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5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태안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기선(주) 총 톤 수120톤 28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420마력 수 심 인없 음 직 명없 음 사고일시1978년 5월 30일 10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42분 24초, 동경 129도 28분 48초 손 해선체침몰 2명 사망 원 인운항과실</span> 기선 태안호는 총 톤수 120톤 28, 디젤발동기 420마력을 거치한 평수구역의 예선으로서 경북 월성군 양남면 나아리 원자력 발전소 부두축조공사 및 항구준설공사에 종사하는 해상크레인선 또는 준설선의 피항예인작업 즉 기상악화시 상기선들을 예인하여 감포 또는 방어진으로 예인 피항 하였다가 일기가 회복되면 다시 예인하여 작업현장으로 이동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기타시에는 작업장에서 약 500미터 떨어진 해상에 설치된 계선 부표에 계선하고 있었던 바, 1978년 5월 30일 08시 00분 경 크레인선으로부터 기상이 악화되어 대피하여야겠다는 연락을 받고 선장 A는 선원들에게 이동준비를 지시한 후 동일 08시 30분 계선 부표를 떠나 크레인선에 접근하여 계선색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선체가 계속 상하로 동요되는 순간 선저에 “쿵”하는 충격소리가 나면서 기관실에 침수되기 시작하더니 이어 계선색이 절단되자 선체는 계속 파랑에 밀리면서 동일 09시 30분 경 크레인선에서 약 100미터 후방에 위치한 암초에 승양되어 선저가 파손되면서 계속되는 침수에 선체가 경사하기 시작하자 선원들은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바다에 뛰어 내렸으며 본선은 동일 10시 00분 경 북위 35도 42분 24초, 동경 129도 28분 48초 지점에서 완전 침몰되었다.당시 본선 조난사실을 육안에서 목격한 잠수부들이 선원구조 작업에 임하였으나 높은 파랑으로 여의치 않아 시간이 걸리므로서 선원들은 거의 실신상태에서 구조되었으나 선장 A, 기관원 B는 이미 익사된 후였다.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북동풍이 초속 10미터 정도였고 파고는 약 3-4미터였다.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기관장 C의 진술, 해난보고서 등 관계서류에 의거 그 원인을 규명컨데 당시 해상 크레인이 위치한 지점은 수심 4미터에 저질은 암석이였고 기상악화로 파고가 3-4미터에 달하였으므로 해상크레인에 대한 예인작업은 불가능한 상황에 있었음에도 기선 태안호 선장 A(사망)는 무모하게도 크레인선에 접근 예인작업을 시도하다가 파랑에 의한 선체 상하운동으로 선저가 해저에 저촉 파열되고 예인색이 절단되므로서 기선 태안호는 강풍에 압류되어 승양 침몰 되었으며 높은 파랑으로 구조작업이 지연되는 사이 해중에 뛰어 들었던 선원들 중 2명은 사망하였다.따라서 이 건 태안호 침몰은 선장 A(사망)의 운항에 관한 직무 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