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8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태안호 선 적 항부 산 시 선박소유자J기선주식회사 총 톤 수120톤 28 기관종류, 마력디이젤발동기 420마력 사고일시1978년 5월 30일 09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42분 15초, 동경 129도 29분 00초 손 해선체침몰, 선원 2명 사망 원 인운항과실</span> 기선 태안호는 총톤수 120톤 28, 디이젤발동기 축 420마력을 거치한 예선으로서 1978년 5월 3일 12시 00분경 부산항에서 철부선(약 900톤)을 예인하여 경북 월성군 양남면 나아리의 원자력발전소 부두축조 공사장으로 향하여 향해하던 도중 일몰이 되어 울산만에서 가박하였다가 다시 출항 5월 4일 09시 00분 목적지인 나아리에 도착한 후 계속 현장에 있으면서 토운선의 예인 또는 기상악화시 준설선을 예인 감포항까지 대피시키는 등 작업에 종사하였다.5월 30일 01시 30분경 통운뻘배를 예인하여 감포항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은 선장 A(병종항해사)는 제반 준비가 끝나자 동일 12시 00분경부터 상기뻘배를 예인하여 동일 05시 00분경 감포항에 입항 뻘배를 풀어놓고 동일 06시 30분경 현장으로 다시 돌아와 계선부표에 계선하고 있던 중 북동풍이 강하게 불며 파고도 3~4미터로 기상이 악화되자 준설선 삼협2호를 예인 감포항으로 대피하기 위하여 동일 08시 00분경 기관시동 후 서서히 준설선에 접근 약 30미터 전방에서 기관을 정지하던 차 선체가 상하로 흔들리는 순간 선저에 “쿵”하는 소리가 나면서 기관실에 침수되기 시작하자 급히 준설선에 접근 계선삭을 연결하였으나 높은 파도로 인한 선체동요로 계선삭이 절단되고 본선은 점차 침수과다로 침하하게 되자 선장 A 등 선원 6명은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바다에 뛰어 내렸고 기선 태안호는 1978년 5월 30일 09시 40분경 북위 35도 42분 15초, 동경 129도 29분 00초에 침몰하였으며 이러한 조난상황을 육안에서 목격하고 현장에서 작업중이던 잠수부들이 잠수복을 입고 구조작업에 임하였으나 높은 파도 때문에 지장을 받아 약 30~40분 후에야 실신상태에 있는 선원들 전원은 구조되었으나 그중 선장 A(1924년 3월 1일생) 조기수 B(1952년 10월 16일생)는 사망하였다.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내지 북동풍이 초속 10미터 내외로 불었고 파고는 4미터에 달하였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고당시 직접 조타를 맡았던 갑판장 C의 진술, 해난보고서, 및 중앙관상대 부산지대의 기상조회 회신 기타 관계 서류 등에 의거 본건 침몰사건의 원인을 규명컨대 본선이 저촉된 지점은 암석 등이 있어 준설선이 제거작업을 진행중이였던 곳으로 선장 A는 준설선에 접근함에 있어 파고 4미터로 인한 본선의 상하운동을 염두에 두고 조선에 임하여야 함에도 무모하게 위험지역에 접근하다가 선저가 암초에 접촉됨으로서 침수 후 침몰되고 선원 2명이 사망케 된 것이다.따라서 본건 기선 태안호 침몰사건은 선장 A(사망자)의 상황판단의 착오 및 무모한 조선 등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