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태안호는 총톤수 213톤 17의 부산-완도간 정기여객선으로서 1967년 5월 10일 07시 00분 여객 58명 화물 45개를 적재하고 완도를 출항하여 도중 각개출항지를 경유하여 동일 23시 40분경 성포를 통과 부산으로 향항중에 있었고 일방 장안호는 총톤수 65톤 84의 연안 화물수송에 취항하는 목조화물선으로서 1967년 5월 10일 19시 50분 비료 83톤을 적재 부산항을 출항하여 남해선 소리를 목적으로 항행하여 동일 23시 00분경 동두말 등대를 통과 후 속항중에 있었는데 동년 5월 11일 00시 45분 가달말 서북방 약 600미터 해상에서 상호 충돌하여 장안호 선체가 파손, 침수로 완전 침몰된 사건으로서본 건에 대하여는 1971년 2월 23일 부산지방해난심판위원회에서 재결된 바 있으나 본건 재결서 제6면 5행과 6행을 검토한 바 합리화 될 수 없으며 제 5면 14행의 자침방위 110도로 정침하여 항해한다면 광지말 병행후 부터의 기선 태안호의 항속과 사고 지점까지의 거리등이 합리화되지 않기에 중앙해난심판위원회 조사관은 동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41조에 의거 제2심을 청구하고 동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제2심 심판 개시를 청구함. 1971년 5월 12일중앙해난심판위원회관여조사관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