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태안호, 장안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태안호는 총톤수 213톤 17의 부산-완도간 정기여객선으로서 1967년 5월 10일 07시 00분 여객 58명 화물 45개를 적재하고 완도를 출항하여 도중 각개출항지를 경유하여 동일 23시 40분경 성포를 통과 부산으로 향항중에 있었고 일방 장안호는 총톤수 65톤 84의 연안 화물수송에 취항하는 목조화물선으로서 1967년 5월 10일 19시 50분 비료 83톤을 적재 부산항을 출항하여 남해선 소리를 목적으로 항행하여 동일 23시 00분경 동두말 등대를 통과 후 속항중에 있었는데 동년 5월 11일 00시 45분 가달말 서북방 약 600미터 해상에서 상호 충돌하여 장안호 선체가 파손, 침수로 완전 침몰된 사건으로서본 건에 대하여는 1971년 2월 23일 부산지방해난심판위원회에서 재결된 바 있으나 본건 재결서 제6면 5행과 6행을 검토한 바 합리화 될 수 없으며 제 5면 14행의 자침방위 110도로 정침하여 항해한다면 광지말 병행후 부터의 기선 태안호의 항속과 사고 지점까지의 거리등이 합리화되지 않기에 중앙해난심판위원회 조사관은 동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41조에 의거 제2심을 청구하고 동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제2심 심판 개시를 청구함. 1971년 5월 12일중앙해난심판위원회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9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태안호기선 장안호 선 적 항부산시목포시 선박소유자J기선주식회사D 총 톤 수213톤 1765톤 84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240마력소구발동기 60마력 수 심 인ABC 해기면장을종2등항해사을종2등항해사병종항해사 선원수첩미 상미 상미 상 직 명선 장항해사선 장 사고일시1967년 5월 11일 00시 45분경 사고장소거제군 장곡면 가달말 서북방 800미터해상 손 해장안호 우현 선수부 대파 침몰, 적화 전량 유실 인양 불능 원 인 해상충돌예방법 제25조 제1항 동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선원법 제10조 위반 부하에게 방임</span> 기선 태안호는 부산-완도간을 운항하는 정기여객선으로서 1967년 5월 10일 07시 00분경 승객 58명과 화물을 적재한 후 완도항을 출항하여 도중 각기 항지를 경유하여 부산을 향하여 매시 10.5노트의 전속으로 항행중에 있었고 한편 장안호는 연안 화물수송에 취항하는 목조화물선으로서 1967년 5월 10일 19시 50분 비료 83톤을 적재 부산항을 출항하여 남해선 소리 포구를 향하여 시속 5노트의 전속력으로 항행중에 있었는데 익일인 11일 00시 45분경 거제군 장목면 가달말 서북방 800미터 해상인 북위 35도 02분 20초 동경 128도 42분 00초 지점에서 태안호와 장안호 선체가 침수로 완전 침몰하였다.본 건에 대하여는 원심에서 1967년 6월 12일 심판 청구되었으나 형사재판에 계류되어 심판을 중지하다가 1969년 12월 26일에 심판을 개정하여 1971년 2월 23일에 재결하였다.본 건 사안을 살피건대 원심에서 본 건 해난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한 후 심판하여 수심인을 각각 징계하였는바 이는 징계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였을 때는 심판하지 못한다는 해난심판법 제9조 제2호를 위배하였다.즉 이 규정에서 심판이라함은 재결심판을 포함한 해난심판의 전체로 보아야 하며 3년이란 기간은 해난심판법 제40조에 해당되어 심판중지한 경우에도 중단되지 않는 것인바 원심에 징계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한 사건을 심판하여 수심인을 징계하였음은 해난심판법 제9조 제2호를 위배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