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8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태양11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J원양어업(주) 총 톤 수467톤 81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85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해기면장어선 을종 1등항해사 선원수첩미 상 직 명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865"></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79년 8월 17일 19시 30분 사고장소부산 감래포항 손 해선체 침몰 원 인기상악화 (태풍 “어빙호”)</span> 기선 태양11호는 총톤수 467톤 81, 디젤기관 8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스턴트를 어선이었던 것을 1978년 2월 27일 J 원양 어업 주식회사(이하 “회사”라한다)에서 수협중앙회로부터 매수하여 저인망 어선으로 개조할 목적으로 부산시 감천만 소재 J조선소(이하 “조선소”라한다) 앞 100미터 해상에 설치한 2,000톤급 비상부표에 계선하여 경비원 1명씩 승선시켜 관리하고 있던중 1979년 8월 13일부터 태풍 “어빙호”의 이동상황을 회사에 있는 훽시미리에 의하여 계속 파악하고 있던중 8월 16일 오전부터는 이 태풍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회사에서는 8월 15일 조선소의 예선 해광호에 예인시켜 조선소 서남방 약 4,000미터 즉 구평동 방파제 약 100미터 앞 해상에 설치한 10,000톤급 계선용 비상부표 북위 35도 04분 27초, 동경 128도 59분 44초에 이동하여 우현에 기선 태양21호(우현묘 2절 투하), 좌현에는 기선 태양11호가 좌현묘 2.5절 투하한채 양 선은 선수에서 각각 24미리미터 와이어 로우프 1마루(200미터)와 55밀리미터 P.P로우프로 부표에 계선하고 양선사이에는 타이어 휀다 2개를 1조로한 4조를 넣고 선수와 선미에서 상호 로우프로 결박하여 태풍에 대비하였고, 8월 16일 10시 00분 경부터 파고 3-4미터의 파도가 일기 시작하더니 동일 12시 00분경에는 기선 태양11호에는 A, 기선 태양21호에는 이민용을 회사직원 1명씩과 함께 승선시켜 근무중 동일 18시 00분경부터는 파도가 5-7미터로 높아지자 감래포에 정박중인 선박중에 주묘되는 사태가 일어났고, 한전방파제 부근에 좌초 침몰되는 선박도 있었다.8월 17일 08시 00분경부터는 비를 동반한 남동풍과 7-8미터의 파도가 몰아닥쳤고, 동일 16시 30분 경부터는 기선 태양11호의 계선줄이 터지기 시작하자 지정해난관계인 A와 B등은 무전으로 위험한 상황을 회사에 통보하고 구조요청 하였던바, 동일 16시 40분경에 기선 제16남성호가 기선 태양21호 우현전방 45도 방향 100미터 거리에 접근하여 구명부환과 구명뗏목을 줄에 묶어 띄워보내온 것을 잡고 양선에 승선중이던 지정해난관계인 A 이하 6명은 기선 남성호에 무사히 구조되었으나, 동일 17시 00분경 기선 태양11호의 선수 계선줄이 완전히 절단되어 구평동 입구의 방파제쪽으로 선수가 돌아가면서 선수에서 양선간을 고박하였던 줄이 절단되자 양선은 선미쪽 고박줄에 의하여 상호 결합상태로 약 30분간 지탱하다가 기선 태양21호의 선수 계선줄마저 절단되어 양선은 급속히 방파제쪽으로 밀려 2시간후인 동일 19시 30분경 K산업 주식회사의 해체장앞 안벽쪽으로 밀려 기선 태양21호는 북위 35도 04분 33초, 동경 128도 59분 37초에 좌현으로 45도 경사된채 좌초 승양되고 선미에서 상호 결박한 줄이 이때 터지면서 기선 태양11호는 기선 태양21호가 좌초한 근처 즉 북위 35도 04분 32초, 동경 128도 59분 40초에 침몰되었다.당시 감래포 내항은 960미리바의 태풍 “어빙호”의 영양권안에 들어가 태풍경보가 발효중이었고, 동남동풍에서 남남서풍으로 풍향이 바뀌면서 초속 20미터로 불었고, 파고도 10미터 정도였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위 사건에 관한 해난보고서, 훽시미리에 의한 기상도, 증인 B의 증언, 기타 관계서류 등에 의거 그 원인을 규명컨대,당시 기선 태양11호 및 21호는 자력운항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고 계선부이에 계선 중이었음에 비추어 이건은 태풍 “어빙호”의 영항으로 인한 기상악화로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