디이젤기관 2,0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어획물 운반선으로서 어획물 선적차 1979년 9월 13일 12시 00분(이하 시각은 L.M.T)부산 감래포에서 출항하여 알라스카 어장으로 향하였던바 동년 10월 7일 SANAK 섬 동북쪽의 지정된 전적지 즉 북위 54도 35분 24초, 서경 162도 42분 54초에 도착 저질이 암석이고 수심인 약 38미터 내지 48미터인 심해(深海)상태에서 좌현묘쇄 6.5절로서 투묘대기중 한달후인 동년 11월 7일 02시 00분 900톤급 트롤 어선인 기선 코멕스2호가 어획물(명태 약 350톤)전적차 와서 본선 우현에 선수방위를 본선과 같이 하고 계선시킨 다음 어획물 전재를 시작하였으며 또한 동일 09시 40분경에는 1,400톤급의 트롤어선인 기선 코멕스5호가 어획을(명태 약 400톤)적재차 본선에 와서 본선 좌현에 역시 선수방위를 같이 하여 계선하였는바, 본선의 좌우현 선수미에는 각각 에아 휀다 1개씩을 넣어 놓고 어획물 전적은 본선(태양12호)데릭크와 기선 코멕스2호의 데릭크를 연결하고 코멕스2호 어창에서 본선 제3번 어창으로 전적하였으며 또 다른 본선 데릭크와 기선 코멕스5호의 데릭크를 연결해서 코멕스5호 어창에서 본선 제1번 어창으로 전재하는 형식으로 전적작업을 계속하였다.다음날인 동년 11월 8일 07시 15분경 기상이 갑자기 악화되어 비가오고 풍력 약 5정도의 남서풍이 불고 파고 약 2미터 정도되는 상황에서 본선의 묘쇄가 주묘됨으로 수심인 선장 A는 좌우현에 각각 계선하고 전적작업중이던 양선에 이선준비를 명하여 이선준비중 선수방위가 바람방향인 남서에서 서쪽으로 변해감으로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즉시 기관준비를 시키고 조사해본 바 1979년 11월 8일 07시 30분경 태양12호의 묘쇄가 5절부위에서 절단되었음을 발견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비가오는 날씨에 풍력 5정도의 남서풍이 불고, 파고 약 2미터 정도의 불량한 기상상태였다.묘쇄가 절단된지 약 5분후인 동일 07시 35분경에 본선 좌현에 계선하였던 기선 코멕스5호가 먼저 이선하였으며, 그 후 이보다 이선준비가 약간 늦었던 기선 코멕스2호를 이선시키려 하는데 이때 이미 본선의 선수방위가 우회되므로 코멕스2호는 본선 우현에 계선되여 있고 바람은 좌현쪽에서 받는 상태임으로 이선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선수방위를 풍향쪽인 남서방향으로 향하게 하기 위해 키를 극좌전타함과 동시에 기관미속 전진과 정지를 수차례 반복함으로서 선수방위를 바람방향으로 서서히 돌리고 있던중 양선의 횡요(Rolling)에 의해 기선 태양12호의 우현선미와 기선 코멕스2호의 좌현선미가 서로 접촉되었으며 동일 07시 50분경 완전히 이선하였다.이와같은 접촉으로 인하여 기선 태양12호는 우현 선미 외판이 길이 1.5미터, 너비 1미터 정도 굴곡되었으며, 기선 코멕스2호는 좌현쪽 불워크가 1.5미터 내지 2미터정도 내측으로 굴곡되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선체손상 및 묘쇄절단은 수심인 선장 A가 겨울철에 기상이 자주 흐리고 갑자기 급변하는 알라스카해역 즉 SANKA 섬 동북쪽 부근에 어획물 전적을 위해 투묘중 1979년 11월 7일 02시 00분에 900톤급인 기선 코멕스2호가 어획물 전적차 본선 우현에 계선하고 동일 09시 40분에는 1,400톤급의 기선 코멕스5호가 본선 좌현에 계선하였던바, 이와같이 본선의 좌우양현에 양선을 계선한 이상 본선 묘쇄에 장력이 미치게 될 것이며, 특히 기상이 악화되였을 때 묘쇄에 과한장력을 주게 될것임으로 양현묘를 모두 투묘하고 기관을 항상 준비상태로 하고있다가 만일의 경우 기상이 악화되면 즉시 적당한 속력의 기관을 사용하여 선수방위를 풍랑방향으로 유지하면서 묘쇄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여 묘쇄절단을 예방하고 또한 선수방위를 바람방향으로 유지하면서 본선에 계선되여 있는 타선을 이선시켜서 횡요로 인한 손상을 방지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갑자기 기상이 악화되자 단묘쇄(單錨鎖)에 과한장력을 미치게 하여 묘쇄가 절단되고 선수방위가 변함에 따라 횡요작용을 일으켜 선체손상을 입게한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이 건 선체손상 및 묘쇄절단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어선을종 선장의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